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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 주재원 영주권의 유지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시카고무역관 배성봉
  • 2021-10-19
  • 출처 : KOTRA

김영언, 법무법인 미래 변호사




영주권을 기다리는 사람과 이미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영주권 카드를 잘 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기다리는 경우야 카드를 받은 적이 없으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반면 오랫동안 영주권을 기다리다가 천신만고 끝에 영주권을 손에 넣은 분들과 얘기해보면 이까짓 운전면허증 같은 플라스틱 카드 하나를 받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었나 허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인된 영주권은 면허증처럼 소지하고 다니면 분실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민국이 승인 편지에 같이 넣어주는 보호종이에 쌓여 서랍 속에 고이 간직되기 마련이지요.

 

그 영주권이 다시 빛을 보는 때는 대개 휴가나 출장 방문차 한국 여행을 계획할 때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한다는 의사와 증거를, 필요하다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올 때는 국경수비대(CBP) 심사관에 의해 법적으로 마치 처음 영주권을 받기 위해 심사 받을 때와 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해외에서의 거주기간이 길고 빈도가 잦다면 심사관은 입국자가 미국에 정말 영주하는 것인지 확인하게 되며, 그 외에도 미국에 영주권을 줄 수 있는데 문제가 있는 사유, 예컨대 전과라든지 법규위반 등을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6개월 이내의 해외 체류 후 미국 입국은 문제가 없지만,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장기여행 후 들어온다면 미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등의 정황증거와 한국에서의 장기체류가 성격 상 한국의 영주를 의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목적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민법은 영주권자가 1년 이상을 아무 조치 없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영주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란 서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국 전에 이 Reentry Permit I-131 양식에 신청한 뒤 다시 미국 입국 시에 소지해야 합니다. 보통 유효기간은 2년이며, 기간 동안 해외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입국허가서는 무한대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연속적으로 2번을 받은 후 다시 신청하면 1년으로 단축된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장기 해외 체류가 가능하게 하려면 이를 정당화할 고용 관계 서류나 사정을 입증할 서류를 Permit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입국허가서 신청 절차에 타이밍 상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 후에는 지문날인(Fingerprint, ASC Biometric Appointment) 일정을 받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조금 더 걸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서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유 있게 두세 달은 먼저 신청서를 넣어야 합니다. 최종 승인서는 마치 여권처럼 생긴 작은 책자인데 받지 않고 먼저 출국해도 됩니다.

 

주재원의 경우 이 절차가 좀 더 복잡한 이슈가 됩니다. 일단 재입국허가서 신청은 신청자가 미국령 안에 있는 동안만 넣을 수 있습니다. 주재 기간 이후 가족들의 미국 잔류를 위해 영주권을 받은 뒤 기러기아빠가 되어 한국에 귀임한 주재원의 경우 예전에는 2년마다 잠깐씩 미국에 들어와 여행허가증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지문절차가 추가된 6년여 전부터는 출국했다가 미국을 한 번 더 들어와서 지문을 찍어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만 원래 주소지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편의 상 괌이나 사이판에 들러 신청하고 지문 찍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미국을 오래 떠나 있었던 영주권자의 경우 1년이 넘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SB1 returning 이민 비자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분도 많습니다. 만약 남겨둔 배우자와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받았거나 가능하다면 무리하게 영주권을 유지하지 말고, 자진 반납한 뒤 훗날 미국에 다시 장기로 오게 될 경우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단 영주권을 받은 뒤에는 가족이 각각 처리되는 것이라서 주재원 본인이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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