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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EU로부터 GSP+ 혜택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현성룡
  • 2015-05-11
  • 출처 : KOTRA
Keyword #필리핀 #GSP

 

필리핀, EU로부터 GSP+ 혜택

- GSP+의 개념, 현황 및 부여기준과 조건 -

 

 

 

□ EU, 필리핀에 2014년 12월부로 GSP+ 부여

 

 ○ 필리핀은 2014년 12월 19일에 ASEAN 국가 중 유일하게 EU로부터 GSP+를 부여받아 EU 소속 28개 회원국에 6000개 이상의 제품을 0%의 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받음.

 

 ○ 현재 EU는 아르메니아, 볼리비아, Cape Verde,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조지아, 과테말라, 몽골,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등 12개국에 GSP+를 부여하고 있으며 필리핀을 13번째 국가로 선정함.

  - 코코넛과 수산물, 가공과일, 가공식품, 동물과 식물성 지방 및 오일, 섬유, 의류, 모자, 신발, 가구, 우산, 화학물질 등은 필리핀의 對EU 대표 수출품으로 그 외 6000여 개의 필리핀산 상품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GSP와 GSP+의 차이점

 

 ○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는 일반특혜관세제도로 선진국이 개도국에 완제품 및 반제품에 대해 관세면제 또는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임.

  - FTA가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쌍방에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과 달리 GSP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함.

 

 ○ 반면, GSP+는 기존 GSP보다 특혜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GSP는 6209종류의 상품 중 2442종류의 상품에 0% 관세, 3767종류 상품의 관세를 인하하지만(3.5% 인하), GSP+는 6274종류의 상품에 0% 관세 혜택을 제공함.

 

GSP와 GSP+ 비교

항목

GSP

GSP+

제품 수 범위

6,209(CN 8-digit)

EU 관세선의 2/3 범위

6,274(CN 8-digit), EU 관세선의 2/3 범위,

토류금속(원소 주기율표 제3족에 속하는 금속 원소),

납 제품 포함

기준

세계은행 분류를 기반으로 한

개도국 또는 저개발국가

EU로 수출비중이 낮거나 수출품이 다양하지 않은 국가, 27개 국제협약을 통해 인권·노동권, 환경, 지배 구조원칙을 비준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국가

신청 과정

자동

선정

관세 우선권

2442개 상품 면세,

3767개 상품 인하(3.5%)

면세

혜택받는 국가수

(2015년 1월 기준)

29개국

13개국

자격 종료 기준

상품과 국가가 적격한지 판단

상품으로 인한 종료는 없음.

자료원: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 GSP+ 부여 기준 및 조건

 

 ○ 취약점 기준(Vulnerability Criteria)

  - GSP를 통한 수입점유율(Import-share ratio)에서 필리핀산 상품은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현재 필리핀의 GSP를 통한 對EU 총상품 점유율은 0.8%를 차지함.

  - 상위 일곱 수출품목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 7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현재 필리핀의 對EU 상위 일곱 품목의 수출비중은 76.8%로 비중을 낮춰야 함.)

 

 ○ GSP+ 혜택을 받기 위한 상품 조건

  - (원산지 기준) 해당 상품은 EU GSP 원산지 규정에 따라 수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함.

  - (위탁 기준) 해당 상품은 수혜국으로부터 EU 국가에 직접 배송돼야 함.

  - (절차 기준) 유효한 증거(수혜국에서 무역관련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양식의 증명서, 송장 등)를 제출해야 함.

 

□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 ROO) 관련 기준

 

 ○ ROO는 상품이 생산된 또는 제조된 원산지로 특혜 관세의 상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됨.

  - ROO의 개념은 전체적으로 존재하는, 생산된 또는 상당히 변화된 상품을 의미함.

  - 필리핀세관(BOC)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수행기관으로 상품의 사전 수출평가 실시, 상품자격 판단, 원산지 증명서(COO) 발행, 검증절차 수행 등의 역할을 함.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or produced)

  - 식물 및 식물 제품, 수확, 획득, 수집, 살아있는 동물의 뼈 또는 고기임.

  - 살아있는 동물에서 얻은 제품, 사냥, 낚시, 농업 및 수산 양식으로부터 얻은 상품임.

  - 토양, 물 및 해저에서 추출된 광물, 고도의 바다로부터 낚시, 해양으로부터 얻은 제품임.

  - 수혜국가 국적으로 등록된 배 위에서 생산된 상품임.

  - 위 상품들로부터 독점적으로 추출된 상품임.

 

 ○ 실질적 변경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Process)

  - 수입원자재나 부품(원산지 미정인 원자재, 부품 포함)을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해 제조한 상품은 원칙적으로 수혜국이 생산지인 것으로 간주됨. 단 원래의 원자재나 부품과는 다른 물품으로 실질적 변경 과정이 진행돼야 함. (원자재나 부품의 원래 HS Code에서 상품 제작 완료 시 다른 HS Code의 상품이 나와야 함.)

 

 ○ 세번변경 기준(Change of Heading Criterion or Change of Tariff Heading)

  - 상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비원산지재료(원자재나 부품)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가 다르면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됐다 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는 기준임.

  - CHC 또는or CTH는 HS Code 앞자리 네 개가 변경되는 상품을 생산해야 함.

 

 ○ 부가가치 기준(Value Added or Ad Valorem Criterion)

  -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공장도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요 공정기준(Specific Process Criterion)

  - 제조공정에서 특정단계 또는 공정을 수행할 때 이뤄지는 원산지 기준의 하나로, 주요 섬유제품 또는 화학제품에 적용됨.

 

□ 시사점 및 전망

 

 ○ 필리핀 정부는 현재 유럽자유무역협회(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와 2015년 3월부터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FTA 협상을 완료하여 체결할 계획임.

 

 ○ 필리핀 정부와 EU간 GSP+ 부여와 더불어 FTA 체결이 완료되면 유럽으로의 수출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 공장 또는 진출 예정 기업에 수출량 증가 및 수출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EU 수출가능품목 참고: EU Export Helpdesk, http://exporthelp.europa.eu

 

 

자료원: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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