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인도네시아 2014년 개정판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공표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염승만
  • 2014-05-12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2014년 개정판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공표

 

 

 

□ 2014년 4월24일 신(新) 네거티브 리스트 공표
 

 ○ 인도네시아 정부는 4월 23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24일 부터 네거티브리스트 개정판인 ‘대통령령 NO.39 Tahun 2014’ 가 공식 발효되었다고 발표함.

 

 ○ 2010년 5월 25일 ‘대통령령 NO.36 Tahun 2010' 이후 4년 만에 발표된 리스트는 현재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웹사이트에서 인도네시아어 버전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2007, 2010년 네거티브 리스트는 영문판도 제공되고 있음.

  - 별첨: BKPM 영문판 참조, 현재까지는 BKPM 웹사이트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음.

 

 ○ 네거티브 리스트는 크게 투자제한 업종,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으로 구분되며 금번 개정판은 ‘투자제한업종 7개 산업, 18개 업종, 20개 항목’과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 16개 산업, 216개 업종, 500여 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음.

 

 ○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 모두를 위한 것으로 투자제한 업종은 내외국인 모두 투자가 불가하며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은 허용조건 10개 중 업종별 해당 조건에 따라 투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허용 조건(Persyaratan)은 네거티브 리스트 원문 업종별 목록표상 'a‘부터 ’j'까지 총 10개로 구분됨. 외국인이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대상 업종은 일반적으로 허용 조건 'c'에 해당되며 최대 지분 보유 한도가 함께 명시됨. 이 밖에도 g, h, j 조건도 상황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 보유가 가능함.

 

□ 투자제한 업종 주요 변동 사항

 

 ○ ‘자동차 정기검사’가 투자제한업종에서 교통부 별도 허가를 통해 외국인 최대 지분 한도 49%까지 획득 가능한 조건부 투자 가능 업종으로 변경되고 투자제한 화학물질 품목군도 과거 단일 분류에서 3개 분류로 내용이 세분화되는 등 소폭 변동됨.

 

 ○ 구(舊) 문화관광부가 교육문화부와 관광창조경제부로 분할됨에 따라 투자제한 산업이 2010년 6개에서 2014년 7개로 증가하였으나 마리화나 재배, 알코올음료 제조, 오존층 파괴물질 제조, 산호 채취, 승객 운송용 육상터미널 건설 및 운영, 카지노 건설 및 운영 등 세부 업종은 과거 규정과 동일함.

 

□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 주요 변동사항

 

 ○ 농업: 쌀, 옥수수, 콩 등 주요 식용작물 업종은 과거 면적에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지분을 49%까지 인정하였으나 개정판에서는 25헥타르 이상의 면적에서 재배할 경우로 적용기준을 강화함.

 

 ○ 원예: 포도, 열대과일, 귤, 사과, 석류, 베리류, 약재, 버섯, 화초 작물류 씨앗(업), 재배업, 프로세싱, 실험실(연구업), 원예 관광업 및 원예작물 기타 서비스업에 대해 외국인 지분 최대 30% 허용 규정을 신설함.

 

 ○ 축산: 2014년 개정판에서는 125마리 초과 양돈업의 경우 특정지역에 한해 외국인에 허용하는 항목을 신설함. 2010년 리스트에는 125마리 이하의 경우 내국인에만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었음.

 

 ○ 임업: 맹그로브 나무 중간재 산업을 내국인에게만 허용하던 규정이 개정판에서 삭제됨.

 

 ○ 어업: 육상에서 12마일 이상의 거리를 두고 총톤수 100톤 이상 어선을 사용하는 조업은 내국인에게만 허용되었으나 2014년 개정판부터는 특별 허가 취득시 외국 투자 기업도 가능토록 변경함.

 

 ○ 오일&가스: 오일, 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의 탐색, 개발, 운영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제한은 확대된 반면 지열 등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는 확대됨.

  - 과거 제한 규정이 없었던 오일가스 분야 설비건설 관련 육상 오일가스 업스트림 생산설비, 육상 파이프라인 건설, 육상 저장 및 판매시설의 설치는 내국인(기업)에만 허용하고 Platform은 75%, Spherical tanks는 49%, 해상(Offshore) 파이프라인은 49%로 외자지분 한도를 설정함.

  - 과거 제한 규정이 없었던 자원 탐사 서비스에 외자투자지분 한도 설정: 오일가스 49%, 지열 95% 등

  - 육상 유전가스전 드릴링 서비스는 과거 외자지분 한도 95%에서 외국인 투자 불가로 변경되었으며 해상 유전가스전 드릴링 서비스는 외자지분 한도 95%에서 75%로 축소하였고 지열 분야는 90%에서 95%로 확대됨.

  - 유전, 가스전의 O&M, 엔지니어링, 기술검사 등은 외자지분 95%에서 국내 기업 한정으로 변경됨.

 

 ○ 발전: 자국 내 전력개발을 위한 민자투자 유인을 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발전 분야의 외국 투자 허용범위 확대

  - 발전용량 10 MW 이상의 경우 기존과 같이 95%로 유지하되 PPP일 경우 100% 외국 지분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편함.

