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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대 최대 규모의 환경 감독 본격 가동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7-05-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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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부터 15개 성 대상으로 환경 감독 실시 -
- 징진지 지역 1년간 대기오염 환경 점검 상시화-
자료원: baidu.com
□ 역대 최대 규모로 전국적으로 환경 감독, 단속 강도도 역대 최고
ㅇ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환경보호 감찰'이 올해 15개 성을 대상으로 3차 조사에 돌입. 이는 지난해 1, 2차로 나눠 16개 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올해 조사까지 해서 31개 성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임.
- 지난 4월 27일, 3차 조사를 위해 7개 조를 조직해 7개성[톈진, 산시(山西), 랴오닝(遼寧), 안후이(安徽), 푸젠(福建), 후난(湖南), 구이저우(貴州) 등]에 파견
- 중앙 환경감찰조는 해당지역에 1개월간 체류하며, 환경 점검 수행(고발 접수, 정책 수행 여부, 환경 문제 해결 상황 등 점검)
중국 중앙 환경 감찰 현황
구분
파견시기
성시 수
감찰 대상(省)
추진상황
시범
2016년 1월
1개 성
허베이성
완료
1차
2016년 7월
8개 성
네이멍구(內蒙古), 헤이룽장(黑龍江), 장쑤(江蘇), 장시(江西), 허난(河南), 광시(廣西), 윈난(雲南), 닝샤(寧夏) 등
2017년 4월
개선방안 공개
2차
2016년 11월
7개 성
베이징, 상하이, 후베이(湖北), 광둥(廣東), 충칭(重慶), 산시(陝西), 간쑤(甘肅) 등
2017년 3~4월
감찰결과 발표
3차
2017년 4월
7개 성
톈진, 산시(山西), 랴오닝(遼寧), 안후이(安徽), 푸젠(福建), 후난(湖南), 구이저우(貴州) 등
2017년 4월
감찰 개시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중국의 환경보호 감찰 제도
- 환경보호부가 직접 각 지역에 감찰조를 파견해 환경문제 점검하는 제도. 2015년 7월 '환경보호감찰방안' 문건 통과에 따라 환경보호감찰기제 마련. 환경감찰 목표를 확정하고, 제도적 근거와 틀 마련
- 오염물질 배출 규제기준과 오염 배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강제력과 집행력을 높이고 지방정부에 대한 환경 평가제 도입
- 지방정부의 눈감아주기식 관행과, 지방 민영기업의 '꽌시' 로비로 인해, 환경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중앙 감찰 조직을 통한 검사를 통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
ㅇ 이와는 별도로, 지난 4월 5일부터 징진지 '2+26'개 도시에 대한 환경감독 실시중
- 징진지 환경 점검을 위해 올해 1년간 환경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5600명의 인력을 28개 도시에 연간 25회 순차적으로 파견(1개 도시당 8명의 인원 파견)
- 이번 조사는 '2017~2018년 징징지 지역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방지 업무 방안'에 따라 실시하는 것임.
징진지 '2+26' 환경 점검 지역
- 직할시: 베이징, 톈진 등 2개 직할시
- 허베이성: 스자좡(石家庄), 탕산(唐山), 랑팡(廊坊), 바오딩(保定), 창저우(沧州), 헝수이(衡水), 싱타이(邢台), 한단(邯郸) 등 8개시
- 산시성: 타이위안(太原), 양취안(阳泉), 창즈(长治), 진청(晋城) 등 4개시
- 산둥성: 지난(济南), 쯔보(淄博), 지닝(济宁), 더저우(德州), 랴오청(聊城), 빈저우(滨州), 허저(菏泽) 등 7개시
- 허난성: 정저우(郑州), 카이펑(开封), 안양(安阳), 허비(鹤壁), 신샹(新乡), 자오쭤(焦作), 푸양(濮阳) 등 7개시
□ 강력한 환경 점검에 따라 처벌 건수도 증가
ㅇ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점검 및 단속이 시행되면서 영업정지 등 처벌받는 기업이 증가
- 2016년 중국 환경당국의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은 8억 위안을 초과했으며, 공장 폐쇄는 1만여 곳에 달하며, 영업 정지 조치는 5600건을 넘었음.
