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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말레이시아 근로소득세: 고용주가 자주 간과하는 세무적 책임과 의무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박지호
  • 2021-04-28
  • 출처 : KOTRA

이성은 대리,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Korean Services Group / Global Employer Services




시작하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임직원의 해외 파견이다.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및 해외 인력파견을 위해 해당 국가에서 세무 관리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효율적인 말레이시아 비즈니스 운영 및 인사관리를 위해 말레이시아 근로소득세 관련 고용주가 자주 간과하는 세무적 책임과 의무사항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고용주의 정의

 

말레이시아 소득세법에서는 고용주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갑(master)과 을(servant)의 관계가 존속할 경우, 고용주(the master)가 된다.

 2) 위 관계가 존속하지 않는 경우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동일인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할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은 고용주가 된다.

 

고용주의 정의는 또한, 소득세법 83(6)항에 따라 의제사업주(deemed employer)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당 조항 및 107(4)항에 따라, 일인이 타인에게 혜택 및 이익을 보장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타인이 일인을 고용했는지 여부 또는 그에 대한 보상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일인은 타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기업의 피고용인이 말레이시아 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했지만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없을지라도 말레이시아 기업은 세무목적상 고용주로 간주된다.


이처럼 말레이시아 세법에서는 일반적인 고용주의 정의와 더불어 의제사업주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우리 기업에게는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주로서 세무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주의 정의에 대해 종합적이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들도 자주 간과하는 내용이다. 말레이시아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세를 주제로 세미나를 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고용주의 의무사항에 대한 질문을 심심치 않게 받게 된다. “Form E가 무엇인가요”,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Form EA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와 같은 기초적인 질문부터 세무조사 준비 방법 등과 같은 세부적인 질문 등 다양한 문의를 받는다.


말레이시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고용주의 의무(Employer’s obligation)는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고용주가 직원의 월별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Monthly Tax Deduction (MTD), 전직원의 급여사항을 신고하는 Form E, 직원별 급여상세내역이 담긴Form EA, 직원의 근무시작을 알리는 신고서인 Form CP22, 직원의 고용종료를 알리는 신고서인 Form CP22A,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직원이 말레이시아 역외로 출국하는 경우 신고하는Form CP21 그리고 직원 급여 예치가 바로 그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서식이 있는데, 서식별로 제출 시기와 제출 요건이 모두 다르므로 각 서식마다 꼼꼼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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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Deloitte Malaysia

 

전체 직원 급여사항 신고(Form E)

소득세법 Section 83(1)

· 모든 고용주는 매년 3 월 31 일까지 Form E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급여 상세사항(Form EA)

소득세법 Section 83(1A) 

· 모든 고용주는 매년 2 월 마지막날 또는 그 이전에 Form CP 8A (Form EA)를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 보수의 일정 부분을 모국에서 지급받는 주재원은 모국에서  지급하는 자로부터 보수 내역에 대한 확인 레터가 필요하다.

근무시작 신고(Form CP22)

소득세법 Section 83(2)

· 말레이시아에서 근무 시작 또는 재개 한 후 30 일 이내에 Form CP 22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종료 신고(Form CP22A)

소득세법 Section 83(3)

· 종료일 최소 30 일 전에 Form CP 22A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3개월이 넘는 말레이시아 역외로의 출국사실 신고 (Form CP21)

소득세법 Section 83(4)

· 말레이시아 출국 및 근무 종료 예정일 최소 30 일 전에 Form CP 21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급여 예치

소득세법 Section 83(5)

 

· 3 개월 이상 말레이시아를 떠나있으며 말레이시아로 복귀할 의도가 없는 직원의 급여 예치

· Form CP21을 국세청에 제출한 후 90 일까지 또는 세금 완납증명서(Tax Clearance Letter) 발행날짜 중 빠른 날짜까지 급여 예치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MTD)

소득세법 (Deduction From Remuneration) Rules 1994  

· 직원 보수와 관련하여 매해 월별 세금 공제 일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말레이시아 국세청에 납부

 

서식 별 법적 요건 및 기한

 

 

Form CP22

Form CP22A

Form CP21

Form E

법적 요건

근무시작 신고

고용종료 신고

말레이시아 역외로의 출국사실 신고

전체 직원 급여사항 신고

법정 기한

근무 시작 후 최소 30일 이내

종료일 최소 30일 이내

말레이시아 출국 예정일 최소 30일 이내

다음 해 3월 31일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MTD)


