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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분 매각 및 회사 합병 관련 Q & A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0-10-27
  • 출처 : KOTRA

 

지분 매각 및 회사 합병 관련 Q & A

 

 

 

□ 회사설립 관련 질의 및 답변

 

 ㅇ 질의 1

  - 지분양도방식에 의한 기업매각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ㅇ 답변 1

  - 지분양도방식으로 기업을 매각할 경우, 지분 매각측인 귀사는 지분 인수측과 협의를 거쳐 합의를 이룰 경우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양도대금을 받는 것으로 귀사의 주요 역할은 마무리됩니다. 지분양도방식에 의한 기업매각시 법인의 제반 사항에 관한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분인수측에서 상무부서의 비준, 공상등기부서의 변경등기를 비롯해서 기타 세무국, 외환국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귀사는 그에 따른 협조의무만 진행하면 됩니다.

 

 ㅇ 질의 2

  - 지분양도방식으로 진행시 지분을 인수하는 업체가 당사의 채권, 채무도 모두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의 결손(재무제표상 적자)도 승계하는 것인지요?

 

 ㅇ 답변 2

  - 지분양도방식으로 기업을 매각할 경우, 원 기업법인의 채권, 채무는 법인과 함께 지분 인수측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업 재무제표 역시 기업법인의 새로운 주주가 승계합니다.

 

 ㅇ 질의 3

  - 지분양도방식으로 기업매각시 발생되는 세금항목이 있는지요?

 

 ㅇ 답변 3

  - 지분양도방식으로 기업매각시, 지분매각측이 지분을 매각한 대금이 원 투자금액을 초과할 경우 즉 수익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지분유지 관련 문의에 대한 검토의견서

 

 ㅇ 질의 1

  - 저희 회사는 한국의 모회사가 100% 투자한 외상독자기업으로, 현재 중국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려 하고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참여기업에 대한 내자회사 및 시공실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당사는 중국내자기업 C사에 지분(51%) 매각을 검토하고 있고, 또한 펀드를 통한 투자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저희회사사는 펀드유치를 통해 투자금액이 늘어나면 당사와 C사의 지분금액이 줄어들 것이고,

     저희회사와 C사의 기존 지분가치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답변 1

  - 우선 당해 프로젝트의 참여 기업에 대한 요구가 내자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할 때, 귀사가

     지분을 C사에 매각한 후 회사의 성격이 중외합자경영기업으로 여전히 외상투자기업에 속하며, 내자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만일 외국투자자의 지분보유율 50%이하를 요구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말하는 내자기업은 100% 중국인 또는 중국법인이 투자한 기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지분매각 후의 합자기업이 펀드 투자를 받아들일 경우, 합자기업이 펀드 투자를 받아들일 때의 협의결과에 따라 원 기업이 공정한 평가를 거쳤을 경우 지분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높게 책정되거나 낮게 책정될 경우 지분가치가 그에 상응하게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즉 투자를 받아들인 후 회사의 전반 자산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귀사(귀사의 투자자)와 C사의

     지분보유율은 낮아지지만, 지분에 해당하는 귀사(귀사의 투자자)와 C사의 지분금액은 꼭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펀드의 투자를 받아드릴 때의 회사자산평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ㅇ 질의 2

  - 상기 프로젝트 중 발생할 수 있는 시공상의 하자 또는 기타 문제에 있어서 당사, C사 및 펀드투자기관의 책임귀속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ㅇ 답변 2

  - 프로젝트에 합자회사가 투자를 받아들인 후의 새로운 법인의 명의로 참여할 경우, 시공상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시에 프로젝트에 참여한 법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이고 주주로서의 귀사(사실상 귀사 모회사), C사 및 펀드투자기관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그 법인이 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 시에 파산 등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경영을 사실상

     종료할 경우 주주인 귀사의 책임을 물을 리스크는 있습니다.

 

 ㅇ 질의 3

  - 시공하자에 따른 문제발생에 있어서 귀사의 모회사인 B사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ㅇ 답변 3

  - 상기 질의 2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가 비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종료할 경우에 주주인

     모회사의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습니다.

 

□ 회사 합병에 관한 질의 및 변호사 검토의견서

 

 ㅇ 질의요지

  - 당사는 중국 내 독자법인 상해 A사, 북경 B사, 심천 C사가 있으며 현재 상해의 A사만 남기고 북경 B사, 심천 C사를 상해 A사의 분공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사는 A, B, C사의 지속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전제 하에 법적주체의 전환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당사는 이하의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 방안1 : B, C회사를 각각 청산하고 동일한 영업집조에 신규로 분공사를 설립.

  - 방안2 : B, C회사의 주소지에 먼저 분공사를 설립하고 기존 회사 청산 후 다시 분공사에 매각.

  - 방안3 : A사가 B, C회사를 인수합병한 후 명칭을 A회사의 분공사로 변경.

 

 ㅇ 상기 3가지 방안에 대한 변호사 검토의견

  - (2005년 개정, 이하 이라 함) 제20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청산기간 내에 청산과 무관한 경영활동을 진행했을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경고하며 불법소득은 몰수한다".

     따라서 방안1의 경우 청산기간 영업활동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산은 절차상 비교적

     복잡한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 또한 방안2의 경우 청산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 외에 동일주소지에 동시에 두개의 회사를 등기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 제17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합병은 인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한 회사가 다른 한 회사를 인수할 경우 인수합병이라 하며 인수된 기업은 해산된다. 두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할 경우 이를 신설합병이라 하며 합병 각 측은 해산된다".

  - 귀사에서 제안한 방안3이 제173조에서 규정하는 인수합병입니다. 단, 인수합병의 방식으로

     B, C사를 인수한 후 분공사를 설립할 경우 반드시 이하의 3가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인수합병된 회사의 말소. 2) 새로운 분공사의 설립. 3) A사의 상응한 변경절차.

  - 따라서 A사가 B, C회사를 인수합병한 후 직접 명칭을 A회사의 분공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3안은 상기의 1,2안에 비해 청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절차상이나 세무적인 문제가 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 A사가 B, C사를 인수합병한 후 지속적인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려면 공상부서 등기 시

     일정한 "기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임대주와 상의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또는 매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사무실 문패번호가 2개 이상일 경우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봄)

     먼저 A회사의 분공사를 설립한 뒤 B, C회사의 말소절차를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경우 비록 일정한 리스크는 존재하고 절차상 다소 복잡해질 수 있지만 지속적인 경영을 보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정리, 고문변호사 의견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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