- 매달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4월 이후로 처분 조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 1~3월의 각 처분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많게는 2배에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2016년 환경보호 위반상황 단속 현황
구분
벌금(만 위안)
공장 폐쇄·압류
생산 제한·정지
구속
환경법 위반 조사 개시
총 사건
2016년 1월
3,208.9
153
42
67
72
390
2
2,669.8
172
87
76
76
440
3
5,718.5
340
172
170
117
859
4
4,107.4
573
165
282
201
1,268
5
4,532.1
714
230
332
195
1,518
6
6,210.9
990
506
630
179
2,373
7
17,270.0
694
367
63
164
1,372
8
5,118.9
820
315
352
168
1,712
9
5,897.2
531
363
317
146
1,424
10
13,231.1
907
1,020
417
145
2,556
11
6,382.9
1,379
1,010
552
221
3,368
12
7,087.3
2,703
1,396
783
339
5,450
총계
81,435.0
9,976
5,673
4,041
2,023
22,730
2017년 1월
8,513.7
465
322
204
54
1,099
2
10,915.6
498
242
238
78
1,134
3
6,946.0
1,227
664
516
255
2,754
주: 매월 발표 통계치를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재편집
자료원: 중국 환경보호부
- 지난해 1, 2차 환경감찰 결과, 1차 조사에 비해 2차 조사는 고발처리 건수, 입건, 벌금 등이 확연이 늘어나고 있어 중국 정부의 조사 및 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016년 중앙 환경감찰 실시 후 처벌상황
구분
민원 접수(건)
입건(건)
벌금(억 위안)
구속(명)
공무원 처벌(명)
시범(허베이)
200
125
-
123
426
1차
11,871
2,587
1.98
310
3,422
2차
15,396
5,779
2.43
287
2,682
합계
33,000
8,500
4.4
720
6,454
주: 허베이성 처벌 결과는 2016년 4월 8일 기준, 1차와 2차 처벌결과는 각각 2017년 4월과 2016년 말 기준,
2016년 처벌 결과는 2017년 1월 12일 기준임.
자료원: 중국 환경보호부
ㅇ 징진지 지역 환경 점검 결과,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5월 12일까지 감독 결과 9937개 기업을 조사했으며 이 중 6634개 기업이 적발됨(조사 기업의 67.06%를 차지).
- 소규모 오염기업(散亂汚)이 2249곳, 오염물처리시설미비 636곳, 오염처리 시설 정상적 운행되지 않는 기업 604곳, VOCs 문제기업 242 곳으로 나타남.
-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징진지 지역에만 소규모 오염기업이 5만6000여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7년 징진지 환경점검 결과(5월 12일 기준)
자료원: 중국 환경보호부
□ 재중 한국 기업 동향(현장 인터뷰)
ㅇ 톈진 한국상회 담당자와 통화 결과, 올해 4월 경, 톈진 진출기업들은 해당지역 개발구로부터 '환경평가서'에 따른 공장 운영 실사를 한다는 공문을 접수함.
- 환경 규제에 대한 대대적 검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은 이미 재작년부터 나왔고, 올해 본격적인 검사에 돌입한 상황임. 그러나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10여 년에 진출한 일부 기업의 경우 영업집조 발급시 필요절차인 '환경영향평가서' 자체가 없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환경영향평가서를 지금이라도 보충해야 하는데, 보통 비용이 10만위안(베이징 기준), 기간도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까지 걸리고 있어 소규모 기업의 경우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임.
