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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강화하는 인도네시아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허유진
  • 2018-09-18
  • 출처 : KOTRA

- 5개월 째 루피아화 저평가 현상 지속, 투자 감소,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로 긴급 정책 공포 및 발효 중 -

- 무역수지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1,147개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재화·서비스·프로젝트 자국산 콘텐츠 비중 상향조정 -

 

 


외환위기를 겪은 20년 전보다도 더 높은 2018 9월 중순의 달러 대 루피아 환율

 

자료원 : Tradingeconomics, OTC Interbank

 

2018 9월 중순, 인도네시아 거시경제 시장 상황


  ㅇ 무역 수지 적자 현상 지속

    - 월간 무역수지 6월 흑자전환으로 투자심리가 다소 회복 되었었으나, 다시 7월 무역수지가 20 69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8월에도 10 2,140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

    - 2018년 무역수지 적자 반전 그리고 그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가 외환보유고 감소와 루피아 약세의 부분적 요인으로 작용

    - 경상수지의 경우 2018 2분기에 802,8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1분기의 적자수준보다도 20억 달러 이상 증가


  ㅇ 달러대 루피아 환율 약세 지속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달러 대 루피아 환율이 2018 9 4일 밤에 환율이 15,029까지 치솟아 루피아화 가치가20년만에 최저수준으로 폭락했으며 9 17일 현재 살 때와 팔 때의 달러대 루피아 평균환율은 14,859를 기록

    - 인도네시아의 환율 약세 폭은 2018 9 3일 기준, 최근 1주일간 1.27%, 최근 1개월간 2.39%, 최근 1년간 11.02% 기록

    - 동기간 각각 8.09%, 24.14%, 92.66%를 기록한 터키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음.

    - 달러 대 루피아 환율 15,000선은 시장 참여자의 심리적 저항선


  ㅇ 외환보유고 감소

    - 2016년부터 증가추세였던 외환보유고는 2018 1월부터 8월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20188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고는 총 1,179억 달러로 1,183억 달러를 기록했던 7월보다 4억 달러 감소했으며, 2018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부 개입으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ㅇ 대 인도네시아투자 심리 불안 지속

    - 인도네시아는 2018년 들어서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경기가 다소 불안정한 상황임에 따라 간접 투자가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리스크, 미연준 금리인상 전망 등의 영향은 인도네시아 경기 심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불안정한 경기 상황으로 투자가들의 미달러화 자금 회수 현상이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전체적인 외화보유량이 감소하는데에 영향을 미침.

 

□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규제 움직임 포착


  ㅇ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은 지속적으로 2018년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언급해왔으며, 수입 증가폭이 수출 증가폭보다 더 큰 점은 루피아화 약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


  ㅇ 2018년 초부터 조코위는 인근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수준을 비교하며, 수출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해야한다는 언급을 해 왔음.

    - 조코위 대통령은 2017년 태국의 수출수준은 2,3669천만 달러, 말레이시아는 2,194 5천만 달러임에 비해 인도네시아의 수출실적은 1,677 3천만 달러에 불과함을 비판함.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궁극적으로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원재료 수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2018 2월에 통관 전보다는 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사후 국경 감시(Post Border)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수입에 비해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수입이 더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


  ㅇ 2018 1~8월까지의 수출 규모는 1,2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함에 비해, 수입 규모는 1,24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97%나 증가했고 2017년에는 7월 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월에는 무역 흑자였으나 2018년은 같은 기간 3월과 6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무역 적자를 기록

 

20171~8월 인도네시아 수출입 동향

(단위 : 10억 달러)

자료원 : 인도네시아 통계청

 

2018 1~8월 인도네시아 수출입 동향

(단위 : 10억 달러)

자료원 : 인도네시아 통계청

 

  ㅇ 2018 5월 이후 전년 수준으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루피아 가치의 하락을 멈추고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등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인플레이션율 통제, 기준 금리를 5.50%수준으로 인상, 루피아 매입을 통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등의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옴.


  ㅇ 인도네시아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 장관은 5월 이래 루피아화 가치의 하락과 소비시장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과 투자유치를 증대하여 외환 확보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으로 강조한 바 있음.


