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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와 동반 성장 중인 인도네시아 핀테크시장
  • 트렌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허유진
  • 2018-12-20
  • 출처 : KOTRA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디지털 경제 가치를 지닌 인도네시아의 핀테크시장 빠른 속도로 성장 중 -

- 인도네시아 정부의 주력 육성 분야인 관광, 보건의료, 교육 등 서비스와 연계된 핀테크사업 기회 증가할 것 -

 

 


□ 2018년 인도네시아 핀테크시장 환경

 

  ㅇ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 핀테크 시장진출 가능성 타진 문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핀테크사업이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각종 O2O 애플리케이션시장이 인도네시아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임.


  ㅇ 1만8000여 개의 군도로 구성된 인도네시아는 무선 인터넷은 점차 생활화되고 있음에 따라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

    - 2018 12 20일 기준 Startup Ranking이 발표한 스타트업 수는 총 1977개로 미국, 인도,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5위를 차지하고 있음.


  ㅇ 2018년 들어 QR코드사업이 활성화되면서, QR코드가 고젝(Go-Jek)과 같은 라이드 헤일링(Ride Hailing)* 서비스 및 소매유통점포와 제휴를 맺는 경우가 증가함. 실제 현장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지갑 및 온라인 화폐 결제 서비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라이드 헤일링(Ride Hailing): 전화나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서 택시를 직접 불러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

    - 이에 편리함을 느끼는 이용객 수가 증가하면서 고젝 기사가 이용객에게 고젝에서 운영하는 전자지갑 프로그램인 고페이(Go-Pay) 이용을 권하거나 상점들도 모바일 적립 및 페이를 권장하는 경우도 발생


  ㅇ 라이드 헤일링, 온라인 미디어, 온라인 여행 사이트, 전자상거래(e-commerce)로 구성된 디지털 경제(E-Conomy)규모가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가 구글-테마섹이 발표한 총거래액(GMV, Gross Merchandise Value) 기준으로 가장 크며, 2018년에 27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49% 증가했음.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디지털 경제규모

(단위: GMV 기준, 10억 달러)

: 2025년은 전망치

자료원: Google TEMASEK

 

  ㅇ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총 거래액(GMV, Gross Merchandise Value) 기준으로 인도네시아가 2018년에 총 12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커, 인도네시아에서의 핀테크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높음.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규모

(단위: GMV 기준, 10억 달러)

: 2025년은 전망치

자료원: Google TEMASEK

 

  ㅇ 세계은행의 Global Findex Database 2017에 따르면, 9500만 명 이상의 인도네시아인은 금융 계정에 접근 권한이 없으며 15세 이상 인구의 49%만이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음.

    - 이는 인도네시아의 상황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인근 국가보다도 낮은 수준임. 

    - 인도네시아는 2011 15세 이상 인구의 20%, 2014 36%만이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어, 인도네시아 은행 이용률 또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2019년까지 전 국민이 금융 계정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나,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틈새시장은 핀테크 영역이 될 것임. 

 

주요 신흥국 금융 계정 접근 권한도(단위: %)

자료원: The World Bank

 

  ㅇ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환경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인터넷 사용자 수가 10년 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한 14326만 명을 기록했음.


  ㅇ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APJII는 주요 도시의 통신 인프라 발전에 따른 도시 인터넷 사용자 증가율 둔화로 인한 것으로 언급

    - 인도네시아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협회에 의하면, 2017년 인도네시아 지역별 인터넷 사용률은 도시(72.4%), 도시 변두리(49.4%), 지방(48.3%) 순임.


  ㅇ 현재는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인터넷이 가장 느린 지역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최근 1년간 점차 개선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전역에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하는 현상은 핀테크시장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 

 

최근 10년 인도네시아 인터넷 사용자 수 및 증가 추이(단위: 백만 명)

자료원: 인도네시아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협회(APJII) (2018)

 

□ 인도네시아 핀테크시장 최신 동향


  ㅇ 인도네시아에서의 IT 기술의 발전은 점차 금융 서비스 분야로 확대됐음. 전통적으로 금융이 주축이 되고 IT 기술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IT 기술이 주축이 되면서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형태의 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주를 이루는 핀테크 비즈니스 서비스는 지불결제 시스템과 대출 분야이며, 나머지는 개인 재산 관리, 인슈어테크*, 상품 비교, 크라우드펀딩 , POS 시스템*, 암호화폐, 블록체인, 회계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POS 시스템: 판매점에서 매상이 발생한 시점에서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형식으로 표현된 상품명이나 가격 등에 관한 데이터를 기계에 판독시켜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는 시스템.

