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피부과용 미용의료기기 | 최종 업데이트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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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901890 | |
국가 | 스페인 | 무역관 | 마드리드무역관 |
제도 명 | CE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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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CE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인증은 2021년 5월 26일부로 발효되었다. 그러나 제조업체와 시장의 적응 기간과 MDR 전환 과정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제품군에 따라 적용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 Class III 이식형 의료기기: 2026년 5월 - Class III 및 Class IIa 이식형 의료기기: 2027년 12월 - Class I, Class II, Class IIb 비이식형 의료기기: 2028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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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유럽 의료기기 규정: CE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EU) 2017/745) | ||
제도 내용 |
CE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인증은 유럽연합(EU)에서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 체계이다. 동 인증은 기존의 의료기기 지침(MDD: Medical Device Directive)과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 지침(AIMDD: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Directive)을 대체하며, EU 시장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정의한다. CE MDR은 의료기기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며, 제조업체, 수입업체, 배포업체, 사용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CE MDR 인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의료기기 분류 체계 강화 - 의료기기는 위험 수준에 따라 Class I(저위험)부터 Class III(고위험)까지 분류 - 기기의 위험도에 따라 인증 절차와 요구사항이 달라지며, 고위험 기기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요구사항이 적용 ㅇ 임상 데이터 요구사항 확대 - 제조업체는 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임상 평가와 임상 시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함 - 기존 CE MDD 인증은 받은 기기도 재평가가 요구됨 ㅇ 시판 후 감시(PMS) 및 보고 체계 - 제조업체는 시판 후에도 기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함 - EUDAMED(유럽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시장에서의 기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문제가 발생 시 신속히 보고해야 함 ㅇ 투명성과 추적성 강화 - 모든 의료기기에 UDI(Unique Device Identification)를 부여해 추적성 제고 - 의료기기와 관련된 주요 정보는 EUDAMED를 통해 공개되며, 의료기기 사용자와 환자는 해당 정보를 손쉽게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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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CE MDR 인증은 각 제품의 목적 및 위험성에 따라 각 제품을 크게 네 가지 제품군(Class)으로 분류한다.
– Class Ⅰ: 모든 비삽입 기구, 일시적 또는 단기간 사용되는 삽입기구, 재사용 가능한 외과적기기 – Class Ⅱa : 구강용 기구 및 외과 삽입기구,위험성이 없는 치료, 자기진단기기, X-ray 진단영샹 기록을 위한 비작동기구 및 외과수술용 의료기기 – Class Ⅱb : 위험성을 내포한 치료, 자기진단기기, 콘텍트렌즈 소독 또는 세척 장치, 치료용 작동 기기 및 외과수술용 의료기기 – Class Ⅲ : 일시적 또는 단기간 사용되는 외과적 삽입기구로 심장이나 신경계통과 접촉해 진단, 모니터링 위한 기구. 장기간 사용되는 이식용 기구 및 외과적 삽입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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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CE MDR 인증의 적용 대상이 되는 피부과용 기기 품목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인증 대행 기관 등을 통해 각 피부과용 기기가 목적이나 기능에 따라 어떠한 제품군(Class)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지방을 줄이거나 제거하거나 파괴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예: 지방흡입, 지방분해, 또는 지방성형 장비) - 인체에 사용하기 위해 고강도 전자기 방사선(예: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을 방출하는 장비. 레이저 및 강한 광 펄스 장비와 같은 단색광 및 광범위 스펙트럼 장비를 포함하며 피부 재생, 문신 제거, 제모 또는 기타 피부 치료에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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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CE MDR 인증은 기기의 분류와 위험도에 따라 절차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제품 분류: 기기의 사용 목적과 기술적 특성에 따라 제품군(Class) 결정 2. 기술 문서 작성: 기기의 설계, 제조, 시험 데이터 등을 포함한 기술 문서를 준비 3. 품질 관리 시스템(QMS) 구축: ISO 13485 기준에 따른 품질 관리 체계 마련 4. Notified Body 심사: 인증 기관이 기술 문서와 제조 과정을 검토 및 심사 5. CE 인증서 발급: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CE 인증서 발급 6. 시판 후 감시(PMS): 시판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성 모니터링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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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국내 시험기관은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이 있다. 이러한 시험기관들은 EU 내 CE MDR 인증기관(Notified Body)과 협력 하에 인증 서비스도 제공한다. | ||
