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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러시아의 조세제도 및 투자 인센티브
  • 외부전문가 기고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22-01-27
  • 출처 : KOTRA

Moore ST 회계법인 블라디보스토크 지점

Nadezda Naumchik(Nadezhda.Naumchik@moore-st.ru), Director of Audit Services

 

 


러시아의  종류

 

업은 기업의 운영현황에 따라 일반 과세 시스템(General Tax System), 간소화된 과세 시스템(Simplified Tax System), 통합 영농 과세 시스템(Unified Agricultural Tax) 등을  .


과세시스템 종류별 특성

구분

과세대상

과세기간

세율

적용대상

일반

과세

시스템

법인세

법인의 이윤

1역년

일반적으로 20%

-

소득세

개인의 소득

1역년

13%~30%

부가가치세

상품, 용역, 서비스 판매로 인한 소득

1분기

0%, 10%, 20%

법인재산세

자산의 연간 평균 가치

1역년

최대 2.2%

간소화된 과세 시스템

단일세

(Single Tax)

옵션1) 매출액

옵션2) 비용을 제외한 매출액

1역년

1) 6%

2) 15%

-종업원 수 최대 130

-연간 영업이익 2백만 루블 이하

-업종제한 있음

개인소득세

개인의 소득

13~30%

부가가치세

해당사항 없음

통합 영농 과세 시스템

법인세

비용을 제외한 매출액

1역년

6%

-농축수산물 생산기업

자료: Moore ST 작성

 

통합 영농 조세 시스템은 농작물 및 가축 생산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특별 조세제도이다. 또한 어류 및 해산물 양식, 어획에 종사하는 회사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통합 영농 조세 시스템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 옵션으로 농축수산 기업들은 다른 과세 시스템을 선택할 수도 있다.

 

직원 채용에 따른 고용보험의 납부

 

또한 모든 고용주는 노동계약에 따라 직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매월 지불해야 한다. 2021년 기준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 연금보험: 최저임금 범위 내 급여에서 22%, 최저임금 초과분의 10%

 - 건강보험: 최저임금 범위 내 급여에서 5.1%, 최저임금 초과분의 5%

 - 사회보험: 최저임금 범위 내 급여에서 2.9%

 - 사고 및 상해보험: 직종에 따라 상이, 사무직의 경우 0.2%

 

고용 보험료 금액 측면에서 기업에게 가장 경제적인 솔루션은 외국인 전문가가 3년 동안 러시아에 체류할 수 있는 HQS(Highly Qualified Specialist) 비자를 기반으로 고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외국인 전문가의 소득은 루블로 지급되어야 하며, 연간 2백만 루블 이상이어야 한다.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VFP, Vladivostok Free Port)의 조세 혜택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Federal Law of 12.10.2015  ’On the Free Port of Vladivostok‘)‘을 통해 특별 관세, 세금, 행정제도로 운영되는 지역이다.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는 역내 신규 투자 프로젝트 또는 신규 비즈니스 활동 유형을 수행하는 회사가 입주할 수 있으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으로 등록 후 3년 내에 최소 500만 루블을 투자해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더 많은 기업들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으로 유치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로 최소 투자금액을 500만불에서 50만불로 인하할 예정이다.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기업이 받을 수 있는 조세 혜택은 다음과 같다.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의 조세 혜택

혜택/세금 유형

일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비고

연방 예산에 대한 법인세

3%

0%

기업 활동 시작 후 첫 번째 이익을 얻은 순간부터 5년간 세율은 0%이며 5년 후 세율은 2% 적용

지역 예산에 대한 법인세

17%

0%

기업 활동 시작 후첫 번째 이익을 얻은 순간부터 5년간 세율은 0%이며, 5~10년 세율은 10% 적용

재산세

2.2%

0%

재산의 인도일(생성 또는 취득일)로부터 처음 5년간 세율은 0%이며, 5~10년간 세율은 0.5% 적용, 10년 이후 2.2% 적용

토지세

자치체마다 상이

0%

3년간 세율은 0% 적용, 그 후 지방 자치체별 상이한 세율 적용.

고용보험료

30%

7.6%

10년간 보험료는 7.6% 적용

부가가치세

환급일자

90

10

-

자료: Moore ST 작성

 

특혜 조세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자 명부에 등록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외부에 별도의 부서(지사, 지점, 대표 사무소)를 두지 않음.

 - 법인은 러시아 세법에 의해 규정된 특별 과세 제도(간소화된 세금 시스템(Simplified Tax System) 등)를 적용하지 않음.

 - 기업이 연계재무재표를 작성하는 기업군의 구성원이 아님. 

 - 법인은 비영리 단체, 은행, 보험 단체, 비국가연기금, 증권시장 전문참가자, 청산 기관이 아님.

 - 법인은 다른 경제 특별 구역의 입주기업이 아님.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기업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내 사업 운영에 관한 협정에 따라 수행된 활동의 영업이익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고려된 모든 영업이익의 최소 90%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우대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선도개발구역(ASEZ, Advanced Special Economic Zone)의 조세 혜택

 

선도개발구역은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Federal Law of December 29, 2014, #473-FL)‘에 따라서 조성된 특별경제구역이다.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은 러시아 연방 법률에 따라 선도개발구역에 등록을 한 회사 또는 다른 선도개발구역의 입주기업 중 협정에 따라 해당 선도개발구역에 등록된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의미한다.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이 받을 수 있는 조세 혜택은 다음과 같다.

 

선도개발구역의 조세혜택

혜택/세금 유형

선도개발구역 혜택내역

연방 예산에 대한 법인세

0% (기업 이윤 발생 시점부터 5년간)

지역 예산에 대한 법인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세제혜택을 정함.

재산세

재산의 인도일(생성 및 (또는) 취득일)로부터 처음 5년간 세율은 0% (2.2% 대신) 적용

광물추출세

입주기업은 광물 추출 세금을 계산 시 광물특화저감계수 Ktd를 적용

고용험료

6%, 건강 보험료 0.1%, 사회 보험료 1.5% 등 인하된 보험료(30% -> 7.6%)를 10년간 적용

 

필수 조건:

- 보험료 인하율은 오직 신규 고용된 직원에게만 적용, 즉, 도개발구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협정을 실행하면서 창출된 자리에게만 해당됨.

- 20251231일까지 입주기업 등록

- 최소 자금액 50만불 이상

부가가치세

환급 및 특혜

입주기업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10(통상 90) 내에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주기업은 특정 조건에서 관세자유구역 절차에 따라 판매되는 품에 부가세 0%를 적용할 수 있음.

자료: Moore ST 작성

 

선도개발구역의 우대 요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입주기업은 다음 요구 사항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선도개발구역 입주자 명부에 등록

 - 입주기업의 지점, 대표 사무소 등 별도부서는 회사 자체가 등록된 선도개발구역 또는 타 선도개발구역에만 위치할 수 있음. 이 선도개발구역 외부에 별도의 부서(지점, 대표 사무소)가 없어야 함.

 - 입주기업은 특별 조세 제도를 적용받지 않음.

 -  연계재무재표를 작성하는 기업군의 구성원이 아님. 

 - 입주기업은 비영리 단체, 은행, 보험 단체, 비국가연기금, 증권시장 전문참가자, 청산 기관이 아님.

 - 입주기업은 다른 모든 유형의 경제특구 입주기업 또는 지역 투자 사업 참여자가 아님.


현재까지 발표된 바로는 2022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조건 중 투자금 요건이 완화되는 것 외,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극동러시아는 앞서 언급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과 선도개발구역 등 조세 측면에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진출 전 극동북극개발공사, 법무 및 세무법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제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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