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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카자흐스탄의 외국인 투자정책과 경제특구
  • 외부전문가 기고
  • 길희경
  • 2013-12-31
  • 출처 : KOTRA

 

카자흐스탄의 외국인 투자정책과 경제특구
 

법무법인 미르 정지현 변호사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가장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과거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하고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여 외국인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있도록 투자 관련 절차를 비교적 간소화하고, 외국으로의 과실 송금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카자흐스탄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법상 투자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카자흐스탄 정부가 지정한 경제특구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투자정책

 

카자흐스탄은 종전에는 한국과 같이 외국인 투자법을 통하여 외국인이 카자흐스탄에 투자를 하는 경우 조세 등과 관련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가 존재하였으나 2005년에 외국인 투자법을 폐지하고 투자법을 신설하였습니다. 투자법에 따르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카자흐스탄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투자법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일정한 분야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조세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투자에 필요한 장비나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또는 법인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지정하고 있는 우선 투자분야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의 심사를 거쳐 카자흐스탄 정부가 투자법상의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혜택을 부여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투자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카자흐스탄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투자 혜택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 분야 역시 카자흐스탄 정부가 지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업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우선투자분야는 화학, 전력, 가스, 금속 가공, 전기설비, 방송 통신, 교통수단, 건설  레저 등으로 주로 국가의 인프라 구축이나 기초 설비가 투여되는 제조업 분야에 투자하여야 혜택을 받을  있도록 하여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권장하고 있음을   있습니다.

 

투자법상 혜택은 주로 법인세, 재산세, 토지세의 감면, 관세의 면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법인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이고, 재산세, 토지세  관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경제특구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란 일정한 지역을 외국기업에게 개방하고, 세제혜택 또는 규제 완화  우대조치를 통하여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수한 경제구역을 말합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1996년 경제특구법을 제정하여 외국인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시작하였고, 수 차례의 경제특구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경제특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경제특구법이 제정된 이래로 6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주요 경제특구는 악타우 경제특구, 알라타우 경제특구, 온두스틱 경제특구, 아티라우 경제특구가 있습니다. 악타우 경제특구의 경우 제조업을 육성하고, 항만시설을 개선하여 카스피해를 이용하여 물류,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고, 알라타우 경제특구의 경우 I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경제특구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을 개발하고 이를 대량생산하기 위하여 지정되었고 2028년까지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온두스틱 경제특구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주요 생산품인 면화를 가공하는 시설, 섬유생산 시설 등을 확충하여 섬유산업을 육성하고자 지정되었고, 경제특구의 유효기간은 2015년 1월까지이고, 아티라우 경제특구의 경우 석유화학 단지를 구축하여 석유화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제특구로 유효기간은 2032년까지 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경제특구로 지정된 곳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처음 5년간은 법인세, 토지세, 재산세를 전부 면제하여 주고, 나머지 5년간은 법인세, 토지세, 재산세의 50%를 면제하여 주고 있음. 관세가 면제되고, 경제특구 내에서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상품, 용역의 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경제특구내에 수입되는 상품, 장비에 대하여는 영세율의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참고자료: 카자흐스탄 투자법, 카자흐스탄 경제특구법, 카자흐스탄 경제특구법,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특구 비교분석과 시사점-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영관

 

 

※ 이 원고는 외부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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