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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제조업에서의 노무비 최적화 방안 안내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04-29
  • 출처 : KOTRA

 

폴란드 제조업에서의 노무비 최적화 방안 안내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기업에서 종업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기본급(Gross salary)을 기준으로 종업원이 실제

     로 수령하는 Net 급여와 기업에서 지불하는 사회 보험료를 포함한 개인별 기본급의 구성요소 설명

 

I. 종업원 사회보험료 (Social insurance by employee)

노후연금, 정년연금, 질병보험으로 구성되며, 2010년도는 기본급의 13.71% 수준임

(2010년도 연간 연금공제 한도액은 기본급 기준 94,380 PLN)

 

II.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 (Health insurance & Income tax)

기본급(Gross)에서 상기 1항의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급여를 기준으로 기초세액 공제, 의료보험료, 개인소득세를 산출하게 됨

 

1) 기초세액 공제: 사업장 주소지내 종업원은 111.25 PLN, 주소지외 종업원은 139.06 PLN으로 설정

 

2) 건강 보험료: 기본급에서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의 9.00% 부담

 

3) 산출 소득세: 의료보험료 대상금액에서 기초세액 차감후 소득세 대상액을 산출하고, 급여수준에 따른 연간 따라 차등 소득세율을 적용 (연간 0~85,528 PLN은 18%, 85,528즈PLN 초과시는 32%임)

 

4) 실제 소득세: 상기 2-3)의 산출소득세에서 건강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5) 실수령 급여: 총 급여에서 건강 보험료와 실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일반 종업원의 경우 기본급의70~75%임

 

III. 회사부담 사회보험료 (Social insurance by employer)

 

노후연금, 정년연금, 노동기금, 산재보험, 노동보증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도 기준은 총기본급의 18~20%로 산출됨. 단, 산재보험료(0.67~3.33%)는 회사별로 차이가 발생하는데, 매년 사고 발생이 없다면 규정된 처리절차를 밟아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음

 

I. 전체 요약

 

1)  총 사회보험료: 개인과 회사부담을 합해 기본급의 32%~34% 부담. 한국과 폴란드 간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 연금 가입자로 등록한 사람은 총 사회보험료 차감 가능

 

2)  사회 보험료 차감절차 및 절감효과:

 

가. 차감절차는 다음 기회에 실제 적용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사업장의 연금공단(ZUS)에서 처리되도록 사전에 확인 필요

나. 기본적인 사회보험료 연간 절감효과는 다음과 같음

; (1) 연금 : 연간 한도액94,38 PLNl x 25,52%(노후/정년연금) = 24,085 PLN

; (2) 기타 : 현지 급여액 x 7%(6~8%) = 절감액

; (3) 의료보험료 : 협정에 따르면 감면받을 수 있으나, 연금공단 확인이 필요함

 

 

3)  총 회사부담액: 총 회사부담액은 기본급(Gross salary)의 118%~ 120%가 발생하며, Net Salary로 계약시 회사 부담액은 160% ~170% 소요

 

4)  노무비 구성 예시: 첨부 노무비 구성 테이블 참조

 

[ 참고 사항 ]

ⅰ) 소득세 산출: 소득세는 연간누적으로 계산되므로, 급여계산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매년 세법 변동시 자동적으로 적용 가능

ⅱ) 소득세 정산: 회사는 매년 종업원(퇴사자 포함)에 대해 개인별 소득 세 정산서류를 작성(주소지 세무서/본인/회사 총 3부) 해야함

 

 

 

 Description (항목)

 

2010년도 기준

직원

 1. Gross salary

임금 - Gross

W

 

1,500.00

 6. Total salary cost

기본급 총액

V

118.81%

1,782.15

     * 주: 생산 현장 종업원의 효과적 관리를 목적으로 분석하므로 기본급을 1,500PLN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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