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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설립 시 유의점
  • 외부전문가 기고
  • 카자흐스탄
  • 알마티무역관 김재우
  • 2021-11-18
  • 출처 : KOTRA

BLJ Law Firm 배정한 변호사

 

 

 

카자흐스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들이 제일 먼저 검토하는 사항 중 하나는 현지법인 설립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지사나 대표사무소의 설립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경우,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주 지위의 취득과 관련된 문제

 

카자흐스탄에서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한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카자흐스탄 법률은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는 자를 개인 혹은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인 개인(혹은 비거주자)의 회사지분 취득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이민법은 외국인 개인이 유한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비자’(C5)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법상의 법인설립의 자유를 외국인 개인에게만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무적으로 한국의 모회사가 현지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형식을 택하고 있다.


외국인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한국의 모회사를 통하여 현지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운영에 있어서 불필요한 제한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므로 그리 나쁜 선택이 아니다. 가령 개인이 법인의 주주일 경우, 그 개인에게 세무적,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가 주주로 있는 법인의 회사계좌가 압류될 수도 있다. 법인의 주주는 그 법인의 '소유자'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모회사가 주주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반면에 법인의 대표자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그 법인의 조세채무나 재판으로 확정된 민사채무로 인하여 출국금지 등 강제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투자금과 관련된 문제

 

카자흐스탄 사업진출은 많든 적든 자금투자와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투자금은 현지법인에 자본금 혹은 대여금의 형태로 투자된다. 해외투자와 관련해서 한국은 물론 카자흐스탄에서도 외환관리당국에 반드시 신고 혹은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현지진출에 도움을 주겠다는 현지파트너가 자금이동의 편의를 위하여 법률에서 허용하는 방법인 아닌 비공식적인 경로로 자금을 가져오자는 제안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무엇이든지 안 되는 일은 없다.는 인식이 있기는 하지만, 외환관리 및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는 카자흐스탄도 상당히 엄격한 제도와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우선 비정상적인 자금이동은 카자흐스탄 외환당국과 세무당국의 모니터링에 노출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다 흔한 경우는 사업관계로 얽혀 있는 현지파트너혹은 믿고 있던 현지직원 등과의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그들이 악의적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정상적인 외환신고 혹은 등록을 거치지 않고 카자흐스탄 영토 내로 자금을 반입할 경우에는 외환관리법 위반이나 자금세탁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투자한 자금 전부를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문제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건물,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의 구매가 필요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로 설립된 현지법인은 다른 카자흐스탄 법인과 법률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현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최근의 농지법 개정으로 인하여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이 주주로 포함된 현지법인은 농지에 관해서는 소유권은 물론 임차권도 취득할 수 없다.


외국인 개인의 부동산 취득은 보다 더 제한된다. 외국인 개인은 영주권이 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 나아가 사무실은 물론 건축 혹은 공장용도의 토지 취득에 있어서도, 비록 명시적인 법률상의 금지조항이 없음에도, 부동산매매거래를 공증하는 공증사무소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취득은 현지법인의 명의로 하는 것이 여러모로 용이하다. 특히 건축이나 공장용도의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 토지법은 토지 미사용을 원인으로 한 강제매각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지나도록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축 등 개발을 하지 않는 경우, 지방정부의 주무관청은 1년의 시정기간을 준 후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강제매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를 통하여 자신의 토지를 헐값에 매각하여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상 토지의 취득이 필요할 때에는 위 토지법상의 기간 이내에 건축 등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자흐스탄의 토지가격은 우리나라와 달리 크게 오르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 토지에 대한 투자가치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맺음말


카자흐스탄의 법체계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같은 대륙법 국가라도 할지라도 카자흐스탄이 구소련 및 러시아 법제도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일반적인 법률적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아직까지 법치주의가 정립되지 않음으로써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 사법당국의 자의적인 조치로 인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의 법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카자흐스탄 진출을 고려하는 경우 카자흐스탄의 현행 법률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현지 실무 관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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