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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식의약품감시국(ANVISA) 변경된 수입 행정 절차 실시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곽영서
  • 2024-09-24
  • 출처 : KOTRA

브라질 식의약품감시국(ANVISA)은 8월 1일부로 변경된 수입 행정 절차 실시

위생 감시 대상 제품 카테고리를 설정하였으며, 해당되는 총 1,891개 NCM을 발표함

현재 수입에 문제가 된 사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로 김, 다시마 등 해조류 수입이 어려워질 가능성 존재

배경

 

브라질 정부는 현재 수출입 행정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무역서류 전산화 시스템(Siscomex)에 통합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브라질 수출입 통합시스템 추진 일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2245ef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7pixel, 세로 635pixel

[Siscomex, 2024.8]

 

수입품목별로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각각 운영 중인 행정시스템을 2025년까지 Siscomex에 통합하는 것을 추진 중이며, 이 작업의 과정으로 브라질 식의약품감시국(ANVISA)719일 관보를 통해 81일부로 변경된 수입 행정절차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

 

이번 발표에서 ANVISA는 수입 사전허가가 필요하진 않지만 통관 시 국가 보건 안보를 위해 감시가 필요한 위생 감시 대상 수입품목카테고리를 공개하였으며,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NCM(Nomenclatura Comum do Mercosul)은 총 1,891개이다. 브라질은 HS code 대신 남미공동시장(MERCOSUR) 공동상품분류체계(NCM)을 사용하고 있다. 감시 대상 품목 카테고리는 아래와 같다.

 

  

<위생 감시 대상 품목 카테고리>

분류번호

품목

064

식품: 논니 주스, 알로에 베라 및 그 파생물

065

식품: 건조

066

식품: 가공

067

식품: 전체, 조각난 또는 분쇄된 형태

068

산업용/인간용 식품: 영아용 경장식 - 대사 오류 - >50% 우유 성분

069

산업용/인간용 식품: 영아용 경장식

071

산업용/인간용 식품: 가공육 제외

072

산업용/인간용 식품: , 햄버거, 빵가루 입힌 고기 제외

073

산업용/인간용 식품: 음료 준비용 과육 제외

074

산업용/인간용 식품: 조리된 간 제외

075

산업용/인간용 식품: 보존식품/파테/염장육/베이컨/가공육 제외

076

산업용/인간용 식품: 보존식품/몰드/빵가루 입힌 것/조리된 해산물/스리미 제외

077

산업용/인간용 식품: 포장재/기타 식품 포장 관련

078

산업용/인간용 식품: 액체 성분/조제물, 소비용 또는 향료

079

산업용/인간용 식품: 우유 성분이 <20%인 경우

080

산업용/인간용 식품

081

화장품, 위생 제품 및 향수 (및 원자재) 산업용/인간용

082

의료기기 (및 부품) 산업용/인간용

083

의약품 (및 원자재) 산업용/인간용

084

의약품 또는 물질, 포르타 SVS/MS 344/1998에 따라 규제되는 목적

085

연구용 물질

086

산업용/인간용 소독제 (및 원자재)

087

혈액, 조직, 세포, 장기 및 첨단 치료 제품

088

연기 제품

089

젖병, 노리개, 젖꼭지, 이빨 가는 장난감

090

대마초 제품

[ANVISA, 2024.8]

 

기존에는 위의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이 수입될 시 수입업자에 따라 ANIVSA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수입 시 SiscomexLPCO(통합수입허가증)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ANISA 위생 감시 품목 여부가 확인되며, 해당 될 시 ANVISA에 수입허가 신청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압수, 폐기, 회사면허 취소,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시행세칙은 ‘24.12월 중으로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현재 한국이 브라질로 수출 중인 식품 중 해조류(, 미역), 참기름, 음료 등이 기존에는 수입자에 따라 ANVISA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으나 81일부로 모두 수입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해조류를 수입하는 전문 수입업자 K사의 Paulo 부장은 상파울루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신규 수입절차가 실시된 이후 8월 중순에 김이 항구에 도착하였으며, 기존에는 요구 받지 않은 일부 간단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통관에 성공하였다라고 밝히며, ’이번 조치로 ANIVSA에 식품 수입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바이어는 큰 문제 없이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ANVISA에 등록되지 않은 수입업자가 수입 시 ANVISA가 더 면밀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ANVISA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해조류 수입업자 M사는 신규 수입절차가 적용된 후 아직 수입물량이 도착하지 않아 문제 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추후 선적하는 제품은 위생 감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NCM으로 시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브라질에서 1회용 섭취용으로 개별 포장된 김은 간식류로 분류되어 이번 위생 감시 대상이 아닌 NCM으로도 수입이 가능하여 이번 조치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시사점


이번 조치로 향후 식품, 의약품 등 위생과 관련된 수입절차가 투명해지고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동시에 행정이 면밀해져 통관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브라질에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번 행정절차 대상으로 발표된 총 1,891 NCM을 확인한 뒤 대상이 아닌 NCM으로 수출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ANVISA에 등록되어 있는 바이어와 거래를 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 Siscomex, ANVISA, MDIC, 상파울루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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