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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직구 新통관정책, 1년간 시행 유예
  • 트렌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6-05-26
  • 출처 : KOTRA

 

중국 해외직구 新통관정책, 1년간 시행 유예

- 해외직구 통관정책 내년 5월 11일까지 유예, 세제는 변동 없어 -

- 중국 온라인 관련 업체의 반발과 업황 둔화, 정부 정책 미비가 주요 요인 -

- 정책 핵심기조는 불변 전망, 정책 '변경' 아닌 '유예'임에 주목해 대응안 마련 -

 

 

 

자료원: jd.com

 

□ 업계와 언론에 ‘소문’으로 돌던 해외직구 신정책 유예안(案) 현실화

 

  5월 25일, 중국 해관총서 판공청은 해외직구 관련 업체에 기존 정책 개편안을 내년 5월 1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

  - 발표내용 핵심은 '향후 1년간 10개* 시범 지역에 대해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관'

   * 상하이, 항저우, 닝포, 정저우, 광저우, 선전, 충칭, 톈진, 푸저우, 핑단

  - 유예기간은 1년이며, 2017년 5월 11일(11일 포함)부로 종료

  - 기존 공지된 세제개편은 변경 없이 4월 8일 개편안대로 시행

  - 한편, 이번 해외직구* 관련 공고는 발표일(5월 25일) 현재까지 여타 정책과는 달리 홈페이지상에 게재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업체에 서면으로 전달된 상황인 것으로 파악

   * 국경 간 전자상거래(영어로는 CBT: Cross-border Trade, 중국어로는 '跨境子商'가 정식명칭이나 이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해외직구'로 명명)

 

5월 25일 해외직구 신통관정책 발표 주요 내용

보세판매(B2B2C)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① 즉, 보세판매 전자상거래 상품은 '1선'인 해관 특수감독관리지대 혹은 보세물류센터(B형)에 반입 시 통관신고서(通關單)를 점검하지 않으며,

②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리스트(이하 리스트)’ 발표에 따른 화장품, 영유아 조제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의약용 식품 등)에 대한 최초 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 요구 조건도 잠정 중단

 

직구수입(B2C) 모델에 관한 신 관리·감독

③ 유예기간 동안 ‘리스트’에 따른 화장품, 영유아 조제분유, 의료기계, 특수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 용도 배합식품 등)에 대한 최초 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 요구 또한 잠정 중단

  - 정책시행 유예 10대 시범지역: 상하이, 항저우, 닝포, 정저우, 광저우, 선전, 충칭, 톈진, 푸저우, 핑단

 

 ○ 4월 8일 해외직구 신정책 시행 이후, 정책 유예안에 대한 여론 봇물

  - 최근 중국 주요 경제지* 및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 중심으로 해외직구 신정책 개편안에 대한 의견 및 소문이 끊이지 않음.

   * 베이징상보(16.5.10.), 제일재경일보·매일경제신문·21세기경제보도(16.5.23.)

  - 관련 보도 및 전언은 “중국 정부부처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갖고 10개의 국제 전자상거래 시범도시에서 1년간 ‘통관신고서 없이 수입하도록’ 과도기를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으며, 실제 금일 발표된 내용과 일치

  - 업계 및 민간의 신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겨난 배경은 ① 갑작스러운 정책 시행에 따른 정책 난맥상, ② 관련 업체 및 소비자 비용 상승, ③ 해외직구 주문량 급감 등임.

 

□ ‘4.8 해외직구 신정책’ 시행 첫 달 성적표: 거래량 및 주문량 급감 등 업계 타격

 

 ○ 중국 당국이 지난 4월 8일부로 실시한 국제전자상거래 정책조정의 여파로 중국 보세구 주문량이 빠르게 위축되는 추세

  - 지난 4월 항저우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내 수입물품 물량은 약 138만 건, 전월대비 6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시행 직후인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정저우, 선전, 닝보, 항저우 시범구의 수입물량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70%, 61%, 62%, 65% 감소

  -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 해외직구 화장품의 70% 이상이 수입되는 정저우 보세물류구의 경우 대한국 수입물량(4월 기준) 또한 전년동월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산

 

 ○ 관련 업계의 피해도 점차 확대

  - 지난 3월 기준 항저우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입주 기업(총 2381개사)의 최근 1년 월평균 거래액은 3억5000만 위안에 육박했으나, 4월 들어 거래량 57% 급감