  ㅇ 이어서 최근에도 스리 물랴니 장관은 수입을 규제하고 수출을 더 증가시켜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내 산업이 이러한 정책적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고 언급


  ㅇ 무엇보다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현재 내수 산업을 증진시키고 무역흑자로의 전환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를 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시행하고자 함.

 

내수 시장 안정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최신 주요 정책 내용

자료원 : 인도네시아 재무부, 무역부, 경제조정부 등의 자료를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이 자체 정리

 

  ㅇ 이 중 2018 9월에 발표되어 최근 큰 화제가 되었던 주요 수입 규제 정책은 수입 제품에 부과되는 선납 법인 소득세의 증가 정책과 TKDN 제도의 체계화에 대한 법령 발표임.      


□ 주요 수입규제 1 : 수입 시 선납 법인세(PPh 22) 증가


  ㅇ 해당 법령 :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10/PMK.010/2018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34/PMK.010/2017의 개정본)


  ㅇ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입 제품에 대해 수입업자가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 수입 대상 품목에 대해 선납 법인세(PPh 22)를 수입 통관시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는 한국의 수입 규정과는 다른 점임.


  ㅇ 우리 말로는 소득세로 직역되나 선납되는 법인세로 볼 수 있는 PPh PPh 22 가 수입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임.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9 6일에 57개의 품목 원자재를 제외,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1,147개의 HS 코드 제품을 대상으로 이 PPh 22 를 기존 2.5% 에서 품목당 7.5% ~ 10%로 상향 조정함을 발표했으며 1주일 후인 13일부터 적용 시작

 

PPh 22 인상이 적용된1,147개 품목

자료원 : 인도네시아 재무부

 

  ㅇ 해당 HS 코드 대분류는 다음과 같으며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PPh 인상 대상에 포함되고, 상위 2자리 코드는 공유하나 하위 코드별로 인상율이 달라 화장품 등 다음 표 상에서 중복되는 항목이 일부 있어 정확한 정보는 해당 법령을 조회해야 함.

 

    * 법령 조회하기(링크 클릭) ->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10/PMK.010/2018

 

선납 법인세(PPh 22) 10% 제품군

2 HS CODE

제품 설명

33

향료, 화장품

34

비누, 계면활성제, 왁스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40

고무와 그 제품

43

모피, 모피제품

57

양탄자

61

의류(편물제)

64

신발류

65

모자류

68

, 시멘트 석면제품

69

도자 제품 직물

70

유리 및 유리 제품

71

귀석, 반귀석, 귀금속

73

철강제품

84

보일러 기계류

85

전기기기 TV, VTR

87

일반차량

89

선박

90

광학/의료 측정, 검사 정밀기기

91

시계 및 시계 부품

92

악기

94

가구류 조명기구

95

완구, 운동용품

 

선납 법인세(PPh 22) 7.5% 제품군

2 HS CODE

제품 설명

9

커피, 향신료

16

,어류 조제품

17

당류, 설탕 과자

18

코코아, 초콜렛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20

채소, 과실의 조제품

21

기타의 조제 식품류

22

음료, 주류, 식초

27

광물성 연료 에너지

32

염료, 안료, 페인트, 잉크

34

비누, 계면활성제, 왁스

35

카세인 알부민 변성전분 효소

36

화약류, 성냥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40

고무와 그 제품

42

가죽제품

43

모피, 모피제품

44

목재, 목탄

46

조물 재료의 제품

57

양탄자

58

특수 직물

59

침투 도포한 직물

61

의류(편물제)

62

의류(편물 제 01)

63

기타 섬유제품, 넝마

65

모자류

69

세라믹 제품

70

유리 및 유리제품

71

귀석, 반귀석, 귀금속

73

철강제품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84

보일러 기계류

85

전기기기 TV, VTR

87

일반차량

90

광학/의료 측정, 검사 정밀기기

91

시계 및 시계 부품

95

완구, 운동용품

96

잡품

자료원 : 인도네시아 재무부

 

  ㅇ 719개의 품목에는 소비 및 기타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의 모든 품목이 포함되며, 218개 품목에는 소비재가 포함, 210개의 품목에는 명품 종류의 품목이 주로 해당됨.