* 인슈어테크(Insurtech): 보험과 기술을 결합한 신조어로 보험산업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을 접목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맞춤화된 서비스임.

 

  ㅇ 핀테크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줌. 이는 오프라인 지점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고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여야 이용할 수 있는 시중 은행보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   


  ㅇ 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인 빨라빠 링(Palapa Ring) 프로젝트를 통해 인터넷 보급률이 늘어나게 되면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임.

    - 14조 루피아 규모의 빨라빠 링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의 서부, 중부, 동부를 연결하는 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총 구간은 1만3000km이며, 특히 인터넷 낙후지역의 인터넷 보급에 효과적일 전망


  ㅇ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의 인허가 및 감독 규제국의 헨드리꾸스 빠싸기(Mr Hendrikus Passagi) 국장은 인도네시아의 금융적 수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핀테크 분야는 디지털 지불결제 및 P2P(Peer-to-Peer) 대출 서비스임을 언급

    * 금융적 수용성: 개인과 기업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기회


  ㅇ 헨드리꾸스 국장은 P2P 대출 서비스는 인도네시아에서 2016년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2005년에 P2P 대출시장이 시작된 것에 비하면 인도네시아의 P2P 대출시장은11년이나 늦음을 언급했음.


  ㅇ P2P 대출은 현재 영국에서는 개인 대 개인의 거래에서 기업, 기관, 금융사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모델로 확대됐으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 P2P 대출은 낮은 신용 등급 외에도 은행에 접근권이 없는 자에 대한 서비스로 인식돼 있음.


  ㅇ Statist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핀테크 거래는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매년 16.76% 증가할 전망


  ㅇ 2016년 기준 분야별로는 디지털 지불결제가 총 거래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7.9%로 압도적이나, 갈수록 그 비중이 감소하고 개인 금융, 대안 금융 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인도네시아 핀테크 거래규모 전망(단위: 백만 달러)

2017~2022년 수치는 전망치

자료원: Statista

 

□핀테크 관련 주요 규정


  ㅇ 인도네시아에서 핀테크산업에 대한 정책 및 규정에 대해 다루는 기관에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금융감독청, 그리고 정보통신부가 있음.


  ㅇ 각각의 해당 기관이 관장하는 분야는 중앙은행의 경우 전자지갑, 전자화폐, 지불결제 시스템, 스위칭업체, 카드 이슈 등이고, 금융감독청은 P2P 대출, 크라우드펀딩, 디지털뱅킹, 인슈어테크, 핀테크, 벤처캐피털 등이 있음. 정보통신부는 통신, 정보기술, 핀테크의 정보기술 분야 등임.

 

인도네시아 핀테크 서비스 관련 업체

자료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핀테크 관련 주요 법령 및 법규

법령 및 법규

법률명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법

PBI No. 18/40/2016

지불거래 처리기관에 대한 규정

ㅇ 지급 결제 처리 수행 관련 법령

ㅇ 주요 내용

  - 결제 거래 처리 주관자 소관 분야: 거래 전 단계, 승인, 청산, 정산, 사후 처리

ㅇ 해당 분야 업무 당사자 종류 및 역할

  - 지불 시스템 서비스 제공업자

  - 지불거래 지원 서비스 공급업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법

BI No. 19/8/PBI/2017

국가 지불결제 시스템에 대한 규정

NPG 구축 항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신규 2017~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 중 소비자 보호항목에 속함.

2017 6 22일 발효를 통해 구축된 통합체계는 표준화, 전환(switching), 서비스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적 통합 결제수단 및 채널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ㅇ 해당 규정은 기술, 정보 통신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만한 국가 통합 지불결제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법

BI No 19/12/PBI/2017

핀테크 조직에 대한 규정

ㅇ 금융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기술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유지 및 원활한 국가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중앙은행법임.

ㅇ 이를 위해 핀테크사업자의 정의 및 활동 범위, 핀테크사업에 대한 중앙은행 허가를 득할 의무,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에 대한 내용 등이 상세히 공지돼 있음.