우리 기업은 고용주의 7가지 의무 중 특히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MTD)에 유의해야 한다. 고용주는 Income Tax (Deduction From Remuneration) Rules 1994에 의거, 직원 보수와 관련하여 매년 월별 세금 공제 일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말레이시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공제 및 과소납부한 때에는 페널티 등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MTD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고용주가 직원의 월별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직원(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고용주가 정확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이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고용주가 직원의 월별소득에 대하여 정확하게 원천징수를 해야만 직원도 이를 바탕으로 자기의 소득을 정확히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 (remuneration)의 정의 : 고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과 관련된 소득. 소득세법 paragraphs 13(1)(b) 및 13(1)(c) 에 따른 현물 혜택 및 숙소를 포함한다.

납부 기한 :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 일까지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MTD) 위반 유형

 -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공제하지 않거나 과소 공제한 경우

 -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국세청이 MTD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Forms e-E

  - Forms CP39

  - Payroll records

  - Forms TP1 and TP3


특히, 말레이시아 국세청의 최근 세무조사 중점 영역 중 하나가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MTD) 라는 점을 우리 기업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세무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최종 세액에 비해 과소 및 과대 납부

- 비현금 급여 / 급여대장(Payroll)에 기록되지 않은 급여 / 역외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 납부된 MTD 금액의 정확성

- 기한 내 MTD 납부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고용주로서 세무적인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부정확한 서류준비는 세무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주의 의무 불이행 시


벌금 RM200 이상 RM20,000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처벌 가능

Section 107(4)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에게 부과되는 세금 전액을 납부


마치며


위에서 소개한 고용주의 의무는 비교적 간단한 세무 준수 사항일 수 있지만 이 절차를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페널티로 고용주에게 재정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 국세청에서는 소득세법 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으므로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중요한 세무 준수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향후 세무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는 효과적인 해외 인력파견과 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주의 의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 고용주의 의무 중에 국세청에 ‘신고’ 해야 하는 서식은 무엇인가요?

Form CP22(근무시작 신고), Form CP22A(고용종료 신고), Form CP21(말레이시아 역외로의 출국사실 신고), Form E (전체 직원 급여사항 신고)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Form EA(급여상세사항)은 각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2. 직원이 퇴사하여 말레이시아를 출국(또는 3개월 이상 말레이시아 역외에 거주)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주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주는 해당 직원의 말레이시아 출국 예정일 최소 30일 이내에 Form CP21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해당 직원의 출국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국세청은Tax Clearance 절차의 일환으로, 직원이 출국하는 해당 연도의 세금 신고서(Form BE/M) 제출과 해당 직원의 말레이시아 세무상 거주자(또는 비거주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여권 대조 절차(Passport Verification)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해당 직원의 급여를 국세청에 서식을 제출한 후 90일까지 또는 세금 완납증명서 발행날짜 중 빠른 날짜까지 예치해야 합니다.     

Tax Clearance 절차는 특히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 다수가 간과하기 쉬워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세무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3. 직원이 말레이시아 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식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나요?

고용주는 직원 고용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Form CP22A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이 말레이시아 내에서 퇴직한 경우가 아니거나 말레이시아 내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이면서, 직원의 소득이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MTD) 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근로자의 월 급여가 MTD 대상 소득의 최저한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Form CP22A 제출이 면제됩니다.   

 

4. MTD 세액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1) 급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고용주인 경우, 납세자는 말레이시아 국세청 웹사이트(http://calcpcb.hasil.gov.my/)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급여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고용주인 경우, 납세자는 말레이시아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근로자 원천징수표(table/schedule of MTD)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5. 확정 세액(Final Tax)으로써의 Monthly Tax Deduction (MTD)가 어떤 의미인가요?

과세연도 2014년부터 확정 세액으로써의 MTD의 기준을 충족한 납세자는 말레이시아 개인소득세 신고서 제출(매년 4월 30일)을 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의 정확한 MTD 공제가 더욱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납세자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로 인한 소득만 있어야 함. 

 2) 고용주가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MTD)를 정확하게 공제해야 함.

 3) 역년 기준 동일한 고용주와 12개월 동안 근무해야 함.

 4) 직원의 세금을 고용주가 대신 부담하지 않아야 함.

 5) 배우자와 합산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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