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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장벽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6-06-22
  • 출처 : KOTRA

 

일본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장벽

 

  

 

□ 일본 기업이 보는 중국의 비관세 장벽(기업백서) 주요 내용

 

 ○《중국경제와 일본 기업 2015년 백서》의 주요 내용은 ‘공평성 확보’

  - 2015년 3월 중국 전인대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신창타이(新常態)'에 접어든 중국은 2015년 목표로 ‘전면적인 개혁 심화’,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 실현’을 제시

  - 일본 기업은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 호응해 비즈니스 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전망

  - 중국 정부가 심화 개혁의 구체적인 목표를 현대시장체계 완비, 정부직능의 전환,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 등 세 가지로 정리한 가운데, 일본 기업은 관련 건의내용을 정리

 

 ○ 현대시장체계 완비

  - 통일적인 시장진입제도 도입과 공정경쟁 촉진, 지식재산권제도 개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 표명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조치 실행

  - 외자기업들의 대중국 투자의 리스크 감소를 위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반독점법 17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상세 설명, 법 위반의 한계, 행동방침 등을 명확히 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침 희망

  - 중국 정부가 제기한 금융업 개방 확대, 이자율의 시장화 개혁, 위안화의 글로벌 결산서비스 체계 구축 등의 목표와 예금이자율 상한 완화, 민영은행 설립 허가 등의 조치들을 매우 환영하며, 시장 자유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을 희망

  - 명확한 금융 자유화 계획 및 노선도 제시 및 QFII(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와 RQFII(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위안화 적격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규모 확대

  - 고도화되는 지식재산권, 상표권 침해행위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 마련

  - 지식재산권 관련 재범 문제에 대한 표준 마련 및 기관 간의 협력 및 정보 공유, 엄격한 처벌,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시행 등을 확립하고, 권리침해 관련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강화

 

 ○ 정부직능의 전환

  - 법치 정부, 서비스형 정부 실현을 위한 행정상 불필요한 수속절차 및 인허가 폐지

  - 위험화학품 등록 절차 중 GHS분류(물리화학위험성) 관련 필요 데이터로서 외국 GLP실험실, 국내 인증된 실험기관, 기업 자체 보유 데이터 등을 인가, 위험화학품 판단 수속 간소화

  - 기업의 경영범위 확대 신청 시, 중국 정부의 수속 처리시간 단축과 요구 문건의 내용 및 수량 표준화

  - 환경보호법과 관련해 지방 정부의 관리, 감독, 집행 등에서 내․외자 기업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책임자의 임의 대응 방지, 새로운 규정 도입 후의 과도기적 절차에 대한 배려, 규정 위반 기업에 대한 활동 제재 및 처벌 강화

  - 시멘트 생산라인에 가해지는 지방정부의 갑작스럽고 맹목적인 중단압력 중지

 

 ○ 개방형 경제체제의 구축

  - 경제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보다 광범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채택과 외국제품 및 외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보장

  - '이동통신 재판매서비스 시범업무 전개에 관한 통고(關于開展移動通信轉售業務試点工作的通告)'에 제시된 외자지분비율(10%)은 지나치게 낮으며, 이후 정식 발효 시 외자에 대한 제한 완화를 희망함.

 

□ 분야별 공통문제 및 건의내용

 

 ○ 무역 및 통관

  - 불투명한 법률 제도 및 집행 개선, 통관수속 간소화, 무역 자유화 확대

  - 새로운 통관규칙 및 제도 관련 전후관리 개선, 수출입 신고 관련 제도 완비 및 집행방법의 일관성 유지, 위험물 관련 집행표준 명확화 및 수속 간소화, 해관시스템 정비 및 고장 대비책 마련, 신청접수 창구 단일화, 중고 생산기계 수입수속 개선, 해외생산 보안제품 수입 및 판매 허가, 기업 전시회용 임시수입제품에 대한 ATA單証冊 사용 허가, 제조기술 수권(授權) 허가사용비 관련 제도 정비, ITA 확대 협상, 한중일 FTA,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참여

