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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들 생활수준 향상으로 외식 증가
  • 트렌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영선
  • 2010-08-30
  • 출처 : KOTRA

 

태국인들 생활수준 향상으로 외식 증가

 

 

 

□ 시장 동향

 

 ㅇ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은 국민의 소득증가, 서양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노출,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청소년 소비층 증가, 바쁜 라이프 스타일, 직장여성 증가, 생활수준 향상 등의 공통된 변화를 겪음. 이러한 여건 들은 아래와 같은 식품 소매 및 외식산업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옴.

  - 가공, 포장식품

  - 외식

  - 건강보조식품

  - 외국식품 및 브랜드

 

동남아 식품, 음료수 시장규모 및 1인당 식품소비 현황

국가

식품, 음료 지출

2004

2005

2006

2007

2008

인도네시아

(2억3750만 명)

시장규모(10억 달러)

20.76

22.05

23.39

24.81

26.32

1인당 지출(달러)

79.29

83.9

88.76

94.03

99.31

                      자료 : Datamonitor, Consumer Products Database

 

 ㅇ 태국에는 호텔, 식당 등 식품서비스 제공업체가 약 15만 개 존재하는데 이중 10만 개는 식당이며 5000개는 호텔 및 리조트임. 호텔, 식당 등에서는 전체 식품의 30~50%를 수입제품에 의존함.

  -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식당들은 식당체인으로 많이 대체되며 길거리 식당도 푸드센터와 푸드코트가 생김에 따라 서서히 줄고 있음.

 

 ㅇ 가정의 식단 준비 시간은 줄어들고 소득은 증가함에 따라 식품 서비스 산업은 더욱 성장함. 서양 스타일의 식품 및 패스트푸드 분야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음. 태국에서 맥도날드 패스트 푸드 식당은 90개가 운영되는데 향후 5년 내에 50개 지점을 더 확장할 예정임.

 

 ㅇ 태국에서는 관광분야가 식품서비스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나 아직 길거리 식당이 전체 매출의 3/4 정도를 차지함.

 

□ 식품 관련 규정

 

 ㅇ 태국의 식품산업은 공중보건부에서 제정한 Food Act (1979) 및 후속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음. Food Act는 식품을 아래와 같이 네 개의 주요 분야로 나뉨.

  1) 구체적 통제식품 : 이 분야의 식품은 등록이 요구됨. 제조과정뿐만 아니라 표준품질, 명세서, 포장 및 라벨링에 대한 규정이 명시됨.  현재 17개 종류의 식품이 이 분야에 열거됨.

  2) 표준식품 : 품질표준이 규정에 의해 정해진 분야임. 표준식품은 등록이 필요 없으나 품질 및 라벨링은 공중보건부에서 정한 대로 준수해야 함. 이 분야에는 27개의 식품이 있음.

  3) 표준 라벨 부착식품 : 첫째와 둘째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날음식 또는 요리음식, 저장음식 또는 비저장음식, 가공음식 또는 비가공 음식은 라벨 부착식품으로 고려됨. 이 분야 식품은 더 세부적으로 고시된 라벨식품 및 비고시 라벨식품으로 분리됨.

  4) 일반식품 : 상기 1, 2, 3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날음식 또는 요리음식, 저장음식 또는 비저장 음식, 가공음식 또는 비가공음식은 일반식품으로 고려됨. 등록이 요구되지 않으나 일반 식품은 위생, 안전, 라벨링, 광고 등에 모니터링 대상이 됨.

 

 ㅇ 상기 식품 규정에 대한 상세정보는 태국 식약청 홈페이지(www.fda.moph.go.th/eng/index.stm)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품에 부착하는 라벨은 태국어로 돼야 하며 아래 정보를 포함해야 함.

  - 식품명

  - 등록 번호

  - 제조업체 이름 및 주소

  - 미터법에 의한 용량

  - 전체에서 주요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표시

  - 사용된 첨가물

  - 제조일 및 유효기간

  - 건강 및 영양 관련 정보(있을 경우)

 

□ 진출 시사점

 

 ㅇ 5~6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류열풍으로 태국인들이 한국 식품에도 많은 관심을 둬 이제 한국 식품은 태국인들이 즐겨 먹는 식품 중 하나로 정착됨. 태국 주요 백화점 및 슈퍼마켓에는 한국산 식품류를 위한 판매 코너가 별도로 마련됐으며, 한국 식당도 푸드센터에 한국산 체인이 들어섬.

 

 ㅇ 한국산 식자재와 포장식품 등을 태국으로 수출 시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규정을 사전에 이해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올해 1월부터 발효된 태국과의 FTA에 의해 대부분의 식품류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한국산 식품의 수출기회가 더욱 많아졌음. 태국으로 식품류를 수출하는 국내 업체는 FTA 관세인하 혜택을 확인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음.

 

 

자료원: New Zealand Trade and Enterprise, Datamonitor, 태국 식약청, KOTRA 방콕KB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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