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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폴란드 노동법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남호선
- 2015-12-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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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폴란드 노동법
- 비정규직은 계약은 총 33개월, 최대 3번으로 제한 -
- 폴란드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에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폴란드 노동법상 고용계약의 종류는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으로 구분됨. 이 두 가지 계약 모두, 우선 최대 3개월간의 수습기간직 계약을 먼저 체결할 수 있음. 현 폴란드 노동법상 비정규직 총 계약체결 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세 번째 체결한 비정규직 계약은 자동 정규직 계약으로 전환됨. 그러나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법에 따르면, 동일한 고용주과 고용인이 체결한 비정규직 계약은 총 3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계약체결 횟수도 최대 3회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비정규직 해고 통보기간도 변경돼 기존의 정규직 계약 해고 통보기간과 동일하게 조정될 예정임.
□ 비정규직 계약 체결기간 총 3회, 최대 33개월까지만 가능(3 and 33 규정)
○ 내년에 새로 시행되는 개정 폴란드 노동법에 의하면, 동일한 고용주와 고용인이 체결한 4번째 비정규직 계약, 또는 비정규직 계약기한이 총 33개월(비정규직 계약 전, 3개월 수습직 계약이 맺어진 경우는 총 36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체결한 계약은 자동으로 정규직 계약으로 전환됨. 즉, 총 3회 비정규직 계약 체결 횟수나 총 33개월 계약기간 중 한 가지 조건에만 충족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함.
- 위의 규정의 예외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직원의 휴직(예: 4년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당 직원의 휴직기간 동안 대체인력 채용인 경우 임기직의 채용(예: 5년 임기의 사외이사 채용), 일용직 계약, 또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33개월을 초과한 장기 계약직 채용의 경우(예: 일정기간 동안 회사의 특정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업무)는 위의 3 and 33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계약해지 통보기간 -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 없이 계약해지 통보기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
○ 현행 노동법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지나면 사전 통지 없이 자동으로 고용이 종료됨. 만약, 계약 만료 전에 종료를 하려면 계약기간이 총 6개월 이상이고 계약서에 고용계약 사전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을 경우에만 가능함(이 경우 2주 서면 해지통보 기간 적용).
○ 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노동법에서는 고용계약 해지통보 기간은 정규직, 수습직, 비정규직에 관련없이 계약기간에 따라 다름.
계약해지 통보기간
계약기간
계약해지 서면 통지기간
6개월 미만
2주
6개월 이상
1개월
3년 이상
3개월
□ 개정 노동법 적용 원칙 및 유의사항
○ 개정 노동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한 비정규직 계약은 발효일인 2월 22일로 초기화됨. 즉, 2월 22일 전에 체결한 계약기간은 개정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개정 노동법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대체인력 채용, 임기직 채용은 2016년 2월 22일 개정 노동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계약쌍방이 고용목적을 서면으로 재차 확인해 해당 계약서에 부칙으로 첨부해야 함.
○ 개정 노동법 시행일 전에 회사의 객관적이고 정당한 필요 하에(예: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특정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임무) 채용된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 근무 기간이 33개월을 이미 초과한 경우라면 개정 노동법 발효일 후 반드시 고용목적을 서면으로 쌍방이 재차 확인해야 하고, 기존 계약서에 부칙으로 첨부해 부칙 서명 후 5일 안에 관련 정보를 관할노동청에 신고해야 함. 만약,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는 최소 1000즈워티, 최대 3만 즈워티의 벌금형이 부과됨.
○ 개정 노동법 시행일 이후에 회사의 객관적이고 정당한 필요 하에 33개월 초과기간 동안 비정규직 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약서 서명 후 5일 안에 고용주는 관할노동청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함. 만약,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는 최소 1000즈워티, 최대 3만 즈워티의 벌금형이 부과됨.
○ 만약 개정 노동법 시행일 이전에 비정규직 계약해지 통보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구 노동법에 따른 계약해지 기간이 적용됨.
○ 만약 시행일 이전 체결된 6개월 이하의 비정규직 또는 6개월 이상의 비정규직이나 계약서에 사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라면 구 노동법에 준거해 계약해지 자체가 아예 안 됨.
○ 만약 시행일 이전 체결된 비정규직 계약서에 사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시행일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개정 노동법에 따른 계약해지 기간이 적용됨.
□ 전문가 의견
○ Agnieszka Lisiecka 변호사, 바르딘스키 로펌
- 비정규직 계약체결 기간 33개월 제한은 특히 고용인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폴란드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개정 노동법상 비정규직 고용해지 통보기간이 정규직 해지통보 기간과 동일하게 변경되는 것은 EU 규정법을 적용하게 된 결과로 비정규직 고용인의 권익을 위한 것임.
□ 시사점
○ 폴란드 현지에서 비정규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개정 노동법이 시행되는 2016년 2월 22일 전까지 비정규직 직원의 계약기간, 계약체결 횟수, 해지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만약 해당 비정규직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라면, 개정 노동법 시행일 이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기를 권함(개정 전 통보기간 2주, 개정 후 통보기간 2주~3개월).
○ 개정 노동법 시행일 전 또는 시행일 후 회사의 객관적이고 정당한 필요 하에 33개월이 초과된 비정규직 채용(예: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특정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임무)을 한 경우는 반드시 개정 노동법 발효일 후 고용목적을 서면으로 쌍방이 확인해 기존 계약서에 부칙으로 첨부해야 하고, 계약서 부칙 서명 후 5일 안에 이 사실을 관련 정보를 관할노동청에 신고해야 함.
자료원: 폴란드 노동법, 인터뷰, 바르딘스키 로펌 법률자문 자료 및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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