  ㅇ 이러한 정책이 신속하게 결정되고 실시된 배경은, 상기 품목군의 2017년 총 수입규모는 66억 달러였으나, 2018 1월부터 8월까지 해당 품목의 수입은 이미 50억 달러를 달성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긴급 조치가 필요했음.


  ㅇ 재무부 장관령으로 진행되는 이 사안은 취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ㅇ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전체 한국 제품의 상위 10개 제품군이 선납 법인세 인상 대상 품목이며, 이들 제품에 대한 수입 규모가 2016년에는 26 6천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 35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4.5% 증가했음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차원에서 더 예의주시 할 것

    - 해당 제품에는 전기전자 제품, 기계, 플라스틱, 고무, 자동차, 철강제품, 조선, 알루미늄, 섬유류, 광학/정밀기기가 포함됨.


  ㅇ 한편 이들 제품의 2018 1월부터 4월 수입 규모는 12 5,824만 달러로 12 8천만 달러를 기록했던 전년 동기에 비해 소폭 감소한 바 있으며, 향후 선납 법인세 상향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PPh22 상향 조정 대상 한국산 제품의 최근 4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HS Code

해당 제품

2015

2016

2017

2018 4

1

85

전기기기 TV, VTR

776.95

714.73

854.85

354.05

2

84

보일러 기계류

815.03

562.18

792.53

307.98

3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579.13

568.74

633.53

232.61

4

40

고무와 그 제품

238.92

265.06

371.19

104.12

5

87

일반차량

121.39

175.93

242.21

65.28

6

73

철강제품

187.14

113.51

98.09

58.69

7

89

선박

52.38

25.49

306.75

39.61

8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83.36

96.81

100.73

37.1

9

59

침투 도포한 직물(섬유류)

69.54

69.74

87.98

29.59

10

90

광학/의료 측정, 검사, 정밀기기

73.99

66.22

87.98

29.21

자료원 : 인도네시아 재무부,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규제 2 : 자국산 콘텐츠 비중(TKDN) 확대


  ㅇ 정부 관계자는 현재 TKDN에 대한 통합적인 법규가 부재한 바, 조코위 대통령의 TKDN 규정에 대한 대통령령에 서명할 예정임이2018 9 6일자로 언론에 회자되었으며, 이를 통해 TKDN 종합 법령을 구축해 20억 달러 규모의 외화를 절감할 예정임을 언급했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에 정부 프로젝트 및 정부 또는 공공기관 물품서비스 조달 시 지정 품목에 한해 국산 부품 사용 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TKDN)) 인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


  ㅇ 기본적으로 TKDN의 자국산 콘텐츠에는 재화에 사용되는 국내산 원료 또는 부품 비중, 서비스의 국내 서비스 비중, 사업장 내 인도네시아인 종업원 비중, 생산 기계의 국내산 비중, 투자 국내 기업 자본 비율 등이 해당됨.


  ㅇ TKDN은 인도네시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무역장벽 중 하나로, 2009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TKDN 규칙이 발효 될 때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해당 제품은 인도네시아에서 판매 될 수 없음.


  ㅇ 관련 법령 :  PP Nomor 29 Tahun 2018 (정부규제 2018년 제 29)

    - 2018 7 13일에 조코위 대통령이 서명하고 7 18일부터 발효된 자국산 콘텐츠 비중을 강화하는 정부 규제로 제조업자는 반드시 제품 라벨에 국내산 콘텐츠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됨.

    - 국가 기관, 정부부처, 정부 기관의 민간 에이전시 등의 프로젝트에는 반드시 국내산 재화를 포함해야 하며, 프로젝트가 정부 예산으로 진행될 경우는 국내산 콘텐츠를 최소 25% 이상 사용해야 함.

