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기고] 중국 서부지역 진출 시 한국기업이 유의해야 할 중국 세법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충칭무역관
  • 2021-08-20
  • 출처 : KOTRA

한국공인회계사 박동욱

 STJ 중경/서안 분공사 대표


 

 

중국의 세법체계는 상당히 방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법 혹은 실시조례 등에서 큰 틀의 세무사항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 별개로 각 개별 세법에 대한 해석 및 사례는 각 지역별, 각 시점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는 다르게 수시로 개정이 일어난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중국의 세법체계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 유통세, 소득세, 거래세, 기타세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통세는 증치세와 소비세가 있고 과거 용역 등에 대해 부과하였던 영업세는 증치세로 통합됐습니다.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재화의 수입에 부과됩니다. 한국과 달리 단일세율이 아니고 3%에서 13%까지 다양한 세율이 있습니다. 증치세 납세의무인을 일반납세인과 소규모납세인으로 구분하는데 일반납세인은 매출액 500만 위안 이상의 조건으로 재화·유형동산 임대의 경우 13%, 농산물·교통운수·부동산 등의 경우 9%, 서비스의 경우 6%로 각각 다른 증치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매출액 500만 위안 미만의 소규모 납세인은 증치세 매출세액을 3%로 낮출 수 있는 반면 증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간편납세인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소비세는 담배, 술, 화장품, 보석, 자동차 등 특정한 재화에 대해 비례세율을 적용하거나 정액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 30%가 소비세로 부과되므로 최종 판매가격 결정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증치세와 관련해 중국의 특이한 제도인 화표라는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화표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지가 결정되는데 증치세 보통화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반면 증치세 전용화표만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후에는 종이 화표 뿐 아니라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자 세금계산서가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찬음(식당), 오락서비스 등은 세법상 원래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증치세 전용화표를 받을 필요가 없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과의 연관성이 있고 전용화표를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외사항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여객운수 등은 증치세 전용화표가 없더라도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는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가 있습니다. 기업소득세는 한국의 법인세로 보시면 되는데 25% 단일 세율입니다. 다만 고신기술기업(즉 하이테크기업)은 15%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서부대개발정책을 적용받게 되면 역시 15%로 우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부대개발 정책이란 2000년대 초반 발표된 규정으로 동부에서 서부로의 산업시설 이전 및 동서부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장려 정책인데 외자기업의 경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장려형 기업에 해당하면 법인세율(기업소득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지는 점입니다. 시안시를 포함한 섬서성 전체, 충칭시, 스촨성, 구이저우성, 기타자치구 등의 지역이 해당되고 법인세율의 차이는 이전가격정책수립, 투자자의 배당전략뿐만 아니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일 것입니다.


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과세소득 300만 위안 이하의 소규모 기업일 경우 100만 위안 구간까지는 5%의 실질 세율, 100만 위안부터 300만 위안 구간까지는 10%의 실질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최근 5%의 실질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외국 기업은 비주민기업의 세율인 10%를 적용받게 되는데 한국 본사가 중국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 매출을 일으킬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약 10%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소득세는 종합소득, 경영소득, 이자배당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돼 있고 종합소득은 급여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소득의 4가지 소득을 합산해 3~45%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한국의 종합소득세율은 6~42%이므로 세율상 큰 차이는 없어 보이나 누진구간의 차이, 기본공제의 차이 등으로 실제 부담세율은 중국이 훨씬 높게 됩니다. 한국에서 현지에 파견된 주재원의 경우 이러한 세금차이에 대한 보전이 없으면 한국에서 받았던 실수령액보다 작아지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영소득이란 개인독자기업, 개체공상호 등 개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기타로 중국에서 채권이나 주식을 통한 이자나 배당,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증치세는 토지사용권이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세율은 30~60%까지 고세율이 적용됩니다. 한국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세는 토지사용권이나 건물을 거래할 경우 발생하는데 거래금액의 3~5%로 계산되고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인화세는 모든 상거래 계약에 발생하는데 인지세로 생각하시면 되고 비록 인지가 계약서에 붙지 않더라도 실제로 일어난 계약을 집계하여 매월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타세목 중 성시방지산세는 건물을 보유하는 건물주가 건물원가 혹은 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토지사용세는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것이고 차량취득세, 차량사용세 등은 차량이나 선박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납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중국의 세법을 살펴봤는데 한국과 비슷한 점도 있는 반면 큰 차이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숙지하고 적합한 절세전략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중국 서부지역 진출 시 한국기업이 유의해야 할 중국 세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