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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대 가장 엄격한 분유 신정책 발표
  • 통상·규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6-07-28
  • 출처 : KOTRA

 

중국, 역대 가장 엄격한 분유 신정책 발표

- 수입산과 현지 분유 생산기업 모두 적용 -

- 향후 500개 브랜드가 1000억 위안 시장 차지할 전망 -

 

 

 

 

자료원: 중국신문망

 

□ (영유아 분유 관리) 방법(法) 발표

 

 ○ 중국 식약청에서는 공급측 구조성 개혁에 근거해 2016년 6월 8일 방법(法)을 출시했으며, 이는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분유정책으로 알려짐. '방법(法)'에서는 영유아분유 배합제품에 대해 등록과 관리 제도를 실시해 기업들로 하여금 과학적으로 배합 제품 연구 및 설계를 추진하고 보조 재료 구매 점검, 생산과정 컨트롤과 잠재적인 안전위험 관리 강화를 요구함. 약품관리방법으로 배합분유를 규범화시키고, 영유아 배합제품 등록 신청인은 반드시 영유아 배합분유 기업인이어야 함. 기업별 3개 배합계열, 9가지 제품으로 규정함. '방법(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계획임.

 

 등기(案)로부터 등록(注) 실시

 

 ○ 기존 제품은 식약청에 등기만 했고 식약청에서 관련 심사를 하지는 않았음. 이번 신정책은 엄격한 자격인증 등록제를 도입시킴. '방법(法)'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분유와 영유아 배합 수입산 분유에 대해 모두 식약청 등록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현지 제품과 수입산 분유는 중국 등록관리제도를 엄격히 실행해야 하며 신청인 자격조건을 엄격히 제한함.

 

 ○ '방법(法)'에 따르면, 영유아 배합분유제품 등록 신청인은 반드시 영유아 배합분유 기업인이어야 하고, 생산의 연구 및 개발능력, 생산능력과 점검능력을 구비해야 함. 또한 생산제품은 분말 영유아 배합식품 생산규범에 부합되고 위험분석과 단계별 컨트롤 체계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함. 공장 출하제품은 반드시 관련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돼야 하며, 단계별로 점검능력을 제고하고 생산기업들의 식품안전책임제를 실시해 자체 연구개발능력, 생산능력과 점검능력,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책임을 제고하고자 함.

 

 ○ 2015년 9월에 출시한 '방법(法)'에서는 해외에서 생산한 분유기업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중국 현지 기업들의 불만을 쌓아왔으나, 이번 신정책은 해외생산 분유기업에도 적용됨. 동일한 시장과 소비층을 상대로 이중표준을 출시할 경우 해외기업들을 관리하지 못할 뿐더러 중국 국내기업들의 발전에 불리해 공평의 원칙으로 이번 정책이 출시됨.

 

□ 기업별 3개 배합계열, 9가지 제품 초과불가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표준에 의해 중국 시중 영유아 배합분유는 0~6개월, 6~12개월, 12~36개월 총 3계열로 나뉨.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배합은 자체 생산하는 배합 1개, 연구 개발하는 배합 1개, 나머지 하나는 혁신임. 3개 계열, 3개 배합으로 9개 제품이 있음. '방법(法)'에서는 기업별로 3개 계열, 9가지 종류 배합을 초과하지 못하게 금지함.

 

 ○ 현재 중국 103개 영유아 배합분유 생산기업은 총 2000개 배합이 있으며 개별 업체들은 무려 108개 배합이 있음. 동일한 배합제품을 브랜드만 다르게 출시해 이익을 얻고 있음. '방법(法)'의 실시로 시장에서 60%에 달하는 분유 배합제품들이 도태되고 25% 분유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 배합 수를 제한해 기업 간 악성경쟁을 최소화해 중국 자체의 우수한 브랜드를 수립하고자 함. 이번 규정에서는 동일 그룹의 A라는 자회사는 식약청에 등록하지 않고 이미 제품 등록을 진행한 자회사 B의 배합 제품 사용 판매가 가능함. 이외에 그 어떠한 위탁가공, OEM은 금지하며 품질·안전 문제를 철저히 방지하고 제어할 계획임.

 

□ 라벨표시 규범화, 애매모호, 과장된 홍보는 금지

 

 ○ 등록 신청 시 제출한 라벨과 설명서 서식, 진술서 증명자료는 아래와 같이 아주 엄격한 심사를 진행함.

