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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국 수출입제도 개정 관련 주요 이슈 점검
  • 경제·무역
  • 베트남
  • 다낭무역관 신경련
  • 2023-09-18
  • 출처 : KOTRA

개정안 발표 전 기업별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필요

불합리한 유권 해석 전문가 자문 필요

베트남 당국의 내국수출입제도 개정 이슈

 

지난 5월 29일 베트남 관세총국이 내국수출입 제도 개정 관련 의견을 공식화한 이후, 베트남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수출 제조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아직 정식 개정안 및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불분명하고 과대 해석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어 관련 제도를 활용 임가공 거래를 진행 중이던 국내외 기업들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   

 

사실, 베트남은 지난 2015년 내국 수출입 제도 관련 시행령이 정식 발효된 이후 관련 논란이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다. 지금까지는 베트남 정부의 내부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회자돼 왔지만, 올해는 정부 당국의 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반영 베트남 관세총국의 공식적인 의견이 발표다. 이에 따라 우리 진출기업들도 해당 사안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최근 내국수출입 제도 관련 이슈 진행 현황>

시기

진행 현황

~2022.10.7.

빈증성 세관국, 내국수출입제도 이용 자격 규정을 근거로 FDI 기업 등의 제도 활용 제한 베트남 관세총국에 질의(1)

2022.11.

주베트남 총영사관·주베트남한국상공회의소, 예고없는 절차 변경이며 혜택 박탈 조치 재고

총리-한국기업 간 대화”, 총영사관 공한 발송(‘22.11.), 관세총국 관계자 면담(’23.4.) 등을 통해 현행 제도 유지 필요성 제기

2022.12.

베트남 관세총국, 빈증성 세관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빈증성 세관국, 베트남 관세총국에 산업계의 반발 관련 우려 전달(2)

2023.5.17.

베트남 관세총국, 다낭시 세관국에 내국수출입 자격 관련, 기존 입장대로 유권 해석*

*사무소·지사·대표자가 있는 '외국상인'은 내국수출입제도 이용할 없음

2023.5.29.

베트남 관세총국, · 세관국에 제도 개정방향 관련 의견 조회

2023.8.25.

재무부 내국 수출입 관련 시행령 초안 공개 및 의견 조회

[자료: 관세법인 유니] 


베트남의 내국수출입 규정이란?

 

베트남의 수출입제도는 기본적으로 수출 가공목적 수입 원재료(이하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수입관세 면세를 수출가공기업(EPE) 여부 임가공계약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내국수출입제도는 수출물품이 베트남 국내에서 여러 단계를 걸쳐 가공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지원하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여러 가공단계를 거치더라도 내국수출입신고를 통해 수출용 원재료가 면세(보세)상태를 유지하는 개념이다.


내국수출입은 베트남 현지에 있는 기업이 여러 가공단계를 거쳐 최종 해외로 수출될 때까지 발생되는 거래마다 적용될 수 있으며 내국수출입 규정 35조에서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수출용 원재료 면세 유형을 반영하고 있다.

 a. 임가공 유형(임가공계약 하에 수입 전부 또는 일부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는 경우)

 b. 수출가공기업(EPE), 또는 비관세구역에 대한 수출입

 c. 수출제조 유형(수출하기 위해(수출계약) 원재료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

 

규정만으로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경우 실무적으로 수출신고 유형(Loai hinh)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임가공면세 수출신고의 경우 유형 E52(수입신고는 E21), 수출제조 수출신고의 경우 유형 E62(수입신고는 A12 또는 E31)이다.

 

개정 방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이번 개정과 관련 많은 기업이 혼란을 겪은 이유는 상기 3개 유형이 모두 폐지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베트남 세관 당국은 내국수출입 조항(제도) 전체를 폐지하더라도, 이 중 임가공 수출가공기업 유형은 다른 수출입 제도를 통해 사실상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세관당국은 임가공 유형 수출가공기업 유형에 대해서는 다른 수출입 규정을 적용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C항의 수출제조(SXXK) 유형만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5일에 발표된 시행령 초안에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세부 조항이 제안돼 있으며 여러 기관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 조회를 거쳐 올해 4분기 중 시행령을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향후 내국수출입제도 개정 방향 예측>

[자료: 관세법인 유니]

 

내국수출입 제도 폐지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제도를 활용하던 진출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업별 세부적인 수출계약 내용과 대금결제의 방식이 다르고, 대응방법에 있어 임가공 및 수출거래를 체결한 당사자와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다수 기업이 대응 방안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는 기존 제도 유지가 확실한 임가공 계약방식을 적극 활용하거나 EPE 기업 전환을 통해 기존과 동일한 면세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일 것이다. 보세창고를 활용하는 방안도 실무적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 계약당사자와의 상황, 보세창고 활용 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다. 어떠한 대응책을 기업이 선택하든 관세법인 등 전문가와의 충분한 자문을 통해 향후 수책관리 등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수출가공기업(EPE) 기업의 장단점 비교>

장점

단점

 ㅇ 제조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 기계장치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ㅇ EPE 기업은 부가세법상 매입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

 ㅇ 구입하는 재화 서비스에 부과되는 매입부가세는 EPE 기업에 수출한 것으로 간주, 영세율 적용

 ㅇ 수입 재화에 대한 수입신고의무 및 원재료 사용 보고의무는 있지만 수입 시 관세 납부 의무는 없음

 ㅇ 수입부가세나 관세 관련 신고 및 납부의무 간소화

 ㅇ EPE 기업은 베트남 내수시장 유통업 영위 불가

 ㅇ 베트남 내수시장에 일부 유통되는 제품 매출은 베트남 내 수입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련 절차 부담

 ㅇ 매입부가세를 일부 납부하게 되며 이 경우 매입 부가세 불공제의 불이익 발생

 ㅇ EPE는 타인에게 자사의 사무실 공장을 재임차 불가

 ㅇ 2022년 말 유권 해석에 따라 EPE 부가세 환급 불가, EPE 전환시점 잔여 부가세 환급 불가 이슈 존재

[자료: 관세법인 유니]


시사점

 

KOTRA 다낭 무역관은 지난 8월 30일 베트남 중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내국수출입제도(In-country Export & import) 개정 관련 긴급애로 해소지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다. 관세법인 유니의 변상현 관세사가 연사로 참여해 베트남 내국수출입제도 개정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안내하고 기업별 대응방안에 대해 1:1 컨설팅을 지원다. 중부 진출기업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이 세미나는 베트남 현지 무역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베트남 근무직원 대상 컨설팅 세션을 별도로 마련 기업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세미나 현장사진, (좌) 한국 진출기업인 대상 세션 / (우) 베트남 실무관리자 세션>

[자료: KOTRA 다낭 무역관 직접 촬영]



베트남의 내국수출입제도 개정은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우리 진출기업들의 긴급한 현안인 만큼, 세미나 현장에서는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 상담 참여가 이루어졌다. 베트남을 비롯한 다수의 신흥국에서는 일자리 창출, 경제 고도화를 위해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다만, 시장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각종 제도와 규정이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정밀해지고 있으며, 특히 신흥국의 경우에는 관련 제도가 완비된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의 그 변화의 폭이 한국과 기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빈번하거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베트남의 내국수출입제도 개정은 불가피한 흐름이다. 우리 진출기업들은 정확한 정보를 선별 취득하고 현지 정부의 방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법 조항은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기관에 따라 유권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불합리한 유권 해석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유관기관과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자료: 관세법인 유니, 현지 언론 보도자료 및 KOTRA 다낭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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