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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율변동에 의한 자본금 증자요구 대응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09-19
  • 출처 : KOTRA

 

환율변동에 의한 자본금 증자요구 대응법

 

 

 

ㅁ 업체개요

 

  - 2000년 설립 당시 자본금 미화 30만 달러면 설립이 가능하다는 컨설팅회사의 자문을 받고 설립해 운영을 했으나, 2009년 외자기업이 인쇄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인민폐 1000만 위안 이어야 한다하여 자본금을 미화 140만5000 달러로 증액을 했음

  - 당시 일부 벌금을 납부했고, 내부 이익잉여금 600만 위안정도를 10%세금 납부 후납입자본금으로 전환했으며, 부족분 23만 달러는 한국에서 해외투자자금으로 송금을 받아 납부완료 했음

  - 외자기업의 자산평가서는 인민폐가 아닌 미화로 표기하기에 영업집조 등에도 미화로 표기가 돼 있음

 

질의.

    중국의 문화국측에서 최근 중국인민폐의 환율상승으로 인해 표기돼 있는 자본금의 환산액이 1000만 위안에 미달하니 추가로 자본금을 증액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냄. 청양과 청도문화국은 큰 문제가 없는것으로 이야기 했으나, 제남에 있는 산동성 문화국에서 추가 자본증액을 요구하고 있음. 상술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관련 법규가 있는지?

 

(답변)

 ㅇ 관련 법규

  (1) 2002년 1월29일부터 실시

   -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이 출판 혹은 포장관련 인쇄업에 투자시 최저자본금 인민폐 1000만 위안이여야 하며 기타 인쇄업에 투자시 최저자본금 인민폐 500만 위안이여야 함"

  (2)《于外商投的公司批登管理法律适用若干问题行意》제8조"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은 인민폐로 표시하거나 기타 화폐로 표시할수도있다. 자본금으로 표시되는 외국화폐(혹은 인민폐)와 인민폐(혹은 외국화폐) 지간의 환율은 응당 자본금 납입시의 중국인민은행에서 발표한 환율의 중간가격을 적용해 계산해야 함".  

 

 ㅇ 현재 산동성문화국의 자본금증자 요청은 무리한 것으로 보이며 자본금제도에도 부합하지 않음

  주요근거:

  (1) 회사의 1차 자본금증자는 이미 증자신청 당시 환율로 인민폐 1000만 위안에 해당하는 미화로신청해  정부의 인허가와 등기를 마친 상태이므로  지금에 와서 환율상 변동으로 다시 자본금을 조정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판단 됨

  (2)《于外商投的公司批登管理法律适用若干问题行意》제8조의 규정으로 보아도 회  사의 자본금에 대한 확정은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며 향후의 환율의 변화에 따라 다시 조정하지 않음

  (3) 같은 원리로 만약 환율변동으로 자본금을 조정해야한다면 기계설비등의 실물로 출자한 회사는 설비의 감가계산으로 매년마다 증자를 해야 함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 함

 

 ㅇ 대응방법:

  - 회사에서 증자의 의지가 없다면 일단 문화국의 증자요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

  - 만일 문화국에서 이를 계기로 비준한 허가문서를 취소하거나 기타 행정적인 조치가 있을 시 기업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통해 위의 문제에 대한 최종 법적 확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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