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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검토
  • 현장·인터뷰
  • 일본
  • 도쿄무역관 박은희
  • 2014-07-16
  • 출처 : KOTRA

 

일본,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검토

- 일본 대형 통신교육업체 ‘베네쎄 코퍼레이션’ 고객정보 유출사건 발생 -

- 해당 그룹 관련 주가 폭락 등 여파 확산 -

- 일본 경제산업성, 관련 단체에 개인정보 관리·감독 강화 요청 -

 

 

 

□ 일본 통신교육 업체 ‘베네쎄 코퍼레이션’ 고객정보 대량 유출

 

 ○ 일본 통신교육 대기업 ‘베네쎄 홀딩스’는 7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룹 계열사인 ‘베네쎄 코퍼레이션’ 통신교육강좌의 고객정보가 최대 2070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

  -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2013년 야후의 2200만 건 사용자 ID 유출 이후 최대로 추정되며, 유출된 정보는 통신강좌를 수강하는 아동과 그 보호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등임.

  - 개인정보 유출이 인터넷 등을 통한 것이 아닌 외부 하청기업의 직원에 의한 사고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 베네쎄 측은 정보 유출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기자회견 시 밝힘.

  - 2004년 소프트뱅크 그룹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당시 소프트뱅크가 1인당 500엔을 보상한 선례가 있어 금전적인 보상이 실행된다면 베네쎄 그룹의 올해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아동’의 개인정보

 

 ○ 고객정보 유출로 흘러나간 아동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은 여러 데이터 업자를 통해 판매되는 것으로 보임.

  -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후 개인 데이터의 입수가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사용기간이 장기간인 아동의 정보가 고가로 거래된다고 함.

 

 ○ 도쿄 도내 데이터베이스 업자에 따르면 아이의 개인 정보의 판매가격은 1건당 15~30엔 정도에 거래됨.

  - 학원 등 교육업계 관계자로부터 거래 문의가 계속돼 다른 데이터에 비해 고가로 거래되는 경향

 

 ○ "아동 데이터(개인정보)를 통해 졸업식과 성인식 시기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후도 이용 가치가 있다."고 언급

 

□ 시사점

 

 ○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명부 업자를 포함해 5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 해당 정보의 제3자 대상 제공을 금지

  -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과 방법을 밝히는 등 일정한 조건을 채우면 동의 없이 판매가 가능해 당사자가 모르는 채 정보를 전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

 

 ○ 대다수 사람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업이 개인정보를 가지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률로 인식

  -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획득해서 해당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업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정한 법률임.

  -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거나 동의를 얻는 것 등임.

  - 결국 이러한 필요 절차 등을 확실히 하면 개인정보는 자유롭게 기업이 업무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임.

 

 ○ 일본의 경우 아직 한국과 같은 주민등록번호 등이 없어 이번 개인정보 유출 내용은 은행계좌나 카드번호 등의 유출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음.

  - 이번 사고로 각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및 규제 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일본 기업과 거래 중인 우리 기업은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나 연락처 등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자료원: 일본 각 일간지, 일본 경제산업성 및 법무성 홈페이지 등 KOTRA 도쿄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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