  *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법

BI No. 20/6/PBI/2018

전자화폐에 대한 규정

ㅇ 전자회폐에 대한 정의, 유형, 최대 예치규모, 외국인 지분율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공지

ㅇ 전자화폐는 전자화폐 발행자(issuer)가 발행하는 전자화폐를 의미하며, 전자화폐의 가치는 서버 또는 전자칩에 저장되고, 화폐 발행자는 은행 예금과 같은 전자화폐 예치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정의

ㅇ 등록되지 않은 전자화폐애 대해 최대 200만 루피아 또는 1000만 루피아까지 예치 가능

ㅇ 외국인 지분율은 최대 49%까지만 허용

금융감독청

OJK No 77/POJK.01/2016

기술 기반 펀드 대출 서비스에 대한 규정

ㅇ 기술 기반 펀드 대부 서비스(P2P 대출 서비스) 관련 법령으로 2016 1229일에 제정

ㅇ 주요 내용

  - 일반적인 P2P 대출 서비스, P2P 대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사항, P2P 대출업자 자격요건 등

P2P 이해당사자 종류: 대출기관/업자, 제공기관/업자, 대출자

ㅇ 대출 서비스 제공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

  - 회사설립, 승인 및 허가, 대출 최대 금액, 의무 보고사항, 인력 고용 관련

금융감독청

OJK 13/POJK.02/2018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의 디지털 금융 혁신에 대한 규정

ㅇ 이 법규는 디지털 금융 혁신(IKD, Inovasi Keuangan Digital)을 위한 새로운 핀테크 규정으로 2018 9 16일부터 효력을 발휘

ㅇ 이 규정은 IKD 정의 및 범위, 기록, 금융감독청 인허가 절차, 정보보안 및 데이터 보호, 규제 샌드박스 등에 대해 다루고 있음.

주: Otoritas Jasa Keuangan는 금융감독청으로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가 아닌 독립기관임.

자료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금융감독청


□ 주요 핀테크 및 전자화폐업체 현황


  ㅇ 핀테크업계 간 경쟁은 매우 치열하며, 이는 인도네시아가 핀테크 거대 잠재시장으로 알려져 최근 3년간 많은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이 등장했기 때문임.


  ㅇ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8 12월까지 총 49개의 핀테크업체가 중앙은행에 등록돼 있으며, 중앙은행은 Toko Pandai 2018 4월에 규제 샌드박스로 진입 허용했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등록된 주요 핀테크기업 

기업명/분야

기업 로고

기업 정보

PT Toko Pandai Nusantara

(Toko Pandai)

지불결제 시스템

 설명: Image result for toko pandai logo

- TokoPandai는 디지털 공급망 플랫폼기업으로 은행 및 금융기관과 협력하며 중소기업의 소매유통채널을 통해 거래되는 제품의 지불결제 관리를 위한 플랫폼 및 솔루션을 제공

- 2018 3 8일에 중앙은행의 사업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규제 샌드박스로 진입

- 웹사이트: http://www.tokopandai.id/

PT Privy Identitas Digital

(PrivyID)

전자서명

설명: Image result for privyID logo

- 합법적으로 전자서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업체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등록일: 2018 4 23

- 웹사이트: https://privy.id/

PT Reksa Transaksi Sukses Makmur

(OttoPat)

지불결제 시스템

설명: Image result for ottopay logo

- OttoPay는 상업적인 지불결제 과정에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 고객은 전자화폐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자임.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등록일: 2018 4 23

- 웹사이트: https://ottopay.id/

PT Dwi Cermat Indonesia

(Cermati.com) 

금융 정보 제공

 

설명: Image result for cermati.com logo

 

- 2015년에 설립, 이용객에 보험, 신용카드, 자동 파이낸싱, 전자화폐 및 예금 등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등록일: 2018 5 14

- 웹사이트: https://www.cermati.com/

PT Brankas Teknologi Indonesia

(Brankas) 

지불결제 시스템

설명: Image result for brankas teknologi indonesia logo

- Brankas는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스타트업

- 개발된 플랫폼은 이용객이 통합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나 이상의 은행 계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

- 온라인 금고는 개인 및 비즈니스 사용자가 일상 거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됨.

- 차후 인도네시아인들이 더 많은 선택권과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뱅킹을 고안할 예정  

-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즉시 은행 송금을 보내고 요청 가능

- 현재 이 플랫폼(금고)BCA, Mandiri, BNI BRI 계정을 지원

- 웹사이트: https://brank.as/?l=en

주: 해당 사이트(마우스 클릭)에서 전체 목록 확인 가능

자료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ㅇ 전자화폐 서비스기업은 2018 11월 기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총 33개가 등록돼 있으며, 사업체 형태는 금융기관, 은행, 통신사 등으로 다양함.