 

 ○ 투자

  - 시장경제규칙 완비 및 정확한 운용, 불필요한 정부 제한 완화, 내․외자 동일 기준 적용 및 글로벌 스탠다드 채택

  - 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중국 투자 리스크 감소, 한중일 투자협정의 합리적 운용, 기업 로비(賄賂) 조사절차과정에서의 개인 이메일 사용 금지조치,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의 제한류․금지류 항목 축소 및 장려류 항목 확대, 외자기업에 대한 재투자 제한 및 특수 업종에 대한 외제 제한 완화, 외국투자법 합리적 운용 및 실효성 있는 관련법률 제정, 외자기업 개점 시의 부당한 요구 방지 및 환경 개선

 

 ○ 경쟁법

  - 카르텔, 재판매가격 제한, 상업적 뇌물에 대한 집행 강화 및 경영자집중 반독점규제 문제 해결

  - 반독점법과 관련해 지침서 발표 등을 통한 행동지침 명확화

 

 ○ 세무회계

  - 세무 관련 제도 및 법률의 안정적이고 명확한 집행, 증치세 개혁의 일관성 확보 및 절차 간소화, 중국정부가 기업에 요구한 새로운 기업회계준칙 관련 세칙 개선

  - 세수징세관리 시스템의 지역 및 담당자 간 일관성 유지, 법률 개정 전후 관리 개선, 세무재심 신청 및 심사시스템 개정, 세무부문 관련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실행 및 징세근거 명시, 보세구 내 기업과 보세화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세무 및 해관관리 집행

 

 ○ 노무

  - 노동환경 관련 법률의 합리적 제정 및 운영, 노동자 파업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정부의 협조, 노무파견 관련 기업별로 적절한 규제의 개별적 적용

  -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력감축 인가, 노동자 고용인원 대비 노무파견 비율의 제한 완화, 하급공회가 상급기관에 납부하는 경비 비율을 전국적으로 통일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도 완비 및 강화

  - 지식재산권 및 연구개발 성과와 브랜드 보호 강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재범인정 표준 명확화, 재범행위 관련 기관들의 협조 강화 및 엄격한 법률집행, 기관 간 조사활동 및 처벌 관련 정보 공유 활성화, 불법경영액의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산방식 확립, 위법 광고브랜드 및 명칭 도용 기업 처벌 강화

 

 ○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제도 시행에서의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 확립

  - 국민의 환경의식 제고, 환경 제약기준 및 집행시스템 강화와 투명성․합리성 제고, 환경 관련 정책 및 법률 제정 과정에서 관련 업종 간의 또는 국가와의 정보교환 활성화, 법률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일관성 유지, 에너지 절약 목표 관련 정부의 종합적 정책적 조치 마련,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관리방법 및 폐충전기 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의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운용

 

 ○ 기술표준 및 인증

  - 과도하게 상세한 표준 제시를 자제하고, 서로 중복․모순되지 않고 일관성 있는 표준 제정,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대우 해결

  - 표준 공포 후 실시까지 충분한 과도기 설정, 국가 표준과 현장 집행의 차이 해소 및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 표준판단의 책임소재 명확화 및 수속절차의 전반적인 개선, 소비자협회의 단독행동 제지, 강제표준과 인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 물류

  - (국제화물의 통관 및 검역검사) 통관신청 관련 제도완비 및 일관성 있고 투명한 운용, 수출입 수속의 명확한 심사표준 제정 및 신고과정 간소화, 미가공증명 관련 제도 개선

  - (항공물류) 항공기업 관련사고 관리조치 마련 및 투명성 제고, 해관신고 절차 시간 단축

  - (해상운송) 수출입 통관수속 절차 간소화 및 신속 대응, 항만 관련 비용 징수 표준화 및 정보 공개, 수입화물 상품검사 시 발생하는 상품 훼손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 (육로운송) 과적, 불법개조 등 불법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전국적인 표준 제정, 도로운행 통제 시 사전 통지 요망

