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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화물 과세 관리 방법>(해관총서 제272호령) 개정 사항 안내
- 통상·규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4-12-0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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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관리 방법'에 따른 수출입 화물 과세 규정 명확화
1. 개정 배경 및 목적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화물 과세 관리 방법》(해관총서 제124호령, 이하 ‘구 관리방법’)은 해관의 세금 징수와 집행을 규범화하는 중요 규정으로, 2005년 발표된 이후 구체적인 법·규정에 따라 세금을 관리하고,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에서 ‘전국 통관 통합(全国通关一体化) ‘를 실시한 이후, 기존 규정의 일부 조항이 현재의 세금 징수 관리 방식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关税法)》(이하 ‘관세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구 관리방법의 일부 개념과 제도가 관세법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나타났으며, 일부 규정의 집행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추가적인 세부 규정이 필요한 문제도 함께 발생했다. 이에 관세법에 근거하여 구 관리방법을 개정하고 12월 1일부터 새로운 관리 방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2. ‘신규 관리방법’ 주요 내용
(1) 관세 납부 사항 구체화
‘전국 통관 통합(全国通关一体化)’ 실시 이후, 납세자는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납세자와 관련된 과세 요소 및 납부 세액, 신고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제7, 8, 9조), 세금 납부 기한 등 세부 규정이 추가로 마련되었다. (제20조).
(2) ‘세액확인’ 관련 추가 규정 마련
관세법 제45조 ‘세액확인’ 규정을 기반으로, 세액 확인 절차 및 관련 요구사항 관련 더욱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다. (제52조, 제54조, 제55조).
(3) 관세 분류관리 실시
중국 해관이 관세를 관리하는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관세 책정 금액, 상품 분류, 원산지 등 요소에 대한 표본조사 관리 방식이 도입됐다. (제53조).
(4) 세금 강제 집행 관련 추가 규정 마련
관세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강제법》(이하 ‘행정 강제법’)에 따라, 세금 강제 집행 규정이 별도 장(章)으로 새롭게 명시되었다. (제7장). 구체적인 강제 조치 절차는 행정 강제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 강제법을 준수하도록 명시되었으며(제76조),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세금 보전 및 강제 조치 잠정 방법》(해관총서 제184호령)은 폐지되었다.
(5) 세율 및 과세 환율 적용일 조정
관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 및 과세 환율 적용일이 ‘신고 접수일’에서 ‘신고 완료일’로 변경됐다. 또한, ‘사전 신고’ 및 ‘2단계 신고’ 시 적용하는 세율에 대한 세부 사항도 명확히 규정되었다. (제14조)
(6) 감면세 관련 규정 삭제
현행 관리방법의 제5장 ‘수출입 화물 세금의 감면’ 관련 내용이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화물 감면세 관리 방법》(해관총서 제245호령)으로 통합되어 신규 관리방법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다만, 관세 감면 대상 화물을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적용하는 세율 관련 조항(제15조)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3. 신·구 규정 주요 변경사항 해설
(1) 납세 신고 서류
신 규정에서는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 대상자가 수출입 화물 신고·납세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세 금액, 상품 분류,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외국어로 기재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중국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는 등 기존 규정에 비해 자료 요구 사항이 더욱 구체화됐다.
(2) 세율 및 과세 환율
구 규정에 비해 신 규정에서는 과세 환율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관은 직전 월 셋째 주 수요일에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위안화 중간값을 해당 월의 과세 환율로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해당 날짜가 은행 간 외환시장이 열리지 않는 경우 대체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3) 관세 납부 기한
신 규정에서는 신고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납부 기한이 새롭게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금을 일괄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 혹은 원천징수 의무 대상자가 신고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다음 달 5번째 영업일 종료 전까지 세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부 기한을 더욱 명확하게 명시했다.
(4) 원천징수 의무 범위
신 규정애서는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무역 트렌드를 반영하여 원천징수 의무 대상 범위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관련 플랫폼 운영자, 물류 기업, 통관 기업뿐만 아니라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세금을 대리 징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개인과 단체도 원천징수 의무자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시사점
광저우 해관 관계자 레이자룽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화물 과세 관리 방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货物征税管理办法)》 도입으로 과세 절차와 환급 관리 방법이 더욱 표준화되어 향후 탈세 방지 및 수출입 절차 최적화, 통관 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海关总署), KOTRA 광저우무역관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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