  - 국제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닝보, 선전, 정저우 지역 내 B2C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총 주문량도 지난 한 달 각각 62%, 61%, 30% 감소

  - 화장품 전자상거래업체인 쥐메이유핀(聚美優品)의 주문량도 전월대비 60% 이상 급감

  - 티몰, 징동 등 중국 주요 온라인 기업도 입점 업체 매출이 떨어지면서 수수료(입점료) 수입이 감소

 

□ ‘4.8 해외직구 신정책’이 업계 타격으로 이어진 까닭은

 

 ○ (수입단가 상승) 정책 조정은 소액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소비세와 수입증치세가 포함된 종합세가 적용되면서 수입단가 상승으로 직결

  - 메든존슨 분유의 경우, 세제 개편 이전의 가격은 약 120위안이었는데 세제개편 이후 종합세 부과로 인해 가격이 약 15위안 인상

  - 280위안 수준이던 기저귀도 과거에는 면세혜택을 받았지만 세제개편 이후 60위안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중국 고객 불만 확대

  - 현지의 대부분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고객유실 방지를 위해 세제개편 이전의 가격을 유지하고 종합세와 택배비용을 부담하는데, 이로 인해 업체의 손실이 확대되는 실정

 

4월 8일 해외직구 신정책 발표 주요 내용

① 1회 관세면제 한도를 2000위안(기존 1000위안)으로 조정하고, 1년 면세 한도는 2만 위안으로 설정

② 한도 내에서는 증치세와 소비세를 각각 30% 감면하고 상품 관세는 0%로 설정

③ 그간 행우세 50위안 이하 상품에 적용하던 행우세 면제 혜택 취소

 

 ○ (수입품목 제한) 해외직구 세제 개편을 통해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상품은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수입품 리스트’로 제한

  - 지난 4월 발표된 1차 리스트(HS Code 8단위 기준 1142개 품목)와 2차 리스트(151개 품목) 발표를 통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허용된 해외직구 품목은 총 1293개(HS Code 8단위 기준)

  - 식품, 의류, 가전, 일부 화장품, 기저귀, 조제분유, 완구 등 일반 소비재가 포함돼 있으나, ‘비고’에 조건을 명시해 사실상 수입을 규제

 

 ○ (보세창고 활용도 하락) 규제강화로 직격탄을 맞은 업체들은 신정책 시행 후 보세창고를 통한 수입을 잠정 중단하기도

  - 종합세 부과로 인한 단가 인상, 검험검역으로 인한 시간 소요 등이 주요 원인

  - 모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해외직구 정책 조정으로 인해 해당 플랫폼이 취급하던 95%의 보세수입상품을 수입할 수 없게 돼 최근 재고상품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음.

 

 ○ (취급품목 변화) 2000위안 이상의 중고가 상품을 수입해온 업체들은 더 이상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수입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식품, 의류, 잡화 등으로 품목 전환

  - 특히 중국 고객이 많이 찾는 기초화장품, 유아용품 등 생활용품은 11.9%, 색조화장품은 47%의 세율이 부과되면서 구매율이 급감

  - 화장품류에 대한 위생 허가가 의무화되면서 색깔별로 각각 허가받아야 하는 립스틱의 경우 사실상 해외직구를 통한 판매가 어려워짐.

  - 47%의 세율과 국제운송비까지 포함하면 100위안에 구매 가능하던 한국산 립스틱 가격은 신정책 시행 후 약 147위안으로 약 50% 상승

 

□ 가장 큰 타격은 통관규제 강화

 

 ○ 신정책 시행 후 부각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통관신고서(通關單) 없이 보세창고로 수입되던 해외직구 상품들이 ‘화물’로 분류되면서 복잡한 검험검역 과정을 거치게 된 점

  - 통관신고서(通關單)란 ‘검험검역목록(檢驗檢疫法檢目錄)’에 의거해 검험검역을 거친 후 합격 판정을 받은 ‘통관허가증’

  - 2016년 ‘검험검역목록’에는 총 4605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이 포함. 그 중 ‘수입 검험검역’을 진행해야 하는 품목은 4524개

 

 ○ 2016년 5월 15일 질검총국이 ‘해외직구 정책 변경’에 따른 국제전자상거래 수입통관신고서(通關單) 관리규정을 발표하면서 ‘보세수입’ 상품에 대한 통관규제가 한층 심화

