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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최근 세법 개정 내용 및 내외국법인 설립 주요내용 비교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0-08-30
  • 출처 : KOTRA

 

러, 최근 세법 개정 내용 및 내외국법인 설립 주요내용 비교

 

 

 

□ 최근 세법 개정 내용

 

  러시아의 최근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을 Update하여 우리기업에게 알리고자 함. 2010년 7월 19일 세법 개정 초안이 승인되었으며, 이번 세법 개정안은 세금 납부 및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세법 개정 초안은 현재 Russia State Duma 홈페이지에 개재되어 있으나, 러시아어로만 열람이 가능함. 개정초안은 공식적인 공고 이후 한달 이내에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개정 세법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Tax Administration

 

 ○ 지연납부 / 분할 납부 가능 – 납세자가 법정 기한내에 세금을 납부할 만큼 재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지연 / 분할 납부 가능

 

 ○  투자세액공제 – R &D 또는 에너지 절감형 장비에 대한 투자 등 세법상 명시된 항목에 대한 투자금액의 100%까지 공제 가능 (현행, 30%에서 증가)

 

2.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 전자세금계산서(Electronic VAT-invoices) 발행 가능,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부가세 환급 가능하며, 세무조사 시 세무당국의 요청에 따라 이메일과 같은 통신수단을 통해 전달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는 현행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을 기재해야하며, 회사의 CEO 및 대리인의 전자서명이 있어야함

 

 ○ 전자세금 계산서 양식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정화 이후에 실제 적용 가능

 

3.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 유형자산 upgrade, reconstruction, re-equipment or partial liquidation –  수입으로 인식

 

 ○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최저금액이 40,000RR 이상으로 변경 (기존 20,000RR) – 2011년 1월1일부터 적용

 

 ○  Employer’s insurance contributions (기존 Unified Social Tax 대체) 에 대한 비용은 기타 영업비용(Other Operational Expense)로 처리

 

 ○ Tax agent의 경우 원천징수세 대납 기간이 하루로 단축, 즉 지급일 다음날까지 대납의무

 

 ○ 2010년-2012년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 (2010년 1월1일 이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해당)

 

기간

차입금 (RUB)

외화차입금

2010년1월1일-2010년12월31일

(아래 별도기간 제외)

the refinancing rate of the Central bank of Russia의 1.8배

15%

2011년1월1일-2012년12월31일

the refinancing rate of the Central bank of Russia의 1.8배

0.8  of the refinancing rate of the Central bank of Russia

2010년1월1일부터 2010년 6월 30일(2009년 11월1일이전 차입금액)

the refinancing rate of the Central bank of Russia의 2.0배

15%

 

□ 러시아의 외국법인 및 내국법인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외국 법인 (Foreign Legal Entity)의 Subdivision (지점 및 대표사무소)

러시아 내국법인 – Russian Legal Entity

 

등록 소요 기간

외국 법인의 지점 등록 소요시간은 필수서류 제출한 날짜 이후로 일반적으로 약 3-5주가 소요됨 (모스크바 및 St.petersburg 소재시)

법인설립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1.5-2개월이 소요됨.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

- 러시아 재무회계 보고는 의무가 아니지만 세무회계는 필수.

- 국제회계기준과 부합하는 본국의 회계기준에 준하여 회계처리 가능

- 러시아 세무당국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경우, 외국어로 된 모든 문서는 모두 러시아어로 번역해야함

-법인세 및 VAT 비용 목적에서 비용 손금 인정을 받기 위해 관련 증빙 서류를 러시아의 법정 양식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러시아 회계기준에 입각한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음.

- 모든 회계장부 및 증빙 서류는 러시아어로 관리하거나, 모든 서류에 대해 러시아어 번역이 수반되어야함

 

세무회계 필수사항

법인세 및 VAT 신고 목적에서 항상 세무회계장부를 관리하고 세무회계정책을 유지해야함

좌동

 

송금 (Transfer of funds)

송금절차 간편 (기본적으로 지점 및 대표사무소는 별개의 법인형태가 아니라 동일 법인내에서 송금이 이루어지는 것임)

기본적으로 funding은 자본금 및 대출금을 통해 이루어짐

과소자본 세제 적용

과소자본 세제 적용안됨

과소자본 세제 적용

 

자본금 납입 (Capital Injection)

자본금 납입에 대해 state registration 제약 없음 

자본금 납입 및 증자에 대해 state registration 규정 적용

 

 

 

과실 송금

 

 

고정사업장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한, 러시아의 수입에 대한 본사 송금에 대해 제약이 없음

해외 본점으로의 과실송금에 대해 일반적으로 러시아 원천소득징수 (배당은 15%, 이자는 20% 등) 이중과세방지세제에 해당여부 확인

 

연결납세 (Consolidation)

외국법인의 각 지점은 개별 납세자로 취급되어 각각 등록된 지역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함. 특별 승인없이 연결납세는 허용되지 않음. 단, VAT 신고의 경우 연결납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함.

 

 

연결납세 가능 (법인세 및 VAT 신고)

 

비용 배분

고정사업장을 가진 지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사 지출 일반관리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음 (이중과세방지세제에서 허용되는 경우)

본점으로부터의 직접 비용 송금은 불가능하지만, 용역계약의 형태로 가능함.

 

 

 

 

청산 또는 폐쇄 (Closure)

 

 

 

- 러시아 내국법인(RLE)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간단함.

- 모든 납세 의무를 해결하고, 세무당국, Social fund 및 국가등록청 (State Registration)에 청산(De-registration) 신청

- 세무당국이나 Social fund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음

- 채무자에 통보 의무 없음

- 러시아 내국법인의 형태에 따라 다르나, 절차가 다소 복잡함.

- 2개월전 채무자에게 통보 의무

- 계약상 채무 및 납세 의무 해결하고, 세무당국, Social fund 및 State Registration 당국에 청산(De-registration) 신청

- 세무당국이나 Social fund의 조사 가능

 

 

 

순자산(Net assets)

 

 

순자산 규모에 대한 법정 규정은 없음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 순자산규모에 대해 최소한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특수 조항이 있음.

 

 

 

 

 

회계감사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가 없음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임

아래 조건 충족시 외부감사 적용대상

- 전년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 루블을 초과할 경우

- 전년도말 기준 총자산 규모가 2천만 루블을 초과할 경우

- 금융기관 및 모든 Joint stock company

 

 

자료원 : 모스크바 KBC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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