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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보고서, 태국 투자환경 여전히 매력적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영선
  • 2010-11-05
  • 출처 : KOTRA

 

세계은행 보고서, 태국 투자환경 여전히 매력적

 

 

 

□ 세계은행 투자환경 보고서, “Investing Across Border 2010”

 

 ㅇ 세계은행은 87개 국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회사 설립절차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 “Investing Across Border 2010”에서 외국 투자가들이 아세안 지역에 더욱 높은 관심을 가진다고 밝혔음.

 

 ㅇ 아직까지 아세안 국가들의 법률제도는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으며 외국인 회사 설립절차 및

     기간도 상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세안 지역에서의 외국인회사 설립 용이성은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 조사대상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가 외국인 회사설립에 4단계 절차와 9일의 기간이 소요돼 가장 빠르며 베트남이 12단계 절차와 94일 소요로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음. 태국의 경우 외국인

     회사설립시 9단계 절차와 34일이 소요돼 아세안 및 전세계 평균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음.

 

 

□ 태국, 주변국 보다 외국인 투자영역 제한 다대

 

 ㅇ 조사대상 87개 국가 중 태국은 외국인 자산소유 제한에 있어서 그 강도가 가장 심한 국가에

     속하고 있음. 조사 지표 33개 산업 대부분에 있어서 태국은 외국인 자산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ㅇ 외국인사업법(1999)는 외국인 자본의 비율이 50% 미만으로 제한되는 분야 및 사업활동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이중 일부 분야에서는 사전 정부승인을 득한 후에 외국인 지분비율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포괄적인 “네거티브 리스트”외에도 분야별 구체적인 법률이 추가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음. 예를 들면, 통신분야(고정회선과 모바일/무선

     인프라 및 서비스)의 외국인 소유는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2001)에 의해 최대 49%로 제한돼 있음.

 

 ㅇ 외국인 자본참여에 완전히 개방된 분야는 경공업 제조업, 의약품, 식품 등임.

                           

산업 분야

태국

아세안

87개국 전체

광업, 석유, 가스

49.0

75.7

92.0

농업 및 임업

49.0

82.9

95.9

경공업 제조업

87.3

86.8

96.6

통신

49.0

64.9

88.0

전력

49.0

75.8

87.6

은행

49.0

76.1

91.0

보험

49.0

80.9

91.2

교통

49.0

63.7

78.5

미디어

27.5

36.1

68.0

건설, 관광, 소매업

66.0

91.6

98.1

의료, 폐기물 관리

49.0

84.1

96.0

자료: “Investing Across Border 2010”

 

 

□ 외국인회사 설립 소요절차 및 기간 양호

 

 ㅇ 외국인 소유 유한회사를 태국 방콕에서 설립시 9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며 소요기간은 34일로

     나타났음. 이는 아세안 및 전체 조사국가 87개국의 평균보다 빠른 수치임. 외국인이 태국에서

     회사 설립할 경우 태국인이 회사설립시 필요한 절차에 추가해 모회사의 서류를 태국대사관에서 공증받는 절차가 필요함. 만약 외국기업이 국제무역업에 종사할 경우 이 기업은 관세청에도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걸리는 기간은 하루임.

 

 ㅇ 외국인 기업은 이미 명시한 바와 같이 일부 분야에서는 사업이 금지돼 있음. 외국인의 사업

     참여가 제한적으로 금지돼 있는 분야에서는 외국인 사업면허를 획득해야 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75일이 소요됨. 외국인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은 태국 상무부에

     제출한 투자계획에 따라 달라지지만3백만 바트(103,000달러)는 넘어야 함.

 

 ㅇ 외국기업은 나머지 개방분야에 투자가 허용되는데 이때 최소 자본금은 2백만 바트(69,000달러)임.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에 회사등록을 하는데 이틀이 소요되며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함. 외국인기업은 외환계좌를 자유로이 개설하고 보유할 수 있음.

 

                                          

구분

태국

아세안

87개국 전체

시간(일)

34

68

42

절차(수)

9

11

10

설립용이도 지표

(0=최소, 100=최대)

60.5

57.4

64.5

자료: “Investing Across Border 2010”

 

 

□ 외국인기업은 최대 30년까지 토지 임차 가능

 

 ㅇ 외국인기업은 태국투자청(BOI)의 승인시 토지를 구입할 수 있음. 또한 외국인기업은 투자인센티브로서 산업단지 내 위치한 토지를 구매할 수도 있음. 정부소유 토지와 민간소유 토지는 모두

     임차가 가능하나 공공부지를 임차하는 경우는 흔치 않음.

 

 ㅇ 외국인기업은 토지를 임차하기 전에 자금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증빙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토지 임차는 최대 30년이며 임차기간의 갱신도 가능함. 임차 계약 조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한 토지를 분할하고 재임대하는 것도 가능함.

 

 ㅇ 소유한 토지를 다른 외국인기업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태국 투자청(BOI)의 승인이 필요함.

     대부분의 토지관련 정보는 토지등록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구분

태국

아세안

87개국 전체

임차권 강도 지표

(0=최소, 100=최대)

80.7

84.9

82.1

소유권 강도 지표

(0=최소, 100=최대)

62.5

83.3

92.2

토지정보에 대한 접근성 지표

(0=최소, 100=최대)

27.8

35.1

41.3

토지정보의 가용성 지표

(0=최소, 100=최대)

70.0

67.5

70.6

자료: “Investing Across Border 2010”

 

 

□ 태국, 분쟁해결에 중재 제도 활용 가능

 

 ㅇ 태국중재법(The Thai Arbitration Act 2002)은 UNCITRAL 모델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태국에서

     발생하는 국내 및 국제중재에 적용됨. 국내와 국제중재에 대한 규정에 차이는 없음. 중재자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국적, 성별, 직업, 언어 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중재절차에 있어서 외국인

     변호사의 역할은 제한돼 있음. 동아시아 국가와 달리 태국은 온라인 중재는 제공하지 않고 있음.

 

 ㅇ 태국에는 국내 및 국제중재를 주관하는 기관이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Thai Arbitration Institute 가 있음. 중재의 결과는 Bangkok Civil Court 에 의해 집행되며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음. 평균적으로 태국에서 자산이 관련된 중재의 결과를 집행하는 데는 약 54주가 소요됨. 태국은 1958 New York Convention 을 인정하고 있음.

                                              

구분

태국

아세안

87개국 전체

법률 강도 지표

(0=최소, 100=최대)

84.9

83.8

85.2

절차의 용이성 지표

(0=최소, 100=최대)

81.8

66.1

70.6

법적 지원 범위 지표

(0=최소, 100=최대)

40.8

46.6

57.9

자료: “Investing Across Border 2010”

 

 

자료원: 방콕포스트, Investing Across Bord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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