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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분양도 처리절차 및 관련 세금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11-02
  • 출처 : KOTRA

 

기업 지분양도 처리절차 및 관련 세금

 

 

 

질의.

     중국 현지법인(A)이 소유하고 있는 중국 내 회사B(한국 현지법인)에 투자한 지분을 한국의 다른 기업 C사(관계사 아님)에 양도하는 경우 아래4개 문의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처리절차(정부기관신고사항등)

     2. 대금의 회수 방법

     3. 납부세금

     4. 매매대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C사가 보유한 A사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정리: 질의사항에 기초해 A= 중국 로컬기업, B= 외상+투자기업, C= 해외기업으로 이해함)
 

(답변)

 ㅇ 처리절차

  - B사는 한국기업이 중국 현지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으로 이해됨. 이에 따라, 다음 단계별로

     외상투자기업의 지분권자를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함

   (1단계) A사와 C사의 체결

   (2단계) B사의 소재지 상무부문에 지분권자 변경에 관한 비준 신청. 주주가 A사에서 C사로 변경된

              발급

   (3단계) B사의 소재지 공상부문에서 공상등기 변경 신청. 주주가 A사에서 C사로 변경된 발급

   (4단계) C사가 한국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B사의 지분양수에 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진행(C사가

               A사에 지분양수대금 송금하는 시점을 고려해 조정가능)

   (5단계) B사의 각종 등기사항 및 계좌 개설 정보 등 변경 업무 진행

 

 ㅇ 대금의 회수방법

  - 중국 로컬기업인 A사는 해외기업인 C사로부터 B사 지분양도대금을 회수해야 함

  - C사는 한국에서 해외송금 방식으로 중국 내자기업인 A사에 지분양도대금을 송금 함

 

 ㅇ 납부세금

  - 중국 로컬기업인 A사에 지분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신고납부 시점에서 지분양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계산하고, 결손금 및 기타 비용을 세법에 따라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A사가 당해 연도에 이윤이 발생하면 25%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또한, 지분양도계약의 체결과 관련해 지분양수도 주체인 A사와 C사에 모두 지분양도대금의 5/10.000에 해당하는 인지세가 과세됨

 

 ㅇ 매매대금의 회수가 어려울 경우, C사가 보유한 A사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 지분양도대금을 C사가 보유한 A사의 채권과 상계처리할 수 있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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