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치과용 임플란트 | 최종 업데이트 | 2024-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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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902129 | |
국가 | 체코 | 무역관 | 프라하무역관 |
제도 명 | CE MDR 의료기기 규정 (EU Medical Device Regulation, (EU) 2017/745)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21년 5월 (2017년 5월 발효, 2021년 5월 시행) | ||
근거 규정 | Regulation (EU) 2017/745 on medical devices | ||
제도 내용 | 체코 포함 EU시장에 의료기기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EU 규정(MDR)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안정성을 보장하는 CE 마크를 필수로 부착해야 함. 동 규정은 의료기기의 설계, 제조, 유통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포괄하며, 치과용 임플란트는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로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음. | ||
품목정의 |
치과용 임플란트는 치아의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 인체에 삽입되는 기기로, 주로 금속으로 제작된 나사 모양의 인공 치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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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치과에서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치과용 임플란트 | ||
확대적용품목 | 치과용 임플란트 지대주 | ||
인증절차 |
1. 등급분류: 의료기기의 위험도에 따른 등급을 분류하고 각 세부 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적합성 평가 절차 확인
- 일반적인 치과용 임플란트 및 지대주는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이식형 외과적 침습기기로 대체적으로 Class IIb 등급에 해당될 수 있음. - 생체활성 임플란트(생체활성이 좋은 재료를 임플란트 표면에 코팅)는 MDR Class III에 해당될 수 있음. * 등급분류에 적용되는 규칙이 복잡하기 때문에 각 제품의 상세 기능과 목적에 따라 세부 등급 구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 확인 필요 2. 제품 및 제조공정 정보 준비, 기술문서 및 임상평가 문서 준비: 제조사는 인증기관 상담 또는 신청 진행 시 필요한 제품 및 제조공정 정보를 준비하고, 적합성 평가를 위한 제품에 대한 기술문서 및 임상평가 문서를 준비함 3.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적합성 평가: 인증기관은 기술평가, 성능시험, 품질관리 시스템 평가 등을 거쳐 제품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적합성 평가를 진행함 4. 인증 승인 및 CE마크 부착: 인증기관은 평가 결과 승인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제조업체는 이에 따라 의료기기의 적합성 선언을 발행하고 MDR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는 선언으로 CE마크를 표시할 수 있음 * EU 대리인 지정 및 EU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 등록 (인증절차 진행 중에 필요) - EU대리인 지정: EU내에 법인이 없는 제3국의 제조업체는 의료기기의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규제 당국과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EU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제품라벨에 EU 대리인의 정보를 표시해야 함 - EU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EUDAMED) 등록: EUDAMED는 EU의 의료기기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제3국 제조사의 경우 EU대리인 또는 수입.유통 기업에서 등록할 수 있음. EUDAMED에 등록하여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단일등록번호인 'SRN'을 발급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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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국내 시험기관은 TUV SUD Korea,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이 있음 | ||
인증기관 | 체코의 CE MDR 인증기관(Notified Body)은 2개 기관으로 Czech Metrology Institute(CMI)와 Institute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ITC)가 있음 | ||
유의사항 |
ㅇ 기존 EU 의료기기 지침(MDD)보다 강화된 의료기기 규정(MDR)이 2021년 5월부터 시행 중으로, 기존 MDD(의료기기 지침, 93/42/EEC)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일정 조건 하에 판매할 수 있는 전환기간은 2024년 5월 26일까지 지정되었으나, EU 집행위에서 2023년 3월 의료기기 공급부족 우려에 대비해 등급에 따라 조건부로 전환기간을 연장
- 2026년 5월 26일: Class III 맞춤 이식형 의료기기 - 2027년 12월 31일: 고위험 의료기기(Class III, Class IIb 이식형 의료기기, 치과 충전재, 치아 크라운 등) - 2028년 12월 31일: 중저위험 의료기기(기타 Class IIb 의료기기, Class IIa, Is, Im, Ir 의료기기) ㅇ 새로운 전환기간 연장에는 특정 조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제조업체가 MDR 전환과 관련하여 조치를 취한 의료기기만 연장된 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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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SUD Korea |
홈페이지 | https://www.tuvsud.com/ko-kr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2-3215-1100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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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Czech Metrology Institute (Cesky metrologicky institut) |
홈페이지 | https://www.cmi.cz |
담당부서 | 의료기기 인증부서 (Centrum pro certifikaci ZP ČMI Medical)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medical@cmi.cz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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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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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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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ㅇ 품목에 따라 상이하나 품목당 수 천만원에서 임상평가 등이 포함되는 고위험군 의료기기는 수 억원이 소요되기도 함
ㅇ Czech Metrology Institute에서 제시하는 MDR 인증 비용 - (신청서, 인증서 등 행정처리) 시간당 74,000원~158,000원 (50 유로~100 유로) - (신청서, 인증서 수수료) 건당 148만원 (1,000 유로) - (Audit) 일일 177만원~207만원 (1,200유로~ 1,400유로) - (문서검토) 시간당 27만원~44만원 (180유로~300유로) - (제품평가) 외부 시험실 가격규정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상이 |
소요 기간 | 적합성 평가 기간은 제품의 특성, 제조사의 규모, 문서 준비 과정 등에 따라 상이하나, 평균 기간은 약 12개월~18개월 정도 소요 |
인증 유효기간 | 5년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Czech Metrology Institute |
필요 서류 |
ㅇ 주요 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 - 제품 정보 - 제품 사용설명서 - 제조 공정도 - 품질 인증서 - 소재지 정보(설계, 개발, 제조, 시험실 등) 등 - 기술문서: 제품의 설계, 제조, 시험 결과 등을 포함한 상세 기술 자료 - 임상 데이터 - 품질 관리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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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체코에서는 보건부 산하 의료관리청(SUKL)에서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등록 및 감독을 담당하며, CE 인증 획득 후 의료기기를 체코에서 판매하려면 체코 의료기기 등록포털(RZPRO)에 EU 회원국 내에 소재한 의료기기 취급자(제조, 수입, 유통, 서비스 제공) 정보를 등록해야 함. 의료기기 취급자는 체코 시장에 제품 출시 후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기 제품을 동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체코 의료기기 정보시스템(NISZP): https://www.niszp.cz/cs - 체코 의료기기 등록포털(RZPRO): https://eregpublicsecure.ksrzis.cz/Registr/RZPRO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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