 

 ○ 정부조달

  - GPA 가입 추진,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을 활용해 정부조달시장의 개방 확대, 정부조달 활동에 대한 투명성․일관성 제고 및 반독점법과 반부정당경쟁법 집행 강화

  -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기능이 우수한 수입제품이 더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제품 정부조달리스트'와 '환경표지제품 정부조달리스트'와 개정, 리스트 갱신주기 단축, 기업이 리스트에 제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가

 

□ 업종별 건의 내용

 

 ○ 농림수산업 및 농식품

  - (생산허가) 새로운 업무영역에서의 표준 및 기업표준 갱신, 농식품 허가 신청 관련 지역 간 업무조작 및 운용의 불일치 개선, 농식품 분석의 표준 제정 및 투명성 제고

  - (농식품 수출입) 수입 수속의 지역 간 업무조작 및 운용 불일치 개선, 수입 시 위생증서 교부시간 단축

  - (농식품 물류) 안정적인 콜드체인 배송 네트워크를 지방에까지 구축

 

 ○ 건축업

  - (건축) 공업용지 관련 국가규정이 기업의 실제상황에 부합하도록 개정, 자회사․지사 설립 관련 법률 개선 및 일관성 유지, 외자 프로젝트 중 경쟁입찰 실시 및 수속 간소화, 외국국적 노무자와 중국국적 노무자 간의 동등한 대우 보장, 지역 간 납세 차이 해소 및 중복 납부 방지, 외자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각종 불필요한 규제·규정의 완화 및 폐지, 시공허가 운용에서의 지역적 불일치 개선

  - (부동산) 부동산 임대 및 판매 관련 법률과 업무 처리 과정 개선, 저당권 설정 임대 시 임대인 측의 설명의무 규정, 강화된 소방심사 규정 관련 명확한 집행방법 제시, 상업부동산 등기신청 및 주소변경 간소화 및 일관성 유지

 

 ○ 제조업

  - (방직 및 복장) 친환경적 방직제품 및 기술 도입 지원, 간단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품질표지법 완비, 품질검사기관 인증으로 CNAS 또는 CMA 선택권 부여

  - (화학품) 환경보호법 시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보장, 기업의 과거 감축실적 반영, 고체 폐기물 처리기관 지원, 합리적인 탄소배출 할당량 배정을 통한 배출량 감축 장려, 고오염․고환경위험제품 리스트 관련자료 공개, 환경보호 공예(기술)를 우대정책 대상 리스트에 등록, 위험화학품 등기 제도 개정 및 간소화, 평가용 샘플 수입수속 및 위험화학품 운송 관련제도 정비, 생산과잉 문제 해결 위한 정책 마련 및 추진

  - (의약품) 신약 임상실험 관련 제도의 완비 및 개선

  -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시약) 법률 반포․개정 후의 집행 및 관리 개선, CFDA/CMDE 운영시스템 개선, 신제품 신청 관련 수속절차 개선, 새로운 표준에 맞추어 기업이 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및 유예기간 설정, 규정 발표 후의 유예기간 조정, 소프트웨어 변경 심사절차 간소화

  - (화장품) 수입화장품에 대한 대우가 개선되도록 '화장품 라벨관리방법' 개정, 합리적인 법규 유예기간 설정, 동일 영역에서의 관리법규 및 국가표준 간의 일관성 유지, 신(新)원료 관리 관련법규 완비, 밀수품 판매 문제 해결

  - (시멘트) 지방정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 방지, 공장 오염물질 배출표준 검증 및 운용개선, 행정기관의 수속 처리방법 일관성 유지 및 서비스 의식 제고

  - (가전)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련 투명성 제고, 에너지 절약 관련법규 집행방법 및 효율 개선, 통합납세제도 인가

