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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에듀테크 시장 진출 전 필수 확인해야할 관련 정책
  • 트렌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박승석
  • 2020-11-11
  • 출처 : KOTRA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듀테크를 적극 육성할 계획 -

- 에듀테크 사업 진출 전 담당 기관과 사전 협의 필수 -


 

2020년 3월 시작된 코로나 19는 현재까지도 인도네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보다도 많은 5천 3백만 명의 학생들이 현재 이러닝 등 원격 교육 수업 중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닝은 1만 8천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의 지형적 특성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확대에 따른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에듀테크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서는 익명을 요구한 인도네시아 교육 서비스 업체 Skill Academy의 P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P 담당자는 코로나 19로 약 53만개의 학교가 임시로 폐쇄되어 이러닝 교육이 필수가 되었고, 팔라파 고리 위성 프로젝트(Palapa Satellite Project)와 같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따른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률 증가, 마지막으로 개인들의 역량 개발 교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앞으로의 에듀테크 시장 전망은 밝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서는 지난 7월 교육방식 변화에 이어 인도네시아 교육 정책 및 교육분야 외국인 투자 정책 동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도네시아 주요 교육 정책 및 법령

 

조코 위도도 2기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 개발, 창조경제(e스포츠, 관광용 VR등 포함)와 학교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산업혁명 4.0의 비전을 제시하며 교육의 균등한 분배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데카콘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자이자 교육부 장관인 나딤 마카림은 '독립 캠퍼스(Kampus Merdeka)'라는 비전 아래 자유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9월 인도네시아 최초로 설립된 사이버 대학이자 한국인이 초대 총장인 아시아사이버대학 개교식에 마루프 아민 인도네시아 부통령과 나딤 마카림 교육부장관이 직접 화상으로 축사를 하며 기대를 표명하였다.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교육은 2006년 국가 ICT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국가 중기개발계획인 RPJMN 2020-2024에 교육 서비스 품질의 형평성을 위해 에듀테크를 인도네시아 교육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내용 및 디지털 혁신이 담기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조코위 정권에서는 추진 방안 중 하나로  '자카르타 스마트 카드'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저소득층 자녀가 고등학교(SMA) 또는 직업 고등학교(SMK)를 졸업하는데 드는 학비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저소득층에게 해당 카드를 발급해주고, 정부가 학비 지원 금액을 입금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더해서, 실직자들의 재 취업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근로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0월 기준, 코로나 19로 실직자가 급증해 약 4천만 명이 신청하였지만 발급받은 대상은 559만명에 불과하여 정부는 배포 비율을 늘리려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에듀테크에 관한 주요 법령은 201212월에 제정된 인도네시아 고등교육법(UU No.12/2012 tentang Pendidikan Tinggi)이다. 원격학습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며, 원격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20201월 수립된 독립학습(Merdeka Belajar)이 있다. 기존 연구, 기술, 고등교육부에서 규제하던 교육정책을 폐지하고 인도네시아 대학들에게 다국적 기업이나 글로벌 기술 기업, 혹은 다자간 기구 및 국영기업과의 파트너쉽 체결을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인도네시아 교육분야 외국인 투자 정책

 

인도네시아 교육분야 진출을 위해서는 투자조정청(BKPM) 및 교육문화부, 정보통신부, 금융감독청(핀테크 기능 보유한 경우) 등의 인허가가 있어야 하며, 사업 분야 및 규모, 협업 범위에 따라 에듀테크 사업체별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규가 다를 수 있다.

가장 먼저 투자조정청 관련 법류를 살펴보면 2016년 제정된 DNI(투자제한 리스트)에 따라 에듀테크 법인 설립 지분은 내국인 100%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나 외국인 사업자에게도 진출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교육문화부와 협의 과정을 거치고 동의를 얻으면 진출이 가능하다. 2020년 정부는 DNI 개정을 통해 해외 대학교의 인도네시아 진출 시 100% 외국인 지분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현재 코로나 19 상황으로 관련 내용은 잠정 연기된 상황이다.

 

그 다음으로 교육 문화부 인가가 있다. 학교와 협업이 없는 소규모 에듀테크 사업체는 법적으로 그레이존(Grey Zone)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최대 에듀테크 기업인 루앙구루(Ruangguru)와 같이 사업 규모가 크거나, 학교나 교사와 협업 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문화부 장관령 2013년 제 81(Permendikbud No. 81 Tahun 2013)에 의거해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청의 허가가 있다. 에듀테크 사업이 핀테크 사업 영역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교육 대출 스타트업인 핀텍(Pintek)과 같이 금융감독청의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P2P 대출 외에도 크라우드펀딩, 디지털뱅킹, 인슈어런스테크, 핀테크, 벤처캐피털, 온라인 파이낸싱, 데이터 보안,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업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금융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허가는 사업 영역에 전자지갑(E-Wallet) 서비스, 이머니(E-Money) 서비스, 지불결제, 카드 발급자, 블록체인, 국가 지불결제(NPG), ATM, EDC, 데이터센터 등 결제 처리시스템 등의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필요하다. 앱 사업자가 고페이(Go-pay), 오보(OVO)등의 지갑을 결제수단으로만 단순 활용하는 경우는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 인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인도네시아 교육 분류 및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인도네시아 교육 업종 분류 및 관련 법령

업종

KBLI(업종 코드)

법령

유아교육

(Pendidikan Anak Usia Dini)

85132, 85133

국가교육시스템(isdiknas)과 실행규정에 관한 법 2003년 제20호에 따름

사립 초등학교

(Jasa Pendidikan Sekolah Dasar Swasta)

85121

사립 중학교

(Sekolah Lanjutan Tingkat Pertama Swasta)

85122

사립 고등학교

(Jasa Pendidikan Sekolah Menengah Umum Swasta)

85220

사립 직업훈련학교

(Jasa Pendidikan Sekolah Menengah Kejuruan Swasta)

85240

사립 학위 프로그램 서비스

(Jasa Pendidikan Tinggi Program Gelar Swasta)

85321

고등교육과 실행규정에 관한 법 2012년 제12호에 따름

사립 비학위 프로그램 서비스

(Jasa Pendidikan Tinggi Non Gelar Swasta)

85322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대통령령 2016년 제 44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주요 도시를 제외하고는 인터넷과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환경이 많아 정부에서 에듀테크 산업을 적극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법적으로 투자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20년 들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호주 Monash University의 프랜차이즈 대학이 설립되었고, Quipper과 같은 글로벌 회사의 진출도 진행되는 것을 봐서는 인도네시아 에듀테크 시장 진입이 불가능하지 많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대학 등과 같은 고등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체결, 인터넷 제공업체 간 파트너십 체결, 애니메이션 산업 등을 포함한 새로운 이러닝 플랫폼 개발, 이러닝 교육용 도구 개발 등이 유력해보인다. 다만 제한된 형태의 교육 콘텐츠만을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더해서 현지시장 진출에 앞서 관련 유관 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교육문화부, 정보통신부, 금융감독청,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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