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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제조업에서의 노무비 최적화 방안 안내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04-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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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제조업에서의 노무비 최적화 방안 안내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ㅇ
기업에서 종업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기본급(Gross salary)을 기준으로 종업원이 실제로 수령하는 Net 급여와 기업에서 지불하는 사회 보험료를 포함한 개인별 기본급의 구성요소 설명
I. 종업원 사회보험료 (Social insurance by employee)
노후연금, 정년연금, 질병보험으로 구성되며, 2010년도는 기본급의 13.71% 수준임
(2010년도 연간 연금공제 한도액은 기본급 기준 94,380 PLN)
II.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 (Health insurance & Income tax)
기본급(Gross)에서 상기 1항의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급여를 기준으로 기초세액 공제, 의료보험료, 개인소득세를 산출하게 됨
1) 기초세액 공제: 사업장 주소지내 종업원은 111.25 PLN, 주소지외 종업원은 139.06 PLN으로 설정
2) 건강 보험료: 기본급에서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의 9.00% 부담
3) 산출 소득세: 의료보험료 대상금액에서 기초세액 차감후 소득세 대상액을 산출하고, 급여수준에 따른 연간 따라 차등 소득세율을 적용 (연간 0~85,528 PLN은 18%, 85,528즈PLN 초과시는 32%임)
4) 실제 소득세: 상기 2-3)의 산출소득세에서 건강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5) 실수령 급여: 총 급여에서 건강 보험료와 실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일반 종업원의 경우 기본급의70~75%임
III. 회사부담 사회보험료 (Social insurance by employer)
ㅇ
노후연금, 정년연금, 노동기금, 산재보험, 노동보증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도 기준은 총기본급의 18~20%로 산출됨. 단, 산재보험료(0.67~3.33%)는 회사별로 차이가 발생하는데, 매년 사고 발생이 없다면 규정된 처리절차를 밟아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음I. 전체 요약
1) 총 사회보험료: 개인과 회사부담을 합해 기본급의 32%~34% 부담. 한국과 폴란드 간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 연금 가입자로 등록한 사람은 총 사회보험료 차감 가능
2) 사회 보험료 차감절차 및 절감효과:
가. 차감절차는 다음 기회에 실제 적용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사업장의 연금공단(ZUS)에서 처리되도록 사전에 확인 필요
나. 기본적인 사회보험료 연간 절감효과는 다음과 같음
; (1) 연금 : 연간 한도액94,38 PLNl x 25,52%(노후/정년연금) = 24,085 PLN
; (2) 기타 : 현지 급여액 x 7%(6~8%) = 절감액
; (3) 의료보험료 : 협정에 따르면 감면받을 수 있으나, 연금공단 확인이 필요함
3) 총 회사부담액: 총 회사부담액은 기본급(Gross salary)의 118%~ 120%가 발생하며, Net Salary로 계약시 회사 부담액은 160% ~170% 소요
4) 노무비 구성 예시: 첨부 노무비 구성 테이블 참조
[ 참고 사항 ]
ⅰ) 소득세 산출: 소득세는 연간누적으로 계산되므로, 급여계산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매년 세법 변동시 자동적으로 적용 가능
ⅱ) 소득세 정산: 회사는 매년 종업원(퇴사자 포함)에 대해 개인별 소득 세 정산서류를 작성(주소지 세무서/본인/회사 총 3부) 해야함
Description (항목)
2010년도 기준
직원
1. Gross salary
임금 - Gross
W
1,500.00
6. Total salary cost
기본급 총액
V
118.81%
1,782.15
* 주: 생산 현장 종업원의 효과적 관리를 목적으로 분석하므로 기본급을 1,500PLN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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