    - 정부 예산 지원을 받으며 중앙 또는 지방정부와의 협업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통제하는 재료를 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국영 기업이나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여타 기관, 지역정부 소유 기업 및 민간 기업의 경우 TKDN을 적용받음.

    - 일반적으로 재화, 서비스 조달과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로컬 콘텐츠와 기업 가치 비중 합의 비율은 최소 40%이며 품목별 세부 비율은 별도의 관련 규정을 조회하거나 PT. SURVEYOR INDONESIA, PT. SUCOFINDO (Persero) TKDN 인증 기관에 문의해야 함.  

 

    * 법령 조회하기(링크 클릭) -> PP Nomor 29 Tahun 2018


  ㅇ 공공사업주택부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로컬 콘텐츠 비중을 87% 이상 사용 검토


    -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는 137개의 국가 전략 프로젝트에 국내산 콘텐츠 비중을 87%~90%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댐, 도로, 주택을 건설하는데 사용되는 수입산 자재는 10~13%에 불과하게 될 것으로 전망


  ㅇ 현지 원자재를 활용한 프로젝트의 예에는 150개 현수교를 건설하는데 국내산 철강 제품을 사용했으며 공공사업주택부는 현재 정부 프로젝트에 국영 기업인 PT Pindah 사가 생산한 58개의 굴삭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임.


  ㅇ 이 뿐 아니라 비마 유디스띠라(Bhima Yudisthira) 라는 인도네시아 경제학자는 인프라 산업에 있어서 자국산 콘텐츠 비중이 60~70%은 되어야 수입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언급


  ㅇ 수입을 규제하고 내수 산업의 자체 생산력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일환으로 이전부터 총 19개 산업 분야에 자국산 콘텐츠 비중(TKDN)을 적용


  ㅇ 2018 9월 현재 기준, 아래의 19개 제품군에 총 2,622개의 TKDN 인증이 발부된 상황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TKDN 인증 대상 제품군

연번

제품군

상세 품목명

1

농업용 비료

칼슘, 탄산염,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과립 유기 비료, 살충제의 분말 제제, 유기 비료 파우더, 액체 유기 비료 등

2

농기계 및 장비

쌀 수확 기계, 경작기계 (미니 트랙터), 옥수수 탈곡기, 쌀·옥수수·대두 멀티 탈곡기, 유기 비료 가공 기계, 건조기, 농산물 가공 기계, 수동 분무기 등

3

광산 기계 및 장비

유압굴삭기, 강철 도르래, 트랙슈체인, 유전장비 등

4

석유, 가스용 기계 및 장비

원심 펌프, 부유장비, 강철파이프, 스파이럴형 가스켓, 유조선, 도체, 해양 호스 등

5

건설 장비, 중장비

엘리베이터, 유압굴삭기, 굴삭기 등

6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평 고정식 디젤 엔진, 원심 펌프, 저압 아웃터 캐스팅, 익스펜션 조인트, 펌프 등

7

건설 자재 및 건축 관련

PVC 파이프, 콘크리트 기둥관련 품목 등

8

금속 및 금속제품

강관, 케이싱, LPG 가스관, 배관, 나선형 강관, 절연 패널 등

9

화학약품 및 관련제품

수소, 아르곤, 산소, 질소, 유동점 강하제, 파라핀 용해제, 윤활유, 유화제 에탄올 등

10

전자 기기

셋톱박스, 케이블, 가로등, 태양광 모듈, 경고등, 신호등, 스마트폰, 스캐너, LED 가로등, 태양광 패널, 라우터, 분전반용차단기(MCB)

11

전기 장비

전선, 배전변압기, 정류기, 계기용 변류기, 태양광전지, LED 가로등, 캐비닛, 전봇대 등

12

정보통신 기기

휴대전화, 모바일 전화, 셋톱박스, 태블릿 PC, 모뎀, 휴대전화 및 부품, 스마트폰 등

13

수송 기계

삼륜 오토바이, 기차, 버스 의자, 고무 패드, 인장 장치(draft gear), 밀착식 자동 연결기, 마그넷 와이어, 녹 방지 코팅, 핸들(혼다)

