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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수입 모니터링 제도 확대
  • 통상·규제
  • 인도
  • 첸나이무역관 신동건
  • 2021-11-09
  • 출처 : KOTRA

- 모니터링 대상 물품별 등록 방법 안내 -


 

 

인도의 수입 모니터링 제도 현황

 

도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극복하고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고 있다. 인도 정부는 'Make in India'라는 구호 아래, 제조기업에 세금 감면, 생산 연계 인센티브 부여 등의 혜택을 주는 한편,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국가가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취하는 무역장벽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무역장벽은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세장벽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법을, 비관세장벽은 관세 인상 이외의 수입 억제책을 일컫는다. 최근 인도가 도입한 수입 모니터링 제도(Import Monitoring System)도 이러한 비관세장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은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 현황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로, 인도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에 철강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인 SIMS(Steel Import Monitoring System)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후 모니터링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1년 10월 현재에 석탄, 구리, 알루미늄, 반도체 집적회로에 대해서도 수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인도 수입 모니터링 제도 현황

종류

대상

HS Code

시행일

웹사이트

철강 수입모니터링제도(SIMS)

철강제품

72류, 73류, 86류

2019.11.21.

http://dgftebrc.nic.in:8090/SIMA/

석탄 수입모니터링제도(CIMS)

석탄

2701

2021.4.1.

https://imports.gov.in/CIMS/public/home

비철금속 수입모니터링제도

(NFMIMS)

구리, 알루미늄

74류, 76류

2021.4.12.

https://imports.gov.in/MIMSC/public/

homemines

https://imports.gov.in/MIMSA/public/

homemines

집적회로 수입모니터링제도

(CHIMS)

반도체 집적회로

8542

2021.10.1.

https://imports.gov.in/MEITY/public/home

자료: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수입 모니터링 대상 품목


모니터링 대상 품목은 인도에서 통용되는 HS 코드 8단위 기준으로 고시된다. 현재 철강 제품 530개 품목, 석탄 5개 품목, 구리 제품 45개 품목, 알루미늄 제품 43개 품목, 반도체 집적회로 5개 품목이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품목은 인도에서 수입 비중이 높은 원자재 또는 관련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들이다. 대상 품목(HS Code)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각 시스템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철강 수입 모니터링 제도(SIMS) 웹사이트

 

수입 모니터링 제도 등록 방법

 

수입 모니터링 제도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물품의 자는   전에    시스템에 록할 의무가 있다. 각각의 모니터링 제도는 명칭만 서로 다를 뿐 등록방법 는 유사하다. 등록은 각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별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수출입자부호(IEC)를 사용하여 로그인 한 후 양식의 수출자, 제조자, 최종사용자, 규격, 수입 사유 등을 기재해 등록하면 등록고유번호가 자동 생성된다. 수입자는 등록번호와 만료일자를 수입신고서(Bill of Entry)에 기재해야 한다. 만약, 수입자가 화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호(IEC)의 ,  부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스템에 등록된 화물 정보는 품목별로 유관기관이 취합해 주기적으로 웹사이트 등에 통계자료가 공지된다.


수입 모니터링 제도별 등록 방법

종류

등록기간

유효기간

등록수수료

철강 수입 모니터링 제도

(SIMS)

도착 60일 전부터

도착 15일 전까지

등록일부터 75일

CIF가격 1,000루피당 1루피

(최소 500루피 / 최대 10만루피)

석탄 수입 모니터링 제도

(CIMS)

도착 60일 전부터

도착 15일 전까지

등록일부터 90일

CIF가격 1,000루피당 1루피

(최소 500루피 / 최대 10만루피)

비철금속 수입 모니터링 제도

(NFMIMS)

도착 60일 전부터

도착 5일 전까지

등록일부터 75일

500루피

집적회로 수입 모니터링 제도

(CHIMS)

도착 60일 전부터

도착일 전까지

등록일부터 75일

CIF가격 1,000루피당 1루피

(최소 100루피 / 최대 500루피)

자료: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시사점


수입 모니터링 제도는 입자가 선적 건마다 화물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그 자체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앞으로 인도 정부가 시스템에 등록된 화물 정보 통계를 활용해 무역구제 조치 등 산업 정책을 보다 더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인도는 다양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구제 치를 적용하기 는 WTO 협정에 따라 해당  최근      업 피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해당 조사는 통상 12~18개월이 소요되는데, 수입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취합된 정보를 활용힐 경우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조치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인도 상무부는 앞으로 수입 모니터링 제도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따라서, 인도 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자사 제품이 수입 통관 모니터링 제도의 대상인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대상품목이라면 사전 등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통관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KOTRA 첸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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