  ㅇ 이들 업체는 주로 서버나 전자칩 기반 전자화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서버형 전자화폐이나 PT Telekomunikasi와 같은 통신사는 전자칩 기반 및 서버형 전자화폐 서비스를 제공

 

인도네시아 전자화폐 주요 기업

기업명

기업 로고

기업 정보

PT Artajasa Pembayaran Elektronis

설명: Image result for artajasa pembayaran elektronis

- 중앙은행 등록일: 2012 11 21

- 서버형 전자화폐 서비스명: MYNT E-Money

- 웹사이트: https://www.artajasa.co.id

PT Bank Mandiri Tbk

설명: Image result for bank mandiri

- 중앙은행 등록일: 2009 7 3

- 서버형 전자화폐 서비스명: Mandiri e-Cash

- 칩 기반 전자화폐 서비스명: Mandiri e-Money

- 웹사이트: https://www.bankmandiri.co.id/

PT Indosat Tbk

설명: Image result for indosat

- 중앙은행 등록일: 2009 7 3

- 서버형 전자화폐 서비스명: Dompetku였으나 2017 7월 이후로 Paypro로 변경됨.  

- 웹사이트: https://indosatooredoo.com/id/personal/im3-paypro

PT Blue Pay Digital Internasional

설명: Image result for blue pay digital international

- 등록일자: 2018 8 8

- 서버형 전자화폐 서비스명: Bluepay cash  

- 웹사이트: http://www.bluepay.id/

PT Cakra Ultima Sejahtera

설명: Image result for cakra ultima sejahtera duwit

- 중앙은행 등록일: 2012 11 5

- 서버형 전자화폐 서비스명: Duwit  

- 웹사이트명: 없음.

주: 1)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전자화폐업체를 핀테크 등록업체와 별도 카테고리로 분류

2) 해당 사이트(마우스 클릭)에서 전체 목록 확인 가능

자료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 외국 기업의 핀테크 시장진출 사례 및 한계: 중국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로고

자료원: dokterwikan.wordpress.com/


  ㅇ 2018 126 Kontan, Tribunbisnis 등 인도네시아 언론사들은 중국의 지불결제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알리페이(Alipay)와 위챗페이(WeChat Pay)가 현지 업체들과의 합작 형태로 인도네시아에 이미 합법적인 진출절차를 마친 상태로, 2019 1월부터 발리 등 주요 관광지, 호텔, 상점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사업을 알릴 것임을 보도했음.


  ㅇ 이들 기업의 진출 조건은 인도네시아의 지불결제 시스템 및 BCA, BNI와 같이 BUKU IV에 속하는 대형 은행과 협력해야 하는 조건이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지불결제 시스템 관리국장인 온니 위자나르꼬(Onny Widjanarko) 국장은 위챗과 알리페이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허가했음을 언급

 

  ㅇ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이러한 외국계 지불결제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의 계좌개설 수가 증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ㅇ 온니 국장은 위챗과 알리페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로 기술 공급을 원하는 모든 외국계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바임을 역설


  ㅇ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핀테크 관련 시스템을 공급하기를 원할 경우, 이들 외국 기업은 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인도네시아 현지 사업자와 협업해야 함을 강조

 

□ 인도네시아 핀테크시장, 성장하는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점: 소비자 보호


  ㅇ 최근에 핀테크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도 수면 위에 떠오르기 시작했음. 이는 발전 속도와 법령 제정 속도차가 발생했기 때문임.


  ㅇ P2P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거의 대부분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받는 데 문제가 있음. 최근 P2P 대출산업과 관련해 이를 악용하는 대부업자로부터 소비자 보호 문제가 큰 관심사임.

    - 인도네시아에서 P2P 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자들은 금융에 대해 잘 모르고 문맹, 저소득층, 신용 불량 등인 경우가 많아 P2P 대출과 관련한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 이를 악용하는 대부업체는 고금리, 단기간의 상환기간을 설정해 소비자들을 위협하고, 상환 이행을 못하게 된 소비자는 더 많은 채무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됨.


  ㅇ 금융감독청은 2018 12 12일 수요일에 P2P 대부업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이 세미나에 참석해 인터뷰를 진행


  ㅇ KOTRA 포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질의응답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금융감독청의 P2P 대출 관련 세미나 현장

설명: C:\Users\User_01\Downloads\20181212_134952.jpg

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직접 촬영

 

질문1. 악덕 P2P 대부업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감독청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답변1. 범죄를 저지른 P2P 대부업자에 대해 금융감독청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불법적인 P2P사업자에 대해서는 SWI(Satgas Waspada Investas)라 불리는 테스크포스를 통해 이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을 중단한 불법 P2P업자가 이미 404개나 됩니다. 이 테스크포스는 첫째 불법  P2P업체명의 대중 공개, 둘째 중앙은행과 협력 하에 불법 P2P업체의 은행·핀테크사업체 접근 차단, 셋째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로 해당 웹사이트 차단 요청 및 적용, 넷째 법적 절차를 위한 경찰청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불법 P2P의 사업을 막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은 금융감독청의 인가 마크가 없는 의심이 가는 핀테크업체에 대해 계좌개설을 차단하거나 존재하는 계좌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금융감독청에서 P2P 랜딩사업에 대한 금리를 통제할 계획이 있나요?

