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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폴란드 노동법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남호선
  • 2015-12-15
  • 출처 : KOTRA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폴란드 노동법

- 비정규직은 계약은 총 33개월, 최대 3번으로 제한 -

- 폴란드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에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폴란드 노동법상 고용계약의 종류는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으로 구분됨. 이 두 가지 계약 모두, 우선 최대 3개월간의 수습기간직 계약을 먼저 체결할 수 있음. 현 폴란드 노동법상 비정규직 총 계약체결 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세 번째 체결한 비정규직 계약은 자동 정규직 계약으로 전환됨. 그러나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법에 따르면, 동일한 고용주과 고용인이 체결한 비정규직 계약은 총 3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계약체결 횟수도 최대 3회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비정규직 해고 통보기간도 변경돼 기존의 정규직 계약 해고 통보기간과 동일하게 조정될 예정임.

 

□ 비정규직 계약 체결기간 총 3회, 최대 33개월까지만 가능(3 and 33 규정)

 

 ○ 내년에 새로 시행되는 개정 폴란드 노동법에 의하면, 동일한 고용주와 고용인이 체결한 4번째 비정규직 계약, 또는 비정규직 계약기한이 총 33개월(비정규직 계약 전, 3개월 수습직 계약이 맺어진 경우는 총 36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체결한 계약은 자동으로 정규직 계약으로 전환됨. 즉, 총 3회 비정규직 계약 체결 횟수나 총 33개월 계약기간 중 한 가지 조건에만 충족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함.

  - 위의 규정의 예외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직원의 휴직(예: 4년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당 직원의 휴직기간 동안 대체인력 채용인 경우 임기직의 채용(예: 5년 임기의 사외이사 채용), 일용직 계약, 또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33개월을 초과한 장기 계약직 채용의 경우(예: 일정기간 동안 회사의 특정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업무)는 위의 3 and 33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계약해지 통보기간 -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 없이 계약해지 통보기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

 

  현행 노동법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지나면 사전 통지 없이 자동으로 고용이 종료됨. 만약, 계약 만료 전에 종료를 하려면 계약기간이 총 6개월 이상이고 계약서에 고용계약 사전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을 경우에만 가능함(이 경우 2주 서면 해지통보 기간 적용).

 

  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노동법에서는 고용계약 해지통보 기간은 정규직, 수습직, 비정규직에 관련없이 계약기간에 따라 다름.

 

계약해지 통보기간

계약기간

계약해지 서면 통지기간

6개월 미만

2주

6개월 이상

1개월

3년 이상

3개월

 

 개정 노동법 적용 원칙 및 유의사항

 

  개정 노동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한 비정규직 계약은 발효일인 2월 22일로 초기화됨. 즉, 2월 22일 전에 체결한 계약기간은 개정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개정 노동법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대체인력 채용, 임기직 채용은 2016년 2월 22일 개정 노동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쌍방이 고용목적을 서면으로 재차 확인해 해당 계약서에 부칙으로 첨부해야 함.

 

 ○ 개정 노동법 시행일 전에 회사의 객관적이고 정당한 필요 하에(예: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특정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임무) 채용된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 근무 기간이 33개월을 이미 초과한 경우라면 개정 노동법 발효일 후 반드시 고용목적을 서면으로 쌍방이 재차 확인해야 하고, 기존 계약서에 부칙으로 첨부해 부칙 서명 후 5일 안에 관련 정보를 관할노동청에 신고해야 함. 만약,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는 최소 1000즈워티, 최대 3만 즈워티의 벌금형이 부과됨.

 

 ○ 개정 노동법 시행일 이후에 회사의 객관적이고 정당한 필요 하에 33개월 초과기간 동안 비정규직 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약서 서명 후 5일 안에 고용주는 관할노동청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함. 만약,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는 최소 1000즈워티, 최대 3만 즈워티의 벌금형이 부과됨.

 

 ○ 만약 개정 노동법 시행일 이전에 비정규직 계약해지 통보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구 노동법에 따른 계약해지 기간이 적용됨.

 

 ○ 만약 시행일 이전 체결된 6개월 이하의 비정규직 또는 6개월 이상의 비정규직이나 계약서에 사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라면 구 노동법에 준거해 계약해지 자체가 아예 안 됨.

 

 ○ 만약 시행일 이전 체결된 비정규직 계약서에 사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시행일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개정 노동법에 따른 계약해지 기간이 적용됨.

 

 

 전문가 의견

 

 ○ Agnieszka Lisiecka 변호사, 바르딘스키 로펌

  - 비정규직 계약체결 기간 33개월 제한은 특히 고용인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폴란드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개정 노동법상 비정규직 고용해지 통보기간이 정규직 해지통보 기간과 동일하게 변경되는 것은 EU 규정법을 적용하게 된 결과로 비정규직 고용인의 권익을 위한 것임.

 

 시사점

 

 ○ 폴란드 현지에서 비정규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개정 노동법이 시행되는 2016년 2월 22일 전까지 비정규직 직원의 계약기간, 계약체결 횟수, 해지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만약 해당 비정규직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라면, 개정 노동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기를 권함(개정 전 통보기간 2주, 개정 후 통보기간 2주~3개월).

 

 ○ 개정 노동법 시행일 전 또는 시행일 후 회사의 객관적이고 정당한 필요 하에 33개월이 초과된 비정규직 채용(예: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특정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임무)을 한 경우는 반드시 개정 노동법 발효일 후 고용목적을 서면으로 쌍방이 확인해 기존 계약서에 부칙으로 첨부해야 하고, 계약서 부칙 서명 후 5일 안에 이 사실을 관련 정보를 관할노동청에 신고해야 함.

 

 

자료원: 폴란드 노동법, 인터뷰, 바르딘스키 로펌 법률자문 자료 및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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