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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베트남 진출 EPE(수출가공기업) 장단점 분석 및 유의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정상현
  • 2014-12-18
  • 출처 : KOTRA

 

베트남 진출 EPE(수출가공기업) 장단점 분석 및 유의사항

 

조성룡 회계컨설팅법인 대표 회계사

 

 

 

□ EPE 기업·NON EPE 기업 장단점

 

 ○ Export processing enterprise의 개념

  - Decree 29/2008에 의하면, EPE 기업은 Export processing Zone에 소재하거나 산업단지에 소재하며 생산한 제품을 대부분(실무적으로 95% 이상)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Article 15 of the Decree 108/2006에 의하면 EPE는 베트남 내수시장에서 생산용 재화를 구매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제품 매출을 베트남 내 내수시장에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베트남 당국인 MOIT에서는 다음사항을 EPE가 수행할 수 없게 합니다..

  - 베트남 내수시장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타 EPE기업으로부터 상품 매입하는 행위

  - 추가 생산공정 없이  내수시장에 팔 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해서 상품 매출하는 행위

  - 타 EPE기업에 상품 매출하는 의도로 유통권한 없이 수입하는 행위

 

 ○ 장점 분석

  - 제조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 기계장치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 EPE기업은 부가세법상 매입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일부 매입부가세의 불 공제 항목 존재함) 부가세 신고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구입하는 재화 서비스에 부과되는 매입부가세는 부가세법상 EPE 기업에게 수출한 걸로 간주돼 대부분 영세율 적용됩니다.

  - EPE 기업은 수입 재화에 대한 수입신고의무나 원재료 사용보고의무는 분기별로 의무는 있으나 직접적인 관세납부의무가 매번 수입 시마다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수입부가세나 관세 관련 신고 및 납부의무가 간소화됩니다. 그러나 세관에 보고하는 customs liquidation report와 재고자산수불부의 비교대조 세무조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책관리와 회사실재재고수불은 일치하도록 지속적인 재고 관리가 필요함.

 

 ○ 단점 분석

  - EPE 기업은 베트남 내수시장 유통업을 영위하기 어려움.

  - 베트남 내수시장에 일부 유통되는 제품 매출은 베트남 내 수입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구입자가 수입절차의 부담을 감수해야 함.

  - 매입부가세를 일부 납부하게 되며 이 경우 매입 부가세 불공제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EPE에 제공되는 주택 임대, 통근 운송, 차량구매, 특정한 외주 만찬용역 및 베트남 내에서 재화의 판매와 유통을 위한 용역 등이 0% 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PE는 타인에게 자사의 사무실 공장을 재임차할 수 없습니다.

 

□ EPE 기업의 과실송금의 방식

 

 ○ 이자, 배당, 지적재산권의 사용료, 외국계약자에 지급하는 서비스 수수료, 베트남에 수입된 재화와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금은 FCT입니다.

 

과실송금의 근원거래

송금 형태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법인세

부가세(*)

자본금 납입

배당

면제

면제

차입금 대여

이자

5%

면제

지적재산권 사용료

로열티 수수료 지급

10%

면제

사업소득 중 서비스   수수료:

 

 

 

마케팅 대행서비스

사업소득 수수료

5%

5%

경영지원서비스(HR, R&D, ERP Set up 및

유지보수, technical support 서비스 등)

사업소득 수수료

5%

5%

베트남으로의 각종 재화의 공급과 함께 관련

서비스 제공하는 재화의 수출; 매도자인 해외

기업이 베트남 내에서 재화의 전달과 관련한

운송부담·위험을 지는 Incoterms조건(특정되지 않으나, 예컨대, DDP, DAT혹은 DAP 조건)

재화판매대금

1%

수입자가

수입부가세를 납부하면 면제

주:부가세는 수입자의 부가세 면제여부에 영향받음.

 

 ○ 조세조약상 관련 규정(Double Taxation Agreements, 'DTAs')

  - 상기 원천징수세율은 조세조약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에 근거해 일부 법인세 인정세율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외국인계약자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 대가는 조세조약에 의거 외국인 계약자가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을 통해 베트남 내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경우에만 베트남 내에서 FCT의 인정세율로 과세됩니다.

 

□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최근 과세동향

 

 ○ 과실 송금 시 송금액의 범위는 관계사 간의 이전가격세제의 위험을 야기합니다.

  - 베트남 정부는 2015년까지 세무조사의 20% 수준까지 이전가격세제 조사를 증가하겠다는 과세방향을 공표했습니다.

 

 ○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문제점

  - 이전가격세제는 베트남 정부에서 지속적인 과세방침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세제 영역입니다. 2013년경부터 위탁가공업을 영위하는 의류, 직물, 전자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이전가격세제 세무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이전가격의 정상가격 수준을 소명하는 방식이 정립되지 않고 이 가격을 소명할 근거자료 접근이 어렵다는 데에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최근 과세동향도 일방적인 통보에서 시작해서 납세의무자의 이전가격세제 소명을 세무조사기간 중 수령하는 방향입니다. 특히 위탁가공업체로 규모가 크고 과거 적자를 기록한 대상기업이 주로 세무조사의 우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세제감면 혜택이 종결되는 시점 이후가 세무조사 주요 타깃입니다.

  - 공격적인 원가대비 세전 이익률 25% 수준을 요구하는 무리한 정상가격목표 설정입니다.

 

□ 세무조사 주요 사안

 

 ○ 주요 관심영역:

  - 조세면제혜택 해당여부(예컨대, 조세면제 조건을 준수했나? 사업 확장 신규 사업이 존재하나?)

  - 업무관련성 검토(예컨대, 손금의 업무관련성, 서비스계약을 통해 실재로 수령한 산출물과 회사의 업무와의 관련성 확인)

  - 개인소득세(예컨대, 복리후생비의 과세여부, 비용의 개인 선 집행 후상환의 개인소득세 대상여부, 본사 출장자의 개인소득세 과세)

  - 이전가격 과세제도(비교가능 동종회사의 업종 평균 이익률 추정)

  - ID, Import VAT(분기별 Liquidation report 및 loss rate 신고사항과 실제 재고자산 대조 후 차이 규명 필요)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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