답변2. P2P 대부업자를 통해서 대출받으면서 얻는 이익에 비해 리스크도 큰 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를 사전에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아직까지 금융감독청은 P2P 대출금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최근에 합법적인 P2P 대부업자들은 국제법에 근거해 이자율을 도입했으며, 이는 매일 최대 0.8%의 이자 또는 총 대출금액 규모 기준으로는 최대 100%까지도 이자를 매기는 것입니다.  또한 최대 대출기간은 90일로 돼 있습니다. 거래 전에 소비자가 계약 조건을 최대한 꼼꼼히 숙지해야 하며, P2P 대출도 결국 펀딩 계약임을 소비자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3. 일반 소비자로서 불법 핀테크사업자의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변3. www.ojk.go.id 에 접속하시거나 consumers@ojk.go.id에 메일을 주시면 P2P 대부업자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불법 P2P업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4. 조만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을 금융감독청이 제정할 예정입니까?

답변4. 그럴 계획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룬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P2P 대출사업자는 금융감독청장령인 POJK 77/2016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8 12 12일까지 P2P 대출사업자는 총 78개사로 등록돼 있으며, 이들은 합법적인 사업자입니다. 반면 금융감독청에 등록이 안된 P2P 사업자들은 불법입니다. 불법 P2P 대부업자를 감시하는 시설이나 기관이 부재해 이들 업자와의 거래는 매우 위험합니다. 금융감독청은 합법적인 P2P사업자를 대상으로 P2P 서비스 이용객의 연락처 목록, 이미지 파일, 개인정보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업체는 금융 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법령인 POJK 77/2016 POJK 18/2018을 준수해야 합니다.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POJK 77/2016의 제47조에 의거해 금융감독청은 서면경고, 벌금, 사업운영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시사점 및 유의사항


  ㅇ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세계 4위로 거대한 잠재 소비시장으로 등극했음. 인터넷 사용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여전히 낮은 금융 서비스 접근성으로 인해 핀테크가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큰 편임.


  ㅇ P2P 대출사업은 시중 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사채업체의 고금리 대출 사이의 중금리 대출사업으로 은행에 갈 여건은 되지 않으나 고리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수많은 서민들이 잠재 고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인도네시아 여행객의 70%가 유선 예약이 아닌 온라인 예약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도 관광객 유치, 10대 발리 구축 프로젝트와 관련해 여행업계 관련 핀테크사업을 장려함에 따라, 관광업의 핀테크사업이 유망할 것임.


  ㅇ 여행이 아니더라도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9년에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에 있는 보건의료 분야 및 교육 분야와 연계한 핀테크 사업도 유망할 전망 


  ㅇ 아직까지는 QR코드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법 PBI No. 18/40/2016 기반으로 포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2019년 초에 중앙은행으로부터 QR코드 지불결제 및 거래 프로세싱 이행과 관련한 규정이 발표된 예정임. 이와 관련한 사업 또한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ㅇ 핀테크시장은 이미 많은 업체가 진출해 있어 경쟁이 치열하며, 현지의 국영 통신사나 대형 은행 또한 핀테크사업을 하고 있음에 따라 진입장벽은 높은 편임.


  ㅇ 외국계 핀테크업체에 대한 사업적 제한을 두고 있는 바, 외국인으로서의 핀테크사업 진출 제약이 있어 사전에 관련 규정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Statist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핀테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핀테크 관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사업 애로사항으로 꼽음.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기 앞서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중앙은행, 금융감독청, 정보통신부 등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권장함.


  ㅇ 핀테크는 신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활동에 앞서서 활발한 브랜드 홍보를 통해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소비자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상시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

 


자료원: aseanbriefing, CNBC Indonesia, Kompas, Kontan, Google TEMASEK, 인도네시아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협회(APJII),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Startup Ranking, Statista, Tribun bisnis, 각 기업 홈페이지, 세계은행,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인터뷰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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