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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인도 수출을 위한 유용한 물류정보
  • 외부전문가 기고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2017-12-07
  • 출처 : KOTRA




김희철 히달고로지스틱스 법인장

 
한국 중소업체들이 인도국 수출에 일반적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안내드리고자 한다. 우선, 인도국 수입자가 수출입면허(IEC, Import Export Code)가 있는지 GST(Good and Service Tax)는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도의 많은 중소업체들이 아직도 수출입 면허가 없거나 최근에 시행된 GST 등록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입자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수출화물 발송 시 인국에 화물 도착 후 IEC 및 GST 등록에 수주일이 소요돼 많은 물류 부대비용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다.

 

둘째는 2017년 7월부터 인도국에서 시행되는 GST요율 체계를 다소나마 이해해야 한다. 이는 모든 제품과 용역에 부과되는 통합세율체계로 모든 상거래에 활용한다. GST에는 CGST(Central GST, 중앙정부GST), IGST(Internal GST, 주간거래 GST), SGST(State GST, 주내거래 GST)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5~28%까지 제품 및 용역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체계이며 수출입은 IGST에 해당한다. 즉, 관세율은 BASIC DUTY(기본관세) + CESS(교육세) +IGST로 구성돼 있다. 인도 수입자는 GST를 부담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제3자에 판매 후 GST를 부과해 이전시키므로 결국 제품 및 용역의 최종소비자가 GST부담을 하게 된다.

* KOTRA 뉴델리 무역관 주: 인도는 2017년 7월 1일부터 통합간접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제도를 도입했음. 통합간접세의 도입으로 기존에 주 정부별로 별도 부과되던 진입세 등이 사라지면서, 인도 국내상품에 대한 수입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간편해진 세제로 대인도 수출 애로사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셋째로, 인도와 대한민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관세인하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관세혜택은 원칙적으로 관세청 혹은 상공회의소 발행 CEPA적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처, 서명권자 등이 양국에 사전등록돼 있다. 또한 관세인하 혜택은 관세율 중 BASIC DUTY 항목에만 적용되므로 GST 항목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넷째, 인도에는 여러 주에 수출전용산업단지(Econimic Zone)와 보세보관창고(Bonded warehoue zone) 등이 조성돼 있다. 또한 수출전용 수입(EOU, Export Oriented Unit) 프로그램을 통해 관세면제 혹은 관세이연 효과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인도 수출 후 가공해서 제3국에 수출 시 관세 혜택을 받거나, 인도에 제품 stock sale 시에도 전략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도가 추진하는 일종의 보호무역형태로 수출제품을 인도 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에 제품의 모델별·품목별로 안전성, 기술적 특성 등을 인도 수입 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의무제품의 종류가 점차 다양화 추세에 있다. 수출 시에는 제품이 인도표준국 BIS 등록대상인지 우선 파악해야 한다. 해당이 되면 BIS 등록 에이전시를 통해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등록이 완료된 후 수출이 진행돼야 도착 후 발행되는 추가 물류비를 절감할수 있다.

  

인도는 전자기기류, 의류, 식품 맟. 화장품류의 수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다. 이들 제품을 수출하기 희망하는 업체들은 사전에 인도 수입자가 수입허가서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입허가서를 받는 데는 수주 혹은 수개월이 소요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수출자 수입자 간 본·지사 혹은 관련 회사 간 거래 시 반드시 세관 등에 사전등록절차가 많이 있으므로 인도 수출 전에 관련 사항들을 검검해야 한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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