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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세관 최신 수출입 법률 동태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0-08-31
  • 출처 : KOTRA

 

중국세관 최신 수출입 법률 동태


 

 

□ 중국세관, 개인 우송화물 출입국 관리 및 조치 조정

 

 ○ 일전에 중국관세청에서 개인 운송화물 출입국 관리 조치에 관한 조정을 공고하였음. 2010년9월1일 부터 개인 우송 입국화물에 대해 세관에서는 수입세금을 법에 따라 징수하며 수입세금 금액이 RMB50원 (50원 포함) 이하이면 면세를 한다고 규정함. 人寄自 혹은 개인이 홍콩, 마카오, 대만 등 지역에 화물을 우송할 시 매번 RMB800원으로 제한 되였고 奇自 혹은 기타 국가와 지역에 화물을 운송할 시 매번 RMB1000원으로 제한하였음. 개인 출입국 화물이 규정 제한을 초과할 시 반드시 반송 수속을 하거나 화물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함. 하지만 소포 내에 1개 물품밖에 없고 나누거나 가르지 못할 경우에는 규정된 제한을 초과 하여도 세관에서 심사 후 개인 소용 물품으로 확인되면 개인 물품 규정에 따라 통관 수속을 함. 상업성 있는 수출입 운송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 규정에 따라 통관 수속을 하여야 함. 이번 조정은 주요로 수입 과세 최저한을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은 이번 조정이 날로 증가하는 해외 대리구입 행위에 대한 조치라고 생각할 것임.

     

□ 중국세관에서 상주기구와 상주인원, 입경 자동차 정책 조정

 

 ○ 최근 관세청 발포 공고에서 2010년7월1일 부터 상관 정부간 협정한 입경 자동차량의 상주기구와 상주인원 혹은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고급인재와 전문가 외 기타 상주기구와 상주인원에 대한 중고자동차 입경 신청을 세관에서 접수하지 않음. 2010년7월1일전 상관 규정에 따라 해관에 이미 신청한 자동차량은 이상 규정 조건 제한을 받지 않게 됨. 상주기구와 상주인원들이 신청한 입경 新자동차량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심사, 징수, 검사통과 등 수속을 진행하게 됨. 이상 상술한 "상주기구"는 외국기업, 뉴스기구, 경제 무역기구, 문화단체 및 기타 경외 법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주관 부문에서 허락하여 경내에 설립한 상설기구를 뜻함.  "상주인원"은 공안부문 승인에 의해 입국하여 경내에 연속 1년이상 (1년포함) 거주하거나, 체류기한이 지나도 경외에 거주할 수 있는 외국공민,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인원, 화교, 그리고 이상 상술한 상주기구 내의 직원, 세관에 등록되어 있는 외자투자 기업내의 인원, 혹은 입국하여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전문위원을 말함. 중국세관에서 이상 정책을 조정한 원인은 국내자동차 산업발전 시장의 정상적인 질서 유지와 아울러 상주기구와 상주인원의 합리적인 수요를 고려한데 목적을 둠.

 

 □ 중국세관에서 상주기구와 상주인원, 입경 자동차 정책 조정

 

 ○ 중국세관은 수출입 무역질서를 유지하고 수출입 견본품 및 광고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관세청에서 개정내용을 공고하였음. 수출입견본품과 광고품은 당해 물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세관에 등기, 등록된 수출입 송, 수하인 및 그 대리인이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동 물품을 심사하여 반출여부를 결정함. 수출입견본품 및 광고품이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수출입시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에 속하는 경우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수출입상품의 가치가 없는 견본품 및 광고품은 관세 및 수입단계 세의 징수를 면제하며, 기타 수출입견본품 및 광고품은 모두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 및 수입제세를 징수함.

 

 ○ 또한 세관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도 수입견본품 신청을 할수 있음. 세관이 심사한 결과 수량이 합리적이고 매회 총 가액이 4백위안 이하인 경우 관세 등 제세를 면제하고 매회 총 가액이 4백위안 이상인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 관세 및 수입제세를 징수함. 상업적 가치가 없거나 분석, 화학검사, 품질시험용에 사용되고 그 과정에서 소모된 경우와 지정된 견본을 수령하거나 송부하여 제품을 가공한 경우로 합리적인 경우 가치의 대소에 관계없이 관세 등 제세를 면제함. 세관의 이번 행동은 견본 빌미로 광고품 수출입 화물에 대한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임.
 

 □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조례" 수정
 

 ○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세관보호 조례"를 2003년도에 갱신 이후 올해 또 한번 중요한 수정을 하였고 이미 중국국무원 승인을 받고 공고 실시하고 있음

    

  - 첫째, 지적재산권 신고요구 사항 변경이 발생 될경우 지적재산권 보유자는 변경 발생 당일부터 30일 작업일 내에 관세청 상관부분에 등록 취소를 하거나 변경 수속을 하여야 함. 지적재산권 보유자가 변경 혹은 등록 취소 수속을 하지 않아 타인의 합법 수출입 감독 업무에 엄중한 영향을 끼쳤을 때 관세청에서는 유관 당사자의 세관 기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주동적으로 (기록을 취소할 수도 있음. 때문에 지적재산권 보호자는 연락방식 혹은 지적재산권 허가사용 상황이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곧바로 관세청에 변경신청 수속을 하거나 취소수속을 하여야 함
 

  -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철회보호 신청 규정을 증가하였음. 세관에 압류된 물품이 저작권 권리 침해 물품으로 혐의 확정이 나오기 전에, 지적재산권 보호자가 압류된 혐의 물품의 신청을 철회할 시 세관은 반드시 저작권 권리 침해로 혐의되어 압류된 물품에 대해 통과 허가를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자의 철회 신청을 만족시켜야 함. 하지만 세관에서 압류된 상품이 저작권 침해로 확정 결론을 내리면, 보호자가 철회 신청하여도 세관은 접수하지 않음 
 

  - 셋째, TRIPS 요구에 근거하여 가짜 수입상표 상품에 대한 규정을 하고 특수 상황 제외하고 상품에 상표 표기를 없앨 수 없으며 소유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상업 채널로 들어선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음.

 

 

   자료원:중국세관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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