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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제품안전청, 조명용 전구제품 수입규제 강화 요구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김수연
  • 2014-12-02
  • 출처 : KOTRA

 

美 소비자제품안전청, 조명용 전구제품 수입규제 강화 요구

- 연말 계절용·장식용 전구제품 수출, 제조업계 주의 요망 -

 

 

 

□ 조명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 예상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청(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은 계절용·장식용 전구 제품에 대해 전선 굵기, 변형 방지 장치의 적합성, 과전류 방지 장치 기준과 맞지 않을 경우 소비자제품안전법(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Act)에 따라 위험한 제품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법안을 건의해 우리 수출기업의 주의가 요구됨.

  - 미국에서는 연말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뉴이어 등이 몰려 있어 명절 분위기를 내기 위한 계절성(Seasonal) 전구의 판매가 급증함. 계절성 전구는 눈 장식, 명절(Holiday) 캐릭터, 명절 분위기를 내는 특정 색으로 표현된 제품을 일컬음.

  - 장식용(Decorative) 전구는 전동식으로 공장에서 조립돼 명절 분위기를 나타내거나 장식적인 조명을 만들어내는 제품군을 가리킴.

 

 □ 수입규제 대상제품 기준

 

 ○ 수입규제 대상이 되는 제품군: UL 588 제품군

  - 소비자제품안전청이 정의한 UL 588 제품군은 계절용 및 장식용 전구제품 중에 휴대가 가능하며 플러그가 있고 한 계절동안 장식용으로 전시돼 있다가 다시 사용될 때까지 보관되는 조명 제품 및 액세서리로 규정함.

  - 건전지로 움직이는 제품, 튜브 장식용 조명, 휴대용 전기 램프는 포함되지 않음.

 

 ○ 제품 규제 내용

  - 전선 굵기에 대한 기준: 전기 부하가 과열되거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적합한 전선의 굵기를 규격에 따라 명시하고 있음. 소켓과 전구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전선의 굵기를 다르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규정된 전선이 아닐 경우 수입이 제한될 수 있음.

  - 변형방지장치: 조명 기계에 손상이 가해지거나 잡아당겼을 때 전선이 늘어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제대로 갖추었는지에 대한 여부임. UL 588의 상세 조항에서 제시한 중량으로 시험했을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함.

  - 과전류 방지장치: 과전류 방지 장치는 조명 제품이 과열되거나 녹는 것을 방지하는 퓨즈를 의미함. 유극성 플러그와 무극성 플러그에 따라 다른 퓨즈 사용 규정을 제시했으며 UL588 에서 허용한 형태의 과전류 방지 장치의 형태를 사용해야 함.

 

□ 전망 및 시사점

 

 ○ 미국 내 조명시장이 확대 되는 가운데 수입규제가 강화돼 수출업체의 주의 요망

  - 미국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프리도니아(Freedonia)에 따르면 미국의 조명기구에 대한 수요는 매해 7.7% 증가해 2018년에는 32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또한 조명기구에 세계적인 수요는 매년 6.9% 증가해 2018년에는 1조7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미국 내 조명기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안전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

  - 미국으로 조명을 수출하는 한국 조명업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미 소비자제품안전청의 강화된 수입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단순 수입규제뿐 아닌 안전법 준수 여부에 대한 민·형사상의 처벌까지 확대 추진

  - 미 소비자제품안전청은 소비자제품안전법(CPSIA)에 따라 위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단순히 수입규제 차원이 아닌 민사, 형사상의 처벌 대상이 되도록 요구함. 따라서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모두가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의해야 함.

 

 

자료원: The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Sandler & Travis Trade Advisory Services 등 현지 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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