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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출할 때도 상표권 등록 꼭 확인하세요.
  • 현장·인터뷰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9-01-24
  • 출처 : KOTRA

- 러시아 진출 관련 우리 기업의 상표권 관련 피해 종종 발생

- 제품 수출 시 수입국 내 상표권 등록, 러시아도 예외 없이 꼼꼼히 따져야 -

 

 

 
□ 무역관에 접수된 한국 기업들의 이상한 문의

 

  ㅇ (사례 A) 한국의 자동차부품 수출회사인 M사는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맺고 계약에 맞춰 수출물량을 보냈음.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세관이 상표권을 이유로 통관을 거부해 결국 전량 한국으로 돌려 보내졌음.(Ship Back)

    -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은 상표권을 가진 회사만이 러시아 시장에 유통할 수 있으며 상표권에 대한 이용 권한이 없는 수입업자의 수입물량은 통관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함.

 

  ㅇ (사례 B) 선박용 모터를 수출하는 H사는 최근 발굴한 수입 바이어로부터 해외상표권 사용에 대한 허가 레터를 요구받았고 이에 한국의 제조사에 문의했으나 해외상표권 등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음.

    - 이에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에 러시아 수출을 위해서는 해외상표권 사용 허가 등이 필요한지에 대해 문의

 

□ 러시아 수출 시 필요 서류

 

  ㅇ 한국의 수출업체들은 상기와 같이 러시아 수출 시 상표권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 문의

    - 내용을 보면 러시아 수출을 위해서는 제품의 상표권이 필요한 서류로 인식될 수 있으나 사실은 이와 다름.

 

  ㅇ 러시아 내 세관 및 통관 회사 등 전문가를 통해 알아본 결과 러시아 수입 통관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특별히 다른 나라와의 차이는 없음.

    - 필수서류: 선하증권(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각종 인증서

    - 보완서류(필요시): 계약서, 상품설명서, 기술설명서, 운송계약서, 수출신고, 가격리스트 등

 

  ㅇ 상품 특성 및 HS 코드에 따라 다른 감독기관의 확인 및 허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음.

 

□ 러시아 수입 통관과 상표권 간의 상관관계

 

  ㅇ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임.

    - 마드리드 의정서: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약칭 '마드리드 의정서'란 상표 서비스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국제 조약임. 특허에 있어서 특허협력조약(PCT) 대응되는 상표분야의 국제출원시스템. 상표 서비스표에 대한 해외출원절차를 간소화해 어느 조약 체결국의 특허청에 제출하는 하나의 출원서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를 지정해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에서의 절차를 밟을 있고 세계 각국에서 등록받은 상표권을 국제등록부에 의해 일원적으로 관리할 있게 하는 해외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원스톱 국제상표출원시스템이라 있음.


자료원: 브랜드웹


  ㅇ 러시아의 상표권 제도

    - 상표등록: 러시아는 등록주의를 따르고 있음. 따라서 상표를 먼저 등록하는 사람이 상표권을 갖게 됨.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연방 특허청에 신청해야 함. 대부분 변리사가 대리해 주고 있음. 러시아도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으로 한국에서 한번의 출원으로 러시아 상표권까지 인정받을 수도 있음. 다만 러시아에서 통용시킬 러시아 버전의 상표를 등록해야 함.


    - 존속기간: 상표권은 러시아 특허청에 출원한 날로부터 10년간 유효함. 상표권자의 신청에 의해 10년씩 연장 가능함.

    -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만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

    - 사용권제도: 상표권자는 다른 법인이나 자연인에게 상표의 사용권을 제공할 수 있음. 다만 사용권자의 상품의 질이 상표권 허락자의 상품의 질보다 낮게 되어서는 안 되며 사용권 허락자가 그 조건 이행을 통제할 수 있음.

    - 상표권 침해: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 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됨. 정당한 권한 없는 사용행위에는 생산, 판매청약, 판매, 전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러시아 영토 내에서 상업적 유통을 하는 행위 또는 이런 목적을 위해 보관, 운송 또는 러시아 영토에 반입을 하는 행위와 같은 예비적 행위도 해당됨.

 

  ㅇ 사례 A와 같이 수입업자의 상표권 이용 허가를 요청받는 것은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시장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 사례 A는 러시아 내에 이미 해당 자동차 부품의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가진 유통업체가 존재했음. 수출회사 M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른 수입 바이어를 통해 러시아로 수출을 하려다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돼 러시아 시장에 반입을 하지 못한 경우임.

    - 이 경우 새로운 수입 바이어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유통업체로부터 상표권 사용 권한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통관이 불가능함.

 

  ㅇ 사례 B는 러시아의 수입 바이어가 해당 제품이 러시아 내에 상표권 등록이 돼 있지 않음을 알고 자기자신이 러시아 내에서 상표권을 갖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이에 대해 한국 제조사가 러시아 수입 바이어에 상표권의 러시아 내 사용을 허가할 경우 자칫 향후 러시아 내에서는 해당 수입 바이어 외 다른 기업은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음.

 

□ 시사점

 

  ㅇ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 상표권 등록도 철저히 관리해야 함.

    - 러시아에서 10년 넘게 한국 제품의 수입 통관 및 유통을 해왔던 C사의 법인장에 따르면 해외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그 나라에 자기 제품의 상표권 출원이 필요함에도 최초 러시아에 진출했던 한국기업들은 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음.

    - 러시아에 따로 상표권을 출원하지 않거나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한국에서 일괄해 해외 상표권을 등록할 때에도 러시아는 지정하지 않고 러시아 시장에 진입했다가 나중에 상품의 인지도가 높아진 다음 다른 러시아 기업이 해당 상표를 등록해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고 함.

    - 러시아 시장에 진출을 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제품의 상표 등록도 철저히 챙겨야 향후 러시아 시장진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음.

 

  ㅇ 수출 시 러시아 내 상표권 등록 여부 등 꼼꼼히 따져야 함.

    - 수출 계약 체결 시 해당 제품의 러시아 내 상표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수입업체가 상표 사용권을 득했는지 등을 철저히 따져 상표권을 이유로 통관이 안 되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

    - 제품의 제조사 등 한국에서 해당 제품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해당 제품의 수입국 내에서도 상표권을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고 해당 수입국 시장에서 특정 수입업체에 상표권 사용의 독점권을 제공하는 등으로 판로 확대의 제약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자료원: 러시아연방 산업재산권 법제도 연구(김한칠 변호사), 러시아 통관 업체 및 유통 업체 인터뷰 , 위키백과, 브랜드웹,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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