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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쇄품 및 음향제품 반출입 강화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6-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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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자 : 2007.6.8.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 개인휴대 인쇄품, 음향제품 수량제한
○ 해관총서는 2007년 2월 14일 서무회의(署務會議) 심의를 통과한 ‘해관 반출입 인쇄물 및 음향제품 감독관리방법’(海關進出境印刷品及音像制品監管辦法)을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1991년 발표된 ‘해관 개인휴대와 우편발송 인쇄품 및 음향제품 반출입에 대한 관리규정’(海關對個人攜帶和郵奇印刷品及音像制品進出境管理規定)을 폐지한다고 발표함.
- 이번에 발표된 방법은 인쇄품과 음향제품 반출입 품목과 수입업체자격 등을 규정하고 기존 관리규정에 모호하게 명기된 음향과 인쇄품의 수량제한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한편, 수량 이내의 음향제품과 인쇄품의 경우 세관검사와 관세를 면제함.
□ 주요 내용
○ ‘방법’이 규정한 개인휴대가능수량을 초과할 경우 해관은 ‘수출입관세조례’(進出口關税條例) 반입물품 수입세 징수 관련규정에 따라 초과수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
- 중국내 인쇄품 및 음향제품 수입은 국무원 관련 행정주관부문이 심사허가 또는 지정해 경영하도록 하며 심사허가나 지정되지 않은 기업이나 개인은 인쇄물 및 음향제품 수입이 불가함.
- 그 외 기업이나 개인이 인쇄물 및 음향제품을 수입할 경우 국무원 관련 행정주관부문이 지정한 수입경영기업에 위탁해 해관 수입수속을 진행해야 함.
-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국경내 신문, 정기간행물, 도서류 인쇄품 수입을 위해서 해당 제품 경영기업은 국무원 신문출판행정주관부문의 수입심사허가 문건, 목록명세서, 통관신고서증과 기타 필요서류를 해관에 제출해 수입수속을 받아야 함.
개인휴대 가능한 인쇄물 및 음향제품 수량
품 목
개인휴대가능 수량
비고
단행본으로 발행된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류 출판물
10권 이하
수량 초과시
관세징수음향제품
20장 이하
한 세트로 발행된 도서류 출판물
3세트 이하
한 세트로 발행된 음향제품
3세트 이하
자료원 : 해관총서
○ 기계수입시 또는 기계설비와 함께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시스템조작기록, 설비설명, 전용프로그램 등 인쇄물과 음향제품 수입시, 수입기업은 해관규정에 따라 계약서, 영수증, 통관신고서와 기타문건을 제출해야 하나 허가단(批准單) 제출은 면제됨.
○ 국외로부터 증정된 인쇄품 및 음향제품을 증여받은 기업은 증정측이 발행한 증정서한과 증여받은 기업의 접수증명 및 관련 명세서를 해관에 제출해야 함.
- 국외로부터 증정된 인쇄품이 100권을 초과하거나 음향제품이 200장을 초과할 경우 증여받은 기업은 국무원 관련 행정주관부문이 발급한 심사허가문건을 해관에 제출해야 함.
○ 보세구, 수출가공구 및 기타해관 특수감독관리구역과 보세감독관리장소에 수입된 인쇄품 및 음향제품은 통관수속시 관련규정에 따라 수속함.
- 외교특권과 면세혜택이 있는 주중대사관, 영사관 직원, 연합국과 해당 전문기구 및 중국정부와 협의한 기타국제조직 주중대표기관 및 직원의 인쇄품과 음향제품 반출입은 관련 별도규정에 따라 진행함.
- 외국인 상주대표기구와 비주민 장기관광객, 귀국유학생, 단기간 빈번하게 왕복하는 관광객의 공용 또는 자용 인쇄품과 음향제품 수량에 대한 반출입 심사결정과 통관수속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함.
자료원 : 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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