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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 의견수렴안 공개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0-11-06
  • 출처 : KOTRA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新화장품 감독관리조례'에 수반되는 여러 세부작업 중 하나로 간주 -

-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사전 대응이 필요 -


 

   

자료: 중국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


추진 배경


현재 실행되고 있는 중국의 화장품 라벨 관리에 관한 법규는 '화장품 표식 관리규정(化妆品标识管理规定)' 및 '화장품 명명규정(化妆品命名规定)' 등의 관련 규범성 문건과 더불어 강제성 국가표준인 '화장품 통용 라벨(化妆品通用标签) GB 5296.3-2008'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각 규정으로 인해 규정 간 불일치 혹은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화장품 라벨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기본 정보, 속성 및 특징, 효능, 안전 경고 등의 중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이다. 이로 인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9월 21일, 화장품 라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화장품 라벨 사용의 규범화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 의견수렴안(化妆品标签管理办法<征求意见稿>,이하 의견수렴안)' 을 공개했으며 10월 20일까지 각계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화장품 라벨링 관리방안 제정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新화장품 감독관리조례'에 수반되는 여러 세부작업 중 하나로 간주된다.  


☞  의견 수렴안 : 원문 참조


주요 내용


본  의견수렴안은 총 34조로 구성돼 있으며 입법 취지를 비롯해 적용 범위, 화장품 라벨의 필수 표시사항, 성분표시, 사용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두루 포함하고 있다.


1. 필수 표시 내용

화장품 라벨에는 △제품 명칭, 특수화장품 허가증 번호 △허가인, 등록인의 명칭, 주소, 허가인 또는 등록인이 해외 기업인 경우 동시에 중국 내 책임자의 명칭과 주소 △생산기업의 명칭, 주소, 중국산 화장품은 생산기업의 생산허가증 번호 △제품 집행의 표준 번호 △ 모든 성분 △순함량 △사용기한 △사용방법 △안전 경고 문구 △법률, 행정법규 및 강제성 국가표준에서 마땅히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포장 상자 있는 제품의 경우 내용물과 접촉하는 포장 용기에도 최소한의 △제품 명칭, 특수화장품 허가증 번호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2. 화장품 성분 표시

화장품 라벨은 판매 포장의 가시면(육안으로 노출되는 면)에 화장품의 모든 성분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성분'을 안내어(표기 제목)로 지정해 배합량을 내림차 순으로 기재해야 한다. 함량이 0.1%(w/w) 이하인 성분은 '미량 기타성분'으로 별도 표기해야 하며 내림차 순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3. 사용기한 표시

'제조일자 및 개봉 후 사용기한' 방식 관련, 제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36개월보다 적으면 안되며, 개별포장 제품이 포함돼 있는 경우 각 개별포장마다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4. 소형 규격 제품 포장 표시

화장품 순함량이 15g 또는 15mL 이하인 제품인 경우 판매포장 표면에 제품명칭, 허가인 또는 등록인의 명칭, 순함량, 사용기한 등 정보만 표시하면 된다.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에는 제품명칭과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하며, 기타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은 설명서 또는 전자 라벨에 표시할 수 있다.


5. 표시 금지 내용

화장품 라벨에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에는 의학 용어, 유명인사의 이름, 의료작용 및 효과를 설명하는 단어가 포함된다. 허가받은 약품 명칭을 사용해 제품에 의학적 효과가 있음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허위, 과대 및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허위 서술 또는 오인을 일으키는 내용도 포함된다. 도안, 동음이의어, 글꼴 색상 크기 및 기타 형식을 이용해 제품의 의료작용 또는 제품이 가지고 있지 않은 효과를 암시하는 내용 등 13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6. 위법 행위 처벌

화장품 라벨 내용이 제품 허가 또는 등록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라벨 표시 내용 및 형식이 화장품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위조하는 등 화장품 라벨의 표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화장품관리감독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시사점


화장품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피부에 닿는 제품으로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성분 표기, 홍보 문구 등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 규제를 엄격히 제정함으로 이를 준수하기 위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나 품질 안전관리, 리스크 모니터링 등의 기능도 강화되므로 화장품 업계의 안정적이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이번 의견수렴안이 반영된 최종 발표내용에 촉각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욱 엄격해지는 중국 정부의 화장품 관련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해야 하며, 동시에 중국 소비자의 수요와 선호도를 기반으로 고품질 제품의 연구개발과 더불어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신규 제품 두루 시장에 선보일 필요가 있다.



자료: 중국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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