  - (사무용 설비․기기) 제품표지표시규정 철폐에 따른 대체방안 마련, 정보안전 관련 제도 도입

  - (전자부품 및 설비) 해관업무 운용의 개선, 중일 양국 간의 상호 협정 적극 추진, 지식재산권 보호

  - (자동차) 시장 연료 품질을 고려한 표준 제정, 연로소모량 관련법률 개선, 자동차 인증 관리시스템 통일, 연구개발 성과와 브랜드 보호 및 글로벌 스탠다드와 합치하는 심사표준 설정, 자동차생산기업의 출자 범위 확대, 공장 및 신차모델 도입을 독자브랜드 자동차 및 신에너지 자동차 도입과 연계시키는 제도 수정, 원산지증명 발행 관련 수속 개선, 오토바이 운행제한 철회 혹은 완화

 

 ○ 정보통신업

  - (정보통신) 관련 법률 완비, 경영허가증 취득조건 완화 및 외자개방 항목의 확대

  -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인재 배양 지원, 중국 직원의 일본 파견연수․파견업무 시 이중징세 문제 해결

  - (문화창의상업) 외국기업과 해외문화창의제품에 대한 각종 제한 완화 및 진입장벽 제거, 저작권보호체제 완비 및 행정수속 간소화와 가속화

  - (광고) 광고업에 대한 외자진입 제한 완화

 

 ○ 유통 및 도소매업

  - (도매업) 경영범위 확대 신청수속 개선, 위법행위자에 대한 금지명령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통행증 발급표준 제정․운용 및 공동배송 지원, 냉장물류 발전을 위한 인력 지원

  - (소매업) 신규점포 개설 절차 간소화 및 개선, 외자기업과 내자기업에 대한 동일한 표준 채택, 화물차량 통행증 취득제한 완화 및 진입시간 확대, 취업허가증 신청 수속절차 개선, 편의점에 대한 장려정책 마련, 식품 품종 분류방법 개정, 기업의 계열기업화 및 일원화에 대한 제도장치 구비, 전국적으로 통일된 집중 납세제도로의 전환, 전자상거래상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위법행위자 처벌 강화

 

 ○ 금융 및 보험업

  - (은행) 금융자유화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제시,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의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융통성 있는 대우, QFII와 RQFII 투자액 규모 확대, 채권 위탁판매자격을 외자금융기구에게 개방, 외자은행에 대한 CD발행 자격 개방, 각 지역 및 행정기관의 관련 규정 해석 통일

  - (생명보험) 중국 시장의 진입장벽 완화 및 중국기업과의 동등한 대우 보장, 외자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투자허가범위 확대, 보험대리회사의 외자출자비율 제한 폐지, 중국 파견 임직원 인터뷰 요구수준 완화

  - (손해(財産)보험) 중국 보험시장 확대 및 외자보험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 행정수속 간소화 및 시간 단축, 동일 기업집단의 중국 자회사들에 대한 통일된 보험서비스 제공, 보험 겸업 대리기구 등록 중단 조치 철회, 자동차보험 및 자동차강제보험 시스템의 전국적 통일

  - (증권) 중국 증권업·자산관리업에 대한 외자투자 제한 완화 및 업무범위 확대, 자유무역시험구의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증권업과 자산관리업 철회, 중국 국내외 투자 제한 완화, 외자기업의 중국 국내시장 상장 및 중국 국내 채권 발행 허가, 중국기업 해외상장 관련 규제 전면 수정 및 완화, 해외 위안화 거래 제한 완화

 

 ○ 관광업

  - (여행업) 외자여행사에 대한 해외여행 허가 개방, 외자 상품 판매 및 온라인 광고 제한 완화

  - (호텔) 취업비자 관련 학력 규제 완화 및 비자 발급 절차 개선, 관광 홍보활동 및 소개 강화, 일본 관광객 유출 방지를 위한 대기오염 대응책 마련 및 개선조치 선전

 

 

자료원: 중국경제와 일본 기업 2015년 백서(中國濟と日本企業2015年白書)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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