인증기관 |
하기 링크를 통해 EU 내 CE MDR 인증기관(Notified Body)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링크: https://webgate.ec.europa.eu/single-market-compliance-space/notified-bodies/notified-body-list?filter=legislationId:34,notificationStatusId: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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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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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홈페이지 | https://www.ktr.or.kr/ |
담당부서 | 글로벌의료기기센터 |
전화번호 | 02-2164-0029 |
팩스번호 | |
이메일 | 대표전화를 통해 CE MDR 담당자 별도 문의 |
기타 | 폴란드 소재 인증기관인 PCBC와의 협력 하에 CE MDR 인증 서비스 제공 |
구분 | 인증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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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홈페이지 | https://www.ktc.re.kr/ |
담당부서 | 전자의료센터 |
전화번호 | 031-428-5651 |
팩스번호 | |
이메일 | 대표전화를 통해 CE MDR 담당자 별도 문의 |
기타 | 이탈리아 소재 인증기관인 ECM과의 협력 하에 CE MDR 인증 서비스 제공 |
구분 | 인증기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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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SuD Korea |
홈페이지 | https://www.tuvsud.com/ko-kr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2-3215-1100 |
팩스번호 | |
이메일 | https://www.tuvsud.com/ko-kr/contact-us |
기타 | 독일계 CE 인증기관으로 한국 내 법인 운영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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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홈페이지 | https://www.ktr.or.kr/ |
담당부서 | 글로벌의료기기센터 |
전화번호 | 1577-0091 |
팩스번호 | |
이메일 | 대표전화를 통해 CE MDR 담당자 별도 문의 |
기타 | 의료기기, 자동차, 조선, 금속, 고무, 플라스틱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 서비스 제공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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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홈페이지 | https://www.ktc.re.kr/ |
담당부서 | 전자의료센터 |
전화번호 | 1899-7654 |
팩스번호 | |
이메일 | 대표전화를 통해 CE MDR 담당자 별도 문의 |
기타 | 바이오의료, 전기전자, 기계, 화학, 에너지 등 다양한 사업 부문에 대한 시험평가 서비스 제공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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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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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각 제조기업의 제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시험기관에 별도 문의 |
시험 비용 | 품목의 특성이나 문서 준비 과정 등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2~4천만 원의 시험 비용 발생 |
소요 기간 | 품목의 특성이나 문서 준비 과정 등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3~4개월 소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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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품목의 특성이나 문서 준비 과정 등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8~9천만 원의 인증 비용 발생 |
소요 기간 | 품목의 특성이나 문서 준비 과정 등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소요 |
인증 유효기간 | 최대 5년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시험 및 인증 기관 의견 종합 |
필요 서류 |
ㅁ Part A
- 사업자등록증명원(영문) - 타 NB와의 제품 평가 신청서가 별도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서면 선언서 - 품질경영시스템 문서(ISO 13485 인증서, 절차서, 계획서 등) - 유럽대리인 계약서 - EU DoC 초안 - PMS 및 PMCF 계획서 ㅁ Part B ㅇ 기기 설명 및 사양 - 의료기기 분류 및 분류 근거 - 모든 제품 타입, 크기, 구성 등 제품의 전체 목록 - 제품명, 사용목적, 작동 원리, 작용 모드, 대상 사용자, 적응증, 주의사항 - 제조자가 부여한 제품 UDI-DI 및 EMDN 코드 - 제품 구성(예: 부품/구성요소)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설명 - 제조사가 생산한 이전 세대 기기 및 유사 기기에 대한 참조 정보 ㅇ 제조사가 제공하는 정보 - 기기 자체에 부착되는 라벨 및 포장 - 영문 사용지침, 임플란트 카드 - 의료기기 관련 브로셔 및 소개자료 ㅇ 설계 및 제조 정보 - 품질 및 안전성 보장을 위한 기기 설계의 모니터링 및 검증 절차 - 기기 제조 과정 전반의 제조공정도 - 생산 절차서 및 지침서 ㅇ 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 GSPR 체크리스트 또는 GSPR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입증 관련 기타 증거 - 적용규격 목록 ㅇ 위험-이득 분석 및 위험관리 - 위험관리 QMS 절차서 - 위험관리 계획서 및 보고서 ㅇ 제품 검증 및 유효성 평가 - 생체적합성 시험 프로토콜 및 보고서, 전기안전 및 전자파 시험 프로토콜 및 보고서,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소프트웨어 단위 및 통합 시험, 사이버 보안 문서, 임상평가 계획서 및 보고서, 멸균 밸리데이션 보고서 등 공통 요구사항에 관한 근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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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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