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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수입벽지 3개 품목에 세이프가드 조치
- 통상·규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권오륭
- 2015-07-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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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수입 벽지 3개 품목에 세이프가드 조치
- 공표일로부터 30일 후인 8월 6일부터 시행 -
- 고액 관세 부과하고 수입 수량도 제한 -
□ 터키 각의 결의로 시행 결정, 7월 7일 관보 공표
○ 수입벽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터키 각의(the Council of Ministers)의 결의로 확정하고 7월 7일 관보 통해 공표
- 터키 경제부는 지난 2015년 6월 20일 수입벽지 3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안) 조치를 최종 판정하고 터키 각의에 권고안으로 상정한 바 있음.
○ 관보 상의 실제 시행일은 공표일로부터 30일 후로 지정됐으므로 8월 6일경부터 시행 예정
□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
○ 대상 품목: 주요 벽지제품 중 3개 품목이 대상
HS Code(터키 세번)
품명
4814.20.00.00.00
- Wall paper and similiar wall coverings(벽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 올록볼록한 것, 착색한 것)
4814.90.10.00.00
- Wall paper and similiar wall coverings(벽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 지제 표면에 조물재료를 피복한 것)
4814.90.70.10.00
- Wall paper and similiar wall coverings(벽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 전면이 섬유재료로 된 것)
○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관세 부과액
- 3년 기간 예정으로 연도별로 인하 세율 적용
· 1년차: 1㎏당 5.00달러 부과
· 2년차: 1㎏당 4.50달러 부과
· 3년차: 1㎏당 4.00달러 부과
○ 세이프가드 조치상의 수입 수량 제한에 관한 내용
- 세이프가드 관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조치 면제 대상 국가 및 관세지역 원산지 물품의 경우 총 1043톤까지 수입이 허용됨.
-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 대상 국가 및 관세 지역 원산지 물품은 총 347톤을 초과해 수입은 불가함.
○ 적용 대상국: 한국산 포함, 독일·이탈리아·중국산 등이 주요 공급국으로 조치 적용 대상국임. 아래의 조치 면제 대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적용을 받게 됨.
- 조치 면제 대상국: 아프가니스탄 등 총 143개국(첨부 관보 터키어 원문 및 번역문의 면제대상국 리스트 참조)
□ 시사점
○ 우리 수출업계, 세이프가드 시행 예정일인 8월 6일 이전에 통관 처리 필요
- 위의 3개 벽지품목으로 터키로 운송 중인 수출품이 있는 경우 시행 예정일 이전에 통관 처리가 필요함.
○ 한국을 포함한 주요 공급국의 경우 고액의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될 경우 벽지의 가격 인상효과는 실제로 수입금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평가됨. 향후 세이프가드 적용기간에 벽지의 대터키 수출은 전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터키 관보 7월 7일 자, 현지 진출업계 의견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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