- 또 일부 기업의 경우 공장부지가 아닌 곳에 공장 건설을 해 환경평가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음. 이와 같이, 환경 점검에 대해 속수무책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톈진시 환경보호 관련부처에서 관할지 기업에 발송한 공문
자료원: 톈진시 한국상회에서 제공한 '환경보호 규제 관련' 공문
ㅇ 심양 진출 우리 기업의 상황을 확인 결과 대기업의 경우는 대체로 준비가 잘 돼 있으나, 일부 소규모 진출기업의 경우는 환경 설비 구입 등 환경 조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며, 대대적인 환경 조사 기간 동안 '임시 휴업'을 선택한 경우도 일부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베이징 중앙정부(환경보호부) 공문원들이 직접 와서 조사를 하다 보니, 지방정부 자체 검사보다 훨씬 강도가 높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힘.
-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 나오면 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ㅇ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환경목표 강화, 중앙환경감찰 실시, 지방정부의 지방법규, 일반 점검까지 강화 추세
- 지난해는 법 제도를 구축하며 환경 점검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면, 올해는 환경보호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면서, 단속 강도도 더욱 엄격해지고 있음.
- 환경보호법과 대기오염방지법 등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면서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하고 있음. 또한 오염물질 배출기준도 강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감찰이외에도 별도로 더욱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지방 정부도 다수 나타나고 있음.
- 각 지역별 환경 문제는 예상보다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감독관리를 상시화 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함.
ㅇ 재중 우리 기업들 중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환경설비 투자 등 환경규제에 대한 대비가 아직 미비한 것으로 확인돼 환경 규제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준법 경영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보임.
- 환경 규제, 점검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므로, ‘임시 휴업’ 등의 단기적인 대처가 아닌 장기적인 경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첨부 자료 ‘환경분야 체크리스트’ 참고요망).
- 기업 차원에서는 환경보호 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환경규제에 대한 대비, 환경설비 구입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
ㅇ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환경보호 규제가 대대적으로 실시되면서, 향후 중국 내 산업구조 재정비와 환경 보호 산업 발전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2020년까지 환경보호산업을 2조 위안 규모로 육성한다는 방침으로, 환경규제에 따른 관련 산업의 시장 기회는 커질 것으로 전망됨.
- 환경보호법 위반 기업은 대표직 상실,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어, 국영기업의 경우 설비투자를 통해 리스크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임.
첨부: 환경분야 체크리스트(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자료원: 중국 현지 언론 종합, 진출기업 인터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참고자료 1)
중국 환경보호법제도 분류 및 제정기관
구분
법규유형
제정기관
일반적 명칭
중앙
법률
전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 (국회격) 제정(과반수 찬성)
○○법
행정법규
국무원 제정
○○조례
○○방법
부처규정
국무원 산하 부처(국가발개위, 환경보호부) 제정
○○방법
○○통지
○○의견
지방
지방법규
성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성 ○○조례
지방정부 행정규정
성급 및 시급 지방정부(행정기관) 제정
○○성○○방법
기타
국제환경조약
중국 정부가 가입한 국제환경조약
(국내법보다 높은 법적구속력이 있음)
-
환경기준
국가환경표준은 환경보호부가 제정
지방환경표준은 성인민정부가 제정
지방환경표준은 국가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제정 가능
○○표준
(참고자료 2)
환경보호 분야별 주관기관
분야
관리부처
관리내용
대기
환경보호, 발개위, 기상 등 부처
- 발개위, 기상부처: 기후 변화 관리와 기술서비스 담당
물
환경보호, 발개위, 수리, 건설,
농업, 해양 등 부처
- 환경보호부 : 물오염 예방
- 수리부 : 물자원활용과 보호
- 건설부 : 도시생활배수처리
- 농업부 : 농업 및 어업오염원 관리,
- 해양부 : 해양환경보호
소음
환경보호, 도시관리, 교통, 철도,
항공 등 부처
- 도시관리부 : 상업활동으로 인한 소음에 대한 적발, 긴급점검, 벌금 등 담당
토양
환경보호, 국토, 농업 등 부처
- 국토부, 농업부 : 경작지, 초원, 하구의 생태환경보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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