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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저지주, 퍼스널케어 제품에 합성플라스틱 마이크로비드 사용금지법안 통과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송용진
  • 2014-12-02
  • 출처 : KOTRA

 

미 뉴저지주, 퍼스널케어 제품에 합성 플라스틱 마이크로비드 사용금지 법안 통과

- 주 상하원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만 남겨 놓은 상태 -

- 2015년 1월 1일부터 수질오염 요인인 마이크로비드 사용한 제품 제조 및 생산 금지 -

 

 

 

□ 미 뉴저지 주의회 퍼스널케어 제품에 합성 플라스틱 마이크로비드 사용금지 법안 통과

 

 ○ 주 상하원 통과한 상태로 주지사 서명하면 2015년부터 법안 발효

  - A3038 법안은 뉴저지 주에서 생산, 제조 및 판매되는 퍼스널케어 제품에 합성 플라스틱 마이크로비드(주: Synthetic Plastic Microbeads이며 Microbeads라고도 표기, 이하 마이크로비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이 법안은 2014년 5월 8일에 상정된 이후 2014년 9월 29일 주하원에서는 찬성 72, 반대 0, 기권 8로 통과됐으며 2014년 10월 23일 주상원에서도 찬성 38, 반대 0, 기권 2의 압도적인 결과로 통과됨.

  - 이제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상태이며, 주지사가 서명하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적용 대상

 

 ○ 시행예정 법안의 적용 대상

  - 뉴저지 주에서 생산 제조 또는 판매되는 퍼스널케어 제품(Personal Cosmetic Products)

  - 여기서 퍼스널케어 제품은 피부에 바르거나 붓거나 뿌리는 등 세안 및 세정, 미용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 전반을 통칭

  - 이 정의에 따르면 일반 화장품뿐만 아니라 치약, 세안제품(Face Washes), 비누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됨.

 

□ 법안의 배경 및 주요 내용

 

 ○ 법안 배경

  - 마이크로비드는 퍼스널케어 제품 내 5㎜ 또는 그보다 더 작은 크기의 모든 플라스틱 성분을 의미함.

  - 다양한 제품에서 박피제 용도로 사용되는 마이크로비드는 사용자가 씻어낸 후 하천과 호수 등으로 흘러들어가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잔존함.

  - 이에 따라 마이크로비드가 수질오염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음. 실제로 마이크로비드는 최근 오대호 등 미국 각 지방의 지류와 하천, 호수 등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됨.

  - 마이크로비드로 인한 수자원 오염이 축적되면 어류와 각종 생물의 섭취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로 마이크로비드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임.

 

 ○ 주요 내용

  - 2015년 1월 1일부터 뉴저지 주에서는 마이크로비드를 함유한 퍼스널케어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조할 수 없음.

  - 2018년 1월 1일부터 또는 법안 발효 후 2년 후부터 뉴저지 주에서는 마이크로비드를 함유한 퍼스널케어 제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할 수 없음. 이 경우 시기는 2018년 1월 1일 또는 법안 발효 후 2년 후 중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적용돼 발효됨.

  -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건 당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이 부가됨.

  - 위반사실이 시정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범법행위가 성립되며 법원(Minucipal 또는 Superior Court)이 여기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됨.

  - 법안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http://www.njleg.state.nj.us/2014/Bills/A3500/3083_I1.HTM)

 

 ○ 각 이해관계 당사자 반응 엇갈려

  - 환경단체는 이번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마이크로비드가 수자원에 누적돼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라며 환영함.

  - 법안 발의자인 주 하원의원 패트릭 디에그난(Patrick Diegnan)은 이 법안 통과로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함.

  - 주 상원의원 크리스토퍼 베이트맨(Christopher Kip Bateman)은 마이크로비드가 뉴저지 주민의 수자원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최선의 조치는 해당 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법안의 통과를 반김.

  - 치약 등 퍼스널케어 제품 제조업체인 Procter & Gamble은 자사제품에서 마이크로비드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공언함.

  - 또한 인터뷰에 응한 한국 화장품을 취급하는 바이어는 이번 조치로 인해 마이크로비드를 대체하는 옥수수 추출 폴리락트산(Polylactic Acid) 등 친환경 물질의 사용빈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함.

  - 그러나 친환경 물질 사용과 생산공정 변화문제 때문에 퍼스널케어 제품 생산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 관계자는 우려함.

 

□ 시사점

 

 ○ 뉴저지 주의 관련 법안은 미국에서 퍼스널케어 제품에 환경유해물질인 마이크로비드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잇달아 제정되는 추세를 반영함.

 

 ○ 일리노이 주는 2014년 6월 최초로 마이크로비드 사용을 금지했으며, 뉴욕, 캘리포니아, 미시간 등이 유사한 법안을 시행하거나 곧 시행할 예정임.

 

 ○ 또한 2014년 6월 18일에는 뉴저지 주 연방하원의원인 프랭크 펄론 주니어(Frank Pallone Jr)가 마이크로비드를 함유한 퍼스널케어 제품의 전국적 판매 또는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는 마이크로비드 수질오염 방지법안(The Microbead-Free Waters Act)을 발의한 상태임. 해당 법안(HR4895)은 현재 연방하원에서 계류 중임.

 

 ○ 익명을 요구한 진출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퍼스널케어 제품에 마이크로비드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가 미국 전역에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관련업체는 마이크로비드를 대체하는 친환경 물질을 이용한 제품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뉴저지 주 주의회, A3083 법안, HR4895 법안, 업계 관계자 인터뷰,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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