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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DTC(Direct Tax Code)를 파헤친다!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10-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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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DTC(Direct Tax Code)를 파헤친다!
- DTC 2010, 2012년 4월 1일 발효 예정-
- 의도적인 조세절감행위에 대한 과세강화 -
□ 반드시 알아야할 인도 세무법 개정 내용
ㅇ 현행 VAT/CST/Excise Duty/Service Tax를 GST로 통합 예정임.
- 2011년 4월 시행으로 발표됐으나 연기될 가능성 농후함.
ㅇ 중앙 GST 및 지방 GST의 2중 구조로 개정이 예상되며 16%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임.
- 세무행정 투명성 확보 및 간소화와 납세자의 간접세부담 완화될 것으로 보임.
ㅇ Direct Tax Code의 2012년 4월 1일 도입예정임.
- 개정초안의 법인세율은 25%였으나 재개정안에서는 30%로 예정돼 현행 33.2%와 큰 차이 없음.
- 외국기업은 30%외에 지점세 15%가 추가될 예정임.
- 사전에 이전가격에 대해 과세관청의 확인을 받는 APA(Advanced Pricing Agreement)가 도입될 예정으로 국제거래 관련 세무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14년 4월부터 설립되는 SEZ내 회사에 대해 현행 세액감면 혜택을 없애고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하기로 함.
ㅇ 조세조약 개정 협의가 진행 중임.
- 국제거래 관련 인도 과세관청과 한국 국세청 간의 상호합의절차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조세조약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임.
ㅇ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도 PAN 취득 의무 발생함.
- 인도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도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2010년 4월 1일부터는 PAN을 제시해야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됨.
- PAN이 없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20% 또는 인도내국세법에 따른 세율 중 큰 것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해야 함.
- 동 규정이 조세조약의 침해라는 지적이 많지만 PAN취득이 매우 단순하고 한번만 받아두면 되기 때문에 큰 이슈는 되지 않고 있음.
- 다만 PAN이 없는 경우 높은 원천세율이 적용되는 동시에 한국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 DTC 2010
ㅇ DTC 2009가 2009년 8월에 발표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1600건 이상의 의견을 수렴해 2010년 6월 11가지 중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음.
ㅇ 2010년 8월 30일 DTC2010을 발표 했으며 2010년 말 법안 통과 예정임
- DTC 2010은 2012년 4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ㅇ 세금별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인소득세
현재
Income Tax Act, 1961
DTC2009
DTC2010
세율(%)
INR 160,000 까지
INR 240,000까지
INR 200,000까지
NIL
INR 160,001~500,000
INR 240,000~1,000,000
INR 200,001~500,000
10%
INR 500,001~800,000
INR 1,000,001~2,500,000
INR500,001~1,000000
20%
INR 800,000 이상
INR 2,500,000이상
INR 1,000,000이상
30%
법인세
구분
현행
DTC2009
DTC2010
법인세율 : 법인
33.22%
25%
30%
법인세율 :
지점 등 외국기업
42.23%
25%
지점세 추가: 15%
30%
지점세추가: 15%
최저한세
은행수익의 19.93%
총자산의 2%
(은행은 0.25%)
은행수익의 20%
배당분배세
16.61%
15%
15%
양도소득세
구분
현행
DTC2009
DTC2010
장기보유
양도소득세
STT/CG면제
STT없음
Indexation Benefit
일반 세율에 따라 부과
STT/CG면제
단기보유
양도소득세
STT 15%
STT, Indexation Benefit 없음
일반 세율에 따라 부과
STT
50%의 소득에 30% 세금 적용
ㅇ 국제조세의 경우 글로벌 과세흐름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개정 추진 중임.
- APA를 도입 했으며 인도 세법의 조세조약 침해 규정을 대폭 삭제함.
- 의도적인 조세절감 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명확히 했으며 SEZ 회사에 대한 조세감면혜택도 대폭 변경했음.
ㅇ GAAR(공격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과세규정)에 따라 인도 과세관청이 광범위한 파워를 갖게 되며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과세관청은 GAAR에 의해 동 거래를 의도적 조세회피로 간주 할 수 있음.
- 시장가격 혹은 정상가격거래가 아닌 경우
- DTC규정을 오용 혹은 남용하는 경우
- 실질목적거래가 아닌 경우
-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ㅇ 조세절감이 거래의 주요목적이 아님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동 거래는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GAAR은 조세조약 규정에 우선함.
-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ㅇ 인도의 세금 체계는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으며 인도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새로 변경 되는 부분까지 파악해 인도 진출 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ㅇ 또한 현지 컨설팅 업체 또는 회계사와 상담을 통해 세금 부분을 검토하고 새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KPMG ‘DTC 2010 Update & International Taxation'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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