14

의료기기 및 장비

건강 검진 장비, 주사기, 마스크, 트라마돌, 라니티딘, 피록시캄, 메틸프레드니솔론, 의료 전자장비, 치과 장비 등

15

작업복 및 관련 용품

비옷, 구명조끼, 구명자켓, 방탄조끼, 작업 안전 신발, 가죽 신발, 상하가 붙는 작업복 등

16

스포츠 및 교육 용품

기본 전자기 킷, 풍력 재생 에너지 키트, 대체 에너지 키트, 태양 에너지 신 재생 에너지 키트, 교육용 소품 등

17

방산, 보안 장비 및 관련 제품

방탄 조끼, 비 전기 기폭 장치, 방탄 헬멧, 육상·해상 및 항공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무기 제어 시스템, 전자 엔진 표시기 등  

18

기타

플라스틱 자루, 플라스틱 병 뚜껑 , 플라스틱 패트병, 파이프 및 이음쇠, 고어 텍스, 멀티 필라멘트 사, 위생 용품, 원사류, 가방류 등

19

해양 관련 장비 및 제품

소화전,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덱크레인, 바닥코팅재 등

자료원 : 인도네시아 산업부

 

    * 전체 품목 및 인증, 인증을 받은 기업명을 조회하기 원할 경우(링크 클릭) -> TKDN 공식 사이트

 

  ㅇ TKDN 대상 품목 또는 서비스는 반드시 TKDN 인증을 받아야 하며, TKDN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ㅇ 인도네시아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내로 정부는 로컬 콘텐츠 비중 적용 대상 품목 및 산업분야를 확대해나가기로 발표했음.


  ㅇ 2018 5월에는 제약 분야에도 TKDN을 적용하는 것으로 논의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원료 수입 실적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한 데에서 기인

    - 현재 수입산 제약 원료 비중은 90%이나, 산업부는 향후 국내산 비중을 40%까지 증대할 것으로 계획


  ㅇ 산업부 뿐 아니라 교통부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TKDN 현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교통부의 부디 까르야 수마디(Budi Karya Sumadi) 장관은 교통 인프라에서의 자국산 자재 사용 비중이 현재 30~40%이나, 향후 50%까지 늘릴 계획임을 밝힘.

 

□ 주요 수입규제 3 : 전자상거래 소량수입(De minimus) 금액 하향 조정 및 수입세 부과 대상 확대


  ㅇ 재무부 장관령 PMK No 112/PMK.04/2018 9 10일에 서명되었으며 10 10일부터 30일간 적송품 또는 위탁판매품(consignment goods)대해 1회 선적 금액 규모가 75달러 이상일 경우 수입세를 부과하기로 함.


  ㅇ 헤루 빰부디(Heru Pambudi) 국세청장에 따르면 수입세는 선적 금액의 7.5%이며, 기존에 100달러로 규정했던 금액을 75달러로 하향조정해 더 많은 선적 제품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


  ㅇ 헤루 빰부디(Heru Pambudi) 세관장은 이는 소량 수입(De minimus) 규모가 100달러로 규정했을 때 이를 악용하여 정식으로 수입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제품들이 분할 발송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함.


  ㅇ 이를테면 특정 물품에 대해 1회 선적비용을 38달러에서 74.85달러 수준으로 나눠 400회에 걸쳐 총 20,311달러 규모의 선적을 했던 한 개인을 적발하기도 했다고 함.

 

    * 법령 조회하기(링크 클릭) -> PMK No 112/PMK.04/2018

 

□ 주요 수입규제 4 : 바이오 디젤 의무 사용 민간 영역 확대 적용


  ㅇ 팜유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B20) 의무 사용 규정과 관련하여 2018 8 15일에 대통령령 2018년 제 66(에 서명하였고 9 1일부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함.


  ㅇ B20 사용 의무 규정은 2016년부터 있었으나 에너지 보조금을 받는 대중교통이나 발전소에 사용되는 경유 브랜드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음.


  ㅇ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해 올해부터는 민간 영역에도 적용되며, 분야는 교통, 중장비 및 방산 장비 등에 적용됨.


