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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中 중재를 활용한 한-중 무역분쟁의 해결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항저우무역관
  • 2021-06-29
  • 출처 : KOTRA

마광() 변호사, 중국 절강대 국제법연구소 소장 겸 교수




중재는 평등한 주체인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 사이에 발생하는 계약관련 분쟁, 기타 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이를 잘 활용하면 한-중 무역분쟁을 보다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아래 중재의 장점과 중재 과정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법원을 통한 소송 대비 중재의 장점

 

첫째, 소송은 공개심리가 원칙인 반면 중재는 비공개 심리가 원칙이다. 따라서 소송은 제3자의 방청이 가능하지만 중재는 원칙적으로 방청이 불가하다. 때문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비밀이 더 잘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소송과 달리 중재는 외부에 의한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도 있다.

 

둘째, 현재 중국에서 소송은 2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반해 중재는 세계적으로 1심제로 운영이 된다. 즉 중재 판정은 최종적인 분쟁해결 결론이 되며 이에 대해 다시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 때문에 중재는 소송에 비해 시간적인 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어 빠르고 적시적인 분쟁해결을 원한다면 중재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하다.

 

셋째, 중재는 분쟁해결 당사자에 의한 중재기관과 중재인의 선정이 가능하다. 일부 중재기관의 경우 한국인 중재인 또는 한국어, 영어가 가능한 중재인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중재인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항저우중재위원회의 경우, 여러 명의 한국인 중재인 또는 영어나 한국어에 능통한 중재인을 보유하고 있다. 소송은 일반적으로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 정해지며, 판사를 분쟁당사자가 선정할 수 없지만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체결 시 분쟁해결조항에 분쟁이 발생하면 지정된 모 중재기관에 중재를 의뢰하도록 약정을 하게 된다. 중재기관은 중재인명부를 갖고 있는데 중재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중재인명부에서 각각 한 명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공동으로 수석중재인을 선정하거나 공동으로 단독중재인을 선정하게 된다. 물론 선정을 포기하거나 공동으로 선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주임한테 위임해 선정을 하게 되는데 중재 실무에서 보면 중재인을 당사자가 선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분쟁과 이해관계가 없는 전제 하에 자신이 원하는 분쟁해결결과의 취득에 적합한 중재인을 선정하는게 훨씬 유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인이 선정 예정인 중재인이 유사한 분쟁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업무능력이 어떠한지에 대해 각종 루트를 활용하여 사전에 판단을 가져야 한다.

 

넷째, 소송과 비교하여 중재는 해외에서의 집행이 유리하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승소의 의미가 대폭 감퇴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국제적으로 중재에 대한 승인과 집행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소송과 중재기관의 성격차이 및 이로 인한 국제적 측면에서의 관련 조약 등에서 기반하고 있다. 물론 중재기관이 바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은 역시 현지의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보통 그중 재판정에 대해 인정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이다.

물론 모든 사건에 대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혼인, 수양, 감호, 양육, 상속 관련 분쟁이나 행정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행정분쟁은 중재의 범위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국제무역분쟁은 일반적으로 중재의 범위에 포함된다. 

 

중재를 통해 국제무역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주의사항

 

첫째, 중재기관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사전에 약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측 파트너와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본인에게 유리한 중재기관에 관련 분쟁을 맡기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특히 정확한 중재기관의 명칭을 기입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만약 중재기관을 통한 무역분쟁 해결에 관한 사전 약정 또는 분쟁발생 후의 사후약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제를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중재기관의 선정은 명확해야 하며 두 개 이상의 중재기관을 선정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항저우에 소재한 중재기관에 중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항저우에 소재한 중재기관이 항저우중재위원회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저장분회 2개가 있기에 이러한 경우는 중재기관을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중재가 거부된다. 반면, 샤오싱시에 소재한 중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다면 샤오싱시에 샤오싱중재위원회가 유일하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중재기관의 명칭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 소재한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나 제3국에 소재한 중재기관을 선정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할지가 중요한데 편리성, 중립성, 전문성 등을 들어 설득해볼 여지가 있다. 만약 상대방이 중국 내 중재기관의 선정을 고집하는 경우 동 중재기관의 국제무역 사건 처리 능력, 중재인의 사건처리 능력, 중립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야 한다. 될수록 국제무역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중재기관과 중재인을 선정하고 중국측 파트너가 소재한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의 중재기관을 검토해볼 수 있다. 특히 중재인의 선정에 있어 본인이 원하는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중재인에 대한 사전검토를 면밀히 진행해야 한다.

 

둘째, 중국측 협력업체에 의해 중재를 신청받은 경우, 상대방의 중재신청과는 별도로 자신의 중재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물론 별도의 사건으로 자신의 이익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나 소요되는 에너지 등을 감안하면 중재 반대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상대방의 주장을 반대하는 한편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재 반대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의 결과는 다만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 또는 기각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중재기관은 신청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지 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다만 중재 반대신청을 하는 경우 중재 반대신청 비용을 중재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이러한 신청이 승인되면 최종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납부한 해당 비용을 반환받게 된다.

 

셋째, 중재인의 선정에 위법 요소가 있거나 중재 사항이 중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등 문제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중재판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중재인이 본 사건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중재 절차에 위법 요소 존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잘 대응해야 한다. 중재 취소는 중재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중재판정은 취소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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