  - 제품배합 관련된 진술서는 반드시 등록·취득하려는 제품 배합 내용과 일치

  - 제품 명칭, 배합원료, 영양성분, 원료, 연령층 등의 사항에 대한 라벨표시를 엄격 규범화

  - 라벨, 설명서에서는 질병예방, 치료기능, 건강기능을 명시 혹은 암시하거나 뇌기능 향상, 면역력 제고, 대장기능 보호 등의 기능성 설명 내용은 금지

 

 ○ 제품에 대한 생우유, 가루분유 등의 원료 설명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원산지 국가를 표시해야 하며, '수입산 분유', '해외목장 원산지', '생태목장', '수입산 원료' 등의 불명확한 정보는 사용 금지함. 라벨과 설명서에 뇌기능 제고, 면역력 제고, 대장보호 등의 기능성 서술은 포함할 수 없으며 '불첨가', '불함유', '무첨가' 등의 문자 사용 금지

 

 ○ '방법(法)'에서는 식품안전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품 배합 중에 함유는 금지이며 라벨의 허위성, 효과확대, 과학원칙을 위반하거나 절대화된 내용의 사용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제품 라벨과 제품 배합 등록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관리감독 요구와 신청인 법률 책임 진행

 

 ○ 정책 출시를 통해 영유아 배합분유산업의 진입문턱을 높이고 브랜드 집중도를 제고해 시장경쟁 환경을 정돈해 중국 영유아분유산업 건강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방법(法)' 출시에 이어서 향후 일련의 관련 문서들을 출시해 영유아 배합분유 제품 배합 등록 작업을 엄격히 진행할 예정임.

 

 ○ 2015년 중국 식약청에서 중국 현지 분유기업들을 상대로 진행한 배합분유 3397 비차(批次: 대량생산제품의 생산횟수단위) 중 불합격 제품이 36비차, 전반 샘플의 1.1% 차지함. 중국은 3년 내 영유아 배합 분유생산기업 검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도입할 예정임. 현재까지 37개 영유아 분유 생산기업들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했고, 문제점이 있는 업체들은 강제로 생산 중지해 문제점 해결 및 재심사를 거친 후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음.

 

□ 시사점 및 애로사항

 

 ○ 신정책 실시 후 시장에서의 분유 브랜드는 현재의 2500여 개에서 500개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현재 중국 배합분유 시장은 꾸준한 증가세로 2018년까지 1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 실시로 기존 시장점유율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임. 정책 실시로 해외 분유업체들은 중국 정책에 발맞추어 절차 준비에 바쁜 상홤임.

  - 'Baby's Only Organic'은 미국 브랜드로,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으며 고급분유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미국 공장에서는 신속하게 중국 신정책에 따라 식약청 등록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

 

 ○ 수입산 분유는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며, 가격보다 브랜드를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고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경향이 있음.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수입산 분유수량은 대략 4만2000 톤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17만6000 톤으로 급증했음. 현재 중국 내 해외 브랜드 시장점유율은 50%에 달함.

 

 ○ 신정책 발표 후 1~2선 도시는 고급분유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며 중국 2자녀 정책에 힘입어 중산층을 상대로 하는 고가 유기분유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유기분유 같은 경우, 원산지 국가에서 판매실적이 있고 중국 정책에 부합될 경우 중국 내 시장 전망이 밝은 편임.

 

 ○ 우리 기업의 경우 이번 신정책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욱 많음. 특히 이미 중국에 진출한 분유기업에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음. 판매루트, 안정적인 소비자, 브랜드 이미지 등을 수립한 상황에서 신정책은 큰 영향을 가져올 것임. 한국 분유는 4단계로 나뉘는 데다가, 중국 신정책 실시로 기존 중국에 출시한 많은 분유 브랜드 수가 축소되고 식약청 등록 시 엄격한 심사조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됨.

 

 ○ 이번 정책 도입은 장기적으로 시장질서 확립, 가격 안정으로 분유시장 규모의 꾸준한 증가세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중국 소비자들은 배합방법, 품질, 제품 성분을 중요한 구매요소로 생각하고 있어 중국 진출 시 제품 성분과 안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왕이재경(财经), 신화망(新), ChinaPolicy(中政策), Baobei360(中) 및 KOTRA 다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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