  ㅇ 위의 교통 수단 또는 장비에 사용되는 연료의 최소 20%는 바이오 디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령의 골자이며, B20 의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1리터 당 6,000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함.


  ㅇ 이를 전혀 적용하지 않는 연료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연료 유통에 필요한 사업 허가를 철회할 수도 있음을 밝힘.


  ㅇ 인도네시아는 팜유 생산량 및 수출량이 세계 1위인 반면, 정유 시설이 부족해 수입에 의존하는 현상을 만회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보이나 현지의 관련 업계에서는 바이오 디젤을 갑자기 섞어 쓰면 기계나 차량에 기계 결함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염려 중이라고 함.

 

    * 법령 조회하기(링크) ->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66 TAHUN 2018


□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 및 시사점


  ㅇ 한국의 수출업자는 반드시 선납 법인세(PPh)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하는데 이는 달러 대 루피아 환율이 상승할수록 인도네시아 바이어들의 수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임.


  ㅇ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는 내수 생산 제품보다도 환율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수입품의 구매가 더 어려워질 것이며 이러한 와중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증가할 경우 인도네시아를 향한 수출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ㅇ SPL Logistics 김하현 대표는 아직까지는 PPh 22와 관련한 정부의 세율 상향 조정은 이전부터 있어왔고, 최근에 조정된 세율에 대해 업체들의 반응은 별로 없으나 갈수록 통관 과정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


  ㅇ PPh 22와 관련, 수입관세와는 다른 성격의 세금인 법인세이고 어차피 추후에 내야 하는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이라 결론적으로는 업체 입장에서 큰 타격이 없어보이나 대량으로 수입하는 업체는 수입 통관 시 필요한 비용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무역 업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


  ㅇ 최근에 조코위 대통령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연기하여 원자재 수입을 줄일 것과 이와 관련하여 TKDN 정책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으며, 결정된 바는 아니나 수입산 원료가 거의 대부분 활용되는 제약 분야에도 TKDN을 적용할 계획이 있음을 발표함에 따라 수입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강화됨.


  ㅇ 조코위 대통령 취임 이후 2018 8월 아시안게임이 개최될 때까지 인프라 구축 장려 정책으로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수입 규모를 감소하기 위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일시적으로 지연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음.


  ㅇ 인도네시아는 수입 규제를 통해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선납 법인세 상향 조정 및 TKDN 강화 추세에 더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제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정유 등 석유 제품의 수입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디젤 사용 의무를 강화


  ㅇ 인도네시아-독일 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투자유치는 하고 싶으면서 규제는 갈수록 강화시켜 투자가들을 철수하게 만드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고 언급


  ㅇ 인도네시아로 진출하려는 업체들에는 인도네시아의 현 정부의 정책이 대외개방을 원하면서 빗장을 걸어 잠그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음. 


  ㅇ 터키, 아르헨티나 등 타 신흥국의 상황과 비교해볼 때 오히려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은 견고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으나 당분간 루피아화 가치가 상승하지 않고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한, 조코위 정권 하에서 정부의 수입 규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가리지 않고 진행될 것으로 보임.


  ㅇ 한편, 경제학자인 비마 유디스띠라(Bhima Yudisthira)씨는 무조건 수입을 규제하기 보다는 제품 종류 및 용도에 따라서 규제 정도를 차별화해야 하며, 원재료 수입 차단은 생산성 하락과 직결되는 등 무차별적인 수입 규제는 오히려 국가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역설


  ㅇ 또한 인프라 육성과 투자유치,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조코위가 주력하는 분야이며, 전자상거래 소량수입 규제의 경우는 한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처럼 수입 규제의 강화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임.


  ㅇ 이에 향후 거시경제적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여러 전문가 그룹의 분석을 종합하고 업계의 상황을 반영하여 수입 규제 수위를 조절해나갈 것으로 보임.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인도네시아 산업부, 재무부, Kompas, Kontan, Liputan6, Merdeka, The Jakarta Post, detik, 인도네시아 통계청, 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 인터뷰,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SINDONEWS.com, CNN Indonesi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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