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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통관 행정절차 여전히 불만 높아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이주현
- 2016-06-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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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통관 행정절차 여전히 불만 높아
- 불확실한 법령, 고관세율 HS Code 분류, 통관 지연 등에 따른 ‘급행료’ 유혹 커져 -
- 시간적 여유 갖고 세관과 사전 질의 절차 등 능동적인 대처 필요 -
□ 세관의 ‘급행료’ 관행 여전
○ 2015년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베트남 재정부(MoF), USAID에서 공동조사한 베트남 세관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3200여 개 수출입 기업들 중 28%가 통관 절차 중 ‘비공식’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답함.
- 이는 베트남에서의 수출입통관은 대부분 물류회사(포워딩 등)가 대행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반기업이 직접 통관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많은 기업이 ‘비공식’ 비용을 지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위의 ‘비공식’ 비용은 ‘급행료’로 불리기도 하는데, 급행료 미지급 시 세관에서 통관업무의 지연처리로 인한 시간적인 피해 발생뿐만 아니라, 고관세율 HS Code 분류, 물품가격 불인정 등 다양한 형태로 차별대우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됨.
- 통관 시 사소한 오류도 불인정해 전체 서류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서류(매매계약서, 대금송금 내역서 등) 제시를 요구하는 등 통관업무 지연처리로 많은 기업이 시간적인 불이익을 받음.
- 세관의 임의적인 HS Code 분류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거나 신고가격(인보이스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물품 가격을 높여 결정하는 등 금전적인 불이익 형태도 발생함.
□ 불만 높은 베트남 통관 행정절차
○ (불명확한 법령) 본 조사에 따르면, 1600개(50%) 이상의 기업들(건설, 제조, 농림수산업, 무역 분야에 주로 해당)이 통관행정 관련 법 조항을 찾기 힘들다고 응답함.
- 법체계가 일원화돼 있지 않아 관련 조항을 찾기가 힘들며,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해하기 힘들며 구체적인 절차 안내가 없음.
- 특히 법령이 있는 경우에도 이가 명확하지 않아 기업과 세관 간의 잘못된 해석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세관마다, 그리고 세관공무원마다 법령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서류 중복 제출) 세관, 검사기관 등의 수입 관련 서류 제출기관이 상이한 경우, 동일 서류임에도 중복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동일 세관 내에서도 부서가 다른 경우에 동일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게 함.
- 또한, 세관 공무원은 ‘세관 전자시스템’ 상에 등록된 서류라 하더라도 종이서류로 중복 제출을 요구하기도 함.
○ (IT 기반시설 미약) 최근 늘어나는 기업들의 수출입신고 증가 대비, 세관 전자시스템의 세관절차 관련 정보기술(IT) 기반시설과 서버 대역폭이 그에 미치지 못해 전자시스템 사용에 있어 많은 불편함을 격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서류연계 처리 불가) 세관에 따라서 기업은 수출입신고 절차 진행 후, 세관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실제 물품 수출입 통관을 진행하는 항구의 사무소에 직접 제출해야 함.
- 이러한 사무소 대부분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며, 수출입 신고를 진행하는 세관과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그래도 개선되고 있다!
○ 베트남 상공회의소, 베트남 재정부 등 베트남 공공기관들은 베트남 세관의 통관절차 향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3년간 꾸준히 관련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본 조사 시행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위의 조사 응답자들은 베트남 공공기관들의 조사를 통해 세관 통관절차에 대한 정보 공개를 반기고 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지난 5년간 세관의 절차가 개선됐다는 점에 동의함.
- 예전에 비해 서류처리시간과 세금환급 소요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의 80%가 통관절차 진행 시 세관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응답함.
□ 시사점
○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기업이 ① 세관 절차의 간소화 ② 전산시스템 확충을 통한 IT서비스 강화 ③ 세관 업무의 투명성 강화 ④ 통관절차에 대한 기업지원 시스템 마련 등 세관 업무와 통관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한국계 기업의 경우, 일본·중국·대만·싱가포르 등 타 국가 진출 기업보다 ‘급행료’ 등의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무조건 빠른 통관을 선호해 오히려 베트남 세관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세관의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함.
- 납기일 임박 등으로 시간이 없어 세관의 비정상적인 관행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 사전 계획 및 준비가 필요함. 장기적으로 관세, 통관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저변 확대가 요구됨.
○ 또한 HS Code 분류, 불명확한 법령 등의 경우 실제 통관을 진행하게 될 세관에 사전 질의 및 회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정적인 통관에 도움이 됨.
○ 기존 진출기업뿐만 아니라 신규 진출기업의 경우 관세, 통관 관련한 베트남 세관의 관행에 대한 사전 숙지와 대비가 필요함.
- 통관단계에서 지연 발생 시 물류 비용, 창고 비용 등의 추가 부대비용 발생을 피할 수 없으며, ‘급행료’에 대한 유혹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함.
○ KOTRA 호치민 무역관과 하노이 무역관은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서, 관세, 통관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의 많은 활용 바람.
- FTA 활용지원센터: 전화 +84-8-3822-3944, 이메일 kysar@naver.com
자료원: 베트남 상공회의소, 베트남 재정부,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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