  - 중국 수입상품 검험검역 주관부처인 질검총국은 지난 4월 8일부로 시행된 신정책에 따라 수입상품을 ‘화물(貨物)’로 규정해 해당 상품은 검험검역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

  - 중국 보세구 보세창고로 수입되는 ‘보세수입’ 방식의 상품에만 검험검역을 실시하며 ‘해외직송’ 방식으로 입국하는 상품은 ‘검험검역’에서 제외

  - 질검총국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아킬레스건‘으로 일컫는 통관신고서는 사실상 36%의 해외직구 상품 품목(1, 2차 리스트의 1293개 품목)에만 적용된다고 강조

  -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품목은 분유, 화장품 등 거의 모두 ‘검험검역목록’에 포함돼 사실상 해외직구 수입상품에 대한 규제라고 반발

 

해외직송과 보세수입

 - ‘해외직송’은 해외 판매자(기업 혹은 개인)가 상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델로, 제 3의 물류회사가 배송서비스를 제공

 - ‘보세수입’은 국제전자상거래 업체가 보세구(保稅區)에 보세창고를 건설하고, 일반무역 절차를 거쳐 중국 내 보세창고에 상품을 수입한 후 국제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보세창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

 

□ 해외직구 신정책 유예, 기조는 그대로… 유예기간 활용한 대응 마련 절실

 

 ○ 중국 정부의 정책 난맥상 자인

  - 4월 8일 공표된 중국의 해외직구 관련 정책은 사전 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 없이 시행 하루 전인 4월 7일 발표됨으로써 관련 기업은 수입·통관·검역 등에서 큰 혼선에 빠짐.

  - 4월 8일 신정책 발표 전후 경과규정 발표가 없었을 뿐 아니라, 4월 15일 추가 리스트 발표, 5월 15일 수정 정책 발표 등 지속적인 정책 난맥상을 보이며 기업과 소비자들의 불만 증폭

  - 이번 발표 내용 '3. 기타사항'에서는 '보세판매 전자상거래 모델 신관리감독방식을 실행하기 위해 해관총서에서 관련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통일적으로 수정한다. 수정작업이 완료되기 전, 각 시범도시 해관은 수동으로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신정책 시행 후에도 통관 시스템이 지역별로 통일돼 있지 않고 일부에서는 통관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자인

 

 ○ 업계 불황 및 소비타격 우려, 소비U턴 정책도 속도 조절

  - 업계의 주문량 및 거래량이 정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해 기업과 관련 업계의 우려가 확대됐고, 정부 또한 우려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

  -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며 서비스업은 물론 전체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는 역할 수행, 일각에서는 해외직구 타격이 자칫 국내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

  -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 소비 급증을 중국 내로 유인하기 위한 일련의 '소비U턴' 정책(면세점 확충, 수입관세 인하, 해외직구 장벽 확대 등)은 이번 조치로 당분간 제동 걸리거나 속도 조정에 들어갈 수도

 

 ○ 기본 정책 방향은 유지 전망, 유예기간 동안 가격 및 제품 정책 수정 필요

  - 하지만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B2B2C 시장을 정책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점과, 새로운 통관정책이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점임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해외직구 정책방향은 기존과 동일할 전망

  - 이번 조치가 '폐기' 혹은 '수정'이 아닌 '유예'인 점은, 시장의 적응도 및 수용도를 높인 후 다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1년 후 재시행될 통관정책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

  -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해외직구 관련 한국기업은 세제변경에 따른 가격대 수정, 제품군 재구성, 온라인 유통채널 심층 조사 등을 통해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

 

 ○ 가격보다 제품의 경쟁력과 품질로 승부 필요, 각종 인증 획득은 필수

  - 특히, 화장품, 조제분유, 건강기능식품 등 중국 해외직구 시장에서 인기가 많으나 수입허가(인증)가 요구됐던 일부 한국 제품군들은 유예된 기간 동안 사전준비를 통한 인증 획득 및 유통망 확보 작업이 필수

  - 중국 현지에서는 신정책 시행 이후, 국내에서의 반응과는 달리 세제에 따른 타격보다 통관 타격이 큰 문제로 부각됐으며, 국내업체 또한 세율 변경은 불가항력적인 요소임을 감안하고 품질과 경쟁력을 통해 소비자군을 공략할 필요

 

첨부: 공고문 원문 및 번역본(국문) 각 1부

 

 

자료원: 중국정부 홈페이지, 중국 해관총서,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중국망(中國網), 남방일보(南方日報), 베이징상보(北京商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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