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필리핀 괴상피부병(LSD) 발병국으로부터 수입 중단 행정명령 발표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진형
  • 2024-02-15
  • 출처 : KOTRA

괴상피부병(LSD) 발병국 태국, 러시아, 한국, 리비아로부터 살아있는 소를 비롯한 부산물의 수입 중단

행정명령 발효시점인 2024년 2월 1일부터 즉시 수입을 중단하며 규제 종료는 별도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유지

필리핀 농무부(DA)는 2024년 2월 1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권고에 따라 괴상피부병(Lumpy Skin Disease, LSD 이하 LSD)이 발병한 국가들로부터 살아있는 소를 비롯한 우유, 유제품, 배아 등 부산물의 수입 중단을 위해 DA memorandum order No. 06을 발표했다. 수입 중단 명령에 따라 수입 규제 국가의 선적에서 나오는 제품 및 부산물을 비롯한 살아있는 소를 압수하거나 폐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괴상피부병 발병국으로부터 수입 중단 명령 발표

 

<괴상피부병 발병국으로부터의 수입 중단 명령>

주: 괴상피부병 수입중단명령: 링크

[자료: 필리핀 농무부] 


필리핀 농무부는 2024년 2월 1일 자로 리비아·한국·러시아·태국으로부터 살아있는 소 및 부산물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보건법 제 11.9조의 권고에 따른 즉각적인 활동 중단 명령으로 즉시 발효돼 효력을 발효하게 되며 농무부의 별도 행정명령이 발표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또한, 필리핀의 경우 발병된 사례가 없기에 예방을 하고자 기존에 수입된 제품과 부산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소의 압수, 압류, 폐기를 지시하고 있으며 농무부의 수의학 검역소에서는 국내에 유입되는 살아있는 소와 그 제품을 비롯한 부산물에 대하여 엄격한 검사 및 강화된 검역 조건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 중단 행정 명령 주요 내용

 

<필리핀 농무부의 괴상피부병 대응>

[자료: 필리핀 농무부(DA)]

 

필리핀은 괴상피부병(LSD)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괴상피부병(LSD) 발병 사례가 있는 태국, 러시아, 한국, 리비아로부터 수입되는 살아있는 소와 그 부산물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1. 우유 및 유제품, 배아, 피부, 정액을 포함한 살아있는 소와 버팔로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2. 위에 명시된 상품에 대한 위생검역 수입통관 증명서(SPSIC)의 처리, 신청서 평가와 발급을 즉시 중단한다.

  3. 살아있는 소와 버팔로, 그 제품 및 부산물(우유 및 유제품, 배아, 피부, 정액 포함)의 운송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수입 권고 사항 11.9조*를 준수해야한 수입을 허가한다.

    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괴상피부병(LSD) 권고사항(링크)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괴상피부병(LSD) 대처>

[자료: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4. 항목 3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수입은 2022년 행정 회람(Administrative Circular 6 series of 2022)* 제 5조 2항 E호에 따라 처리된다.

    주*: 필리핀 농무부 행정회람(링크)

 

<필리핀 농무부(DA)의 행정 회람>

[자료: 필리핀 농무부(DA)]

 

5. 살아있는 소와 버팔로를 포함해 추출한 배아, 피부, 정액을 포함한 모든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해 세관에 배치된 수의검역관의 엄격한 관리 및 검사를 시행한다.

 

시사점


필리핀 축산업 관계자 C씨는 필리핀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한 돼지고기 생산량 감소와 수입 확대로 필리핀의 식품 공급망 악화와 식품 인플레이션을 대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전례가 있어 이번 괴상피부병과 같은 가축 전염병에 필리핀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전 대비를 하고자 이러한 행정명령을 추진했으나 백신접종과 더불어 확산 위협이 감소한다면 수입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리핀으로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필리핀 농무부와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규정을 확인 후 이에 따른 수입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치의 경우 모든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에 명시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적법한 검역 절차에 따라 수입을 허가 하고 있어 사전 조사 및 검역 준비를 통해 수출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료: 필리핀 농무부(DA),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Philippine News Agency, Manila Bulletin,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필리핀 괴상피부병(LSD) 발병국으로부터 수입 중단 행정명령 발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