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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화장품 수입제도의 이해와 공략법
  • 통상·규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복덕규
  • 2015-01-14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화장품 수입제도의 이해와 공략법

-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수입 시 현지 수입업체를 통해 제품 사전 신고 필수 –

- 사전신고를 한 책임기업이 신고확인서를 병행 수입상에 발급해야 수입유통 가능 –

 

 

 

□ 말레이시아 한류와 화장품시장의 성장

 

 ○ 말레이시아에서도 한류 드라마에 이어 K-Pop과 예능프로그램이 차세대 한류로 부상하면서 화장품과 식품을 중심으로 한 한류상품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음.

 

 ○ 실제 한국산 화장품(HS 330499)은 2008년 450만 달러에서 2012년 2070만 달러로 늘어났는데, 한국 드라마와 K-Pop을 통해 한국 연기자와 가수의 화장을 따라하는 K-Beauty가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잡고 있음.

 

 ○ 말레이시아가 인구는 3000만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이지만 높은 구매력과 한류를 바탕으로 한국 화장품 소비비중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많은 한국 화장품 기업이 시장을 노크하고 있음.

 

 ○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의약품과 화장품 그리고 의료기기 등의 수입에 대해 현지 수입업체를 통해 제품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처음으로 시장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화장품 수입제도

 

 ○ 말레이시아는 ‘Custom Order 2008’에 따라 특정 품목별로 수입요령이 명기돼 있는데, 화장품, 의약품의 경우 제품을 말레이시아로 들여오기 전에 먼저 말레이시아 정부 당국에 제품 사전신고를 해야 함.

 

 ○ 사전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현지시장에서 화장품 유통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함.

 

 ○ 제품의 사전신고는 수출하려는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고,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위원회에 등록된 기업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행해줄 현지 에이전트를 발굴하거나 현지법인을 설립해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함.

 

□ 화장품 사전 등록 절차

 

 ○ 말레이시아에서 화장품 수입은 ‘Control of Drugs and Cosmetic Regulation 1984’에 의해 규제받아 2007년까지는 사전에 ‘국가의약품통제청(National Pharmaceutical Control Bureua, NPCB)’에 제품 등록(Registration)을 해야했으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 세부사양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음.

 

 ○ 그러나 2008년부터는 아세안 지역에서의 화장품 규정과의 조화를 위해 등록제가 신고제(Notification)로 변경돼 제품을 들여올 때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함.

 

 ○ 신고제는 말레이시아에 화장품을 들여오려는 업체가 자사 제품이 아세안 화장품 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을 따른다는 것을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통제청(NPCB)에 통보(Notify)하고 선언(Declare)하는 제도임.

 

 ○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제품을 사전신고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SSM)에 등록된 기업이어야 하며, 수출국의 제조업체로부터 계약서(a letter of authorization)를 받아 제출해야 함.

 

 ○ 제품 등록서류는 ‘국가의약품통제청(NPCB)'의 '의약품 서비스국(Director of Pharmaceutical Services, DPS)’에 제출해 신고(Notification)하게 되며,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은 이를 통해 화장품에 대한 성분을 포함한 제반 정보를 알 수 있게 됨.

 

 ○ 제품 사전신고는 NPCB 홈페이지 상의 Quest2 시스템(www.bpfk.gov.my/Quest2)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신고가 완료되면 1~3일 내에 신고번호(Notificaton Numebr)가 생성되고, 신고확인서(Notification Note)를 인쇄할 수 있게 됨.

 

 ○ ‘국가의약품통제청(NPCB)의 신고확인서(Notification Note)는 말레이시아에서 화장품을 수입·유통·판매할 수 있는 공식적인 승인서류로서의 효력을 갖게 됨.

 

□ 말레이시아 화장품 신고의 효과

 

 ○ 원래 수입업체가 수출국의 제조업체로부터 계약서를 체결할 때 독점계약으로 한다는 규정을 넣지 않으면 제3의 수입업체도 동일한 제품을 병행수입해 유통할 수가 있음.

 

 ○ 현지 규정에 따르면 다수의 수입상이 존재할 때는 화장품 등록을 한 기업을 책임기업(Responsible Company)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만 신고확인서(Notification Note)를 여타 수입상에 발급을 해줄 수가 있음.

 

 ○ 따라서 책임기업이 다른 수입상에 신고확인서(Notification Note)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제품의 현지 수입과 유통이 불가능한 바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함.

 

□ 시사점

 

 ○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직접 닿는 제품인 관계로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제품의 안정성과 국민 보건을 위해 사전신고 절차를 두고,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업체로 하여금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임.

 

 ○ 따라서 현지에 제품을 유통하기 위한 파트너나 에이전트를 선정할 때는 사전신고 관련 경험이 있는지, 적정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지, 제품의 안전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역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많은 경우에 사전신고를 한 책임기업(Responsible Company)이 신고확인서(Notification Note) 발급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독점기업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계약서(a letter of authorization)에 ‘독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두고, 수출업체가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병행수입 시 신고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는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필요함.

 

 ○ 이렇게 거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현지 에이전트를 발굴할 때 수동적으로 에이전트 제안을 받아서 추진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발굴수단을 활용해 적정한 기업을 찾아 상기 조건을 관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현지 기업인터뷰, 말레이시아 보건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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