  - 과거 1~10 MW 급 발전은 생산공정의 일부 협업만 외국 투자가에 허용하고 지분 확보는 불허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외자지분 한도 49%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개편함. 그러나 1 MW 이하는 여전히 불허함.

  - 전력 설비 가설 분야는 과거 95%까지 허용 외자지분을 허용하였으나 2014년 개정판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불허하며 아울러 송배전 분야에서는 과거 95%만 인정하였으나 개정판에서는 PPP일 경우 100%까지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함.

 

 ○ 제조: 뗌뻬 제조업, 목공 등 수공예품 제조는 생산협업만 가능하였으나 개정판에는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Crumb Rubber의 경우 특별 허가 취득 조건부 허용에서 외국인 투자 불허로 변경함.

 

 ○ 환경: 비위험 물질 폐기물 처리분야 외자 지분을 95%까지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함.

 

 ○ 상거래: 자국 내 중소상공인 보호와 도매(유통) 등 서민경제와 관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을 다수 신설함.

  - 도매(유통), 창고업 외국인 투자 33%로 외자지분 한도를 신설하고 냉장 보관업은 수마트라, 자바, 발리에 투자할 경우에만 외자지분 33%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깔리만탄, 술라웨시, 누사뚱가라, 말루꾸, 빠뿌아에 투자할 경우 67%까지 허용함.

  - 슈퍼마켓/미니마켓, 백화점 외의 소매업, 게임장난감,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인터넷 또는 우편을 사용한 소매업, 식음료 소매업은 내국인에게만 허용함.

  - 대중 의견조사 및 시장조사는 금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원칙적으로는 내국인에게만 허용하되 아세안 회원국 투자자는 51%까지 외자지분 한도를 허용함.

  - 복사, 제본, 사무지원 서비스, Alternative trading(BKPM에서 5월 말경 상세 정의 추가 발표 예정) 내국인만 가능하고 선물(Future) 교역은 외자지분 95%까지 허용함.

 

 ○ 관광창조경제: 지방정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텔 급 숙박업소의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는 최대 49%, 현지 중소기업과 합작한 경우 51%까지 허용하되 자바, 발리지역은 최대 70%까지 인정함. 골프장 투자는 자바, 발리 지역이 70%, 그 외 지역은 100%로 지분 한도를 인정하고 아울러 동영상을 포함한 광고시장도 아세안(ASEAN) 투자자에 한해 51%까지 외국인 투자지분한도로 인정함.

 

 ○ 교통: 물류 중 항만시설의 경우 과거 49%만 허용되었으나 신규 개정판에서는 PPP 형태는 최대 95%까지 허용하며 육상 Cross-border 운송은 내국인만 가능함. 교통부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 자동차 정기점검(Periodic test) 분야도 49%까지 외국인투자지분을 허용함. 아울러 multi mode transport(국내외 포워딩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를 49%로 하는 조항을 신설함.

 

 ○ 통신,정보: 유무선위성통신은 65%로 외자지분을 확대한 반면 데이터통신 서비스와 인터넷 중계서비스는 각각 95%, 65%에서 49%로 지분 한도를 축소함. 통신탑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음.

 

 ○ 금융: 벤처캐피털 외자투자지분한도가 80%에서 85%로 상향 조정됨.

 

 ○ 교육: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분야(Higher Education)의 학위/비학위 과정은 과거 교육법 No. 20, 2003과 그 부속조항에 따른 특별 라이선스와 허가를 받았으나 개정판에서는 교육법 No. 12, 2012와 그 부속조항을 따르도록 변경됨.

 

 ○ 의료보건: 아세안 회원국 투자자에 대한 각급 병원 지분 보유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자국 의료수요의 해외 유출 방지를 도모함.

  - 약품 및 원재료 제조업의 외자투자지분 한도가 75%에서 85%로 확대되었으며 아세안 회원국 투자자에 한해 일반 병원은 과거 67%에서 각주의 주도에 위치한 경우 70%까지 확대됨.

  - 아세안 투자자에 한해 치과를 포함한 전문 클리닉은 마카사르, 마나도 주를 제외한 인도네시아 동부지역 주도(州都)에 투자시 지분 한도를 70%까지 인정하고 간호서비스(CPC 93191)의 경우 마나도, 마카사르 투자시 51%, 인도네시아 동부지역 주도(州都)에 투자시 70%까지 허용됨.

 

□ 시사점

 

 ○ 금번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판은 2010년에 이어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의료, 광고 분야 등 아세안 투자자에 대한 조건부 투자 허용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최소한의 이행 의무를 준수하는 선에서 같음.

 

 ○ 소상공인 보호, 광물자원 개발 분야 등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주의가 한층 강화된 반면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전력개발 분야에서는 부족한 재원조달을 위한 외자지분 한도 확대 등 외국 투자 유인책을 제시함.

 

 ○ 일부 산업과 세부 업종에서는 투자 허용 및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기대했던 만큼의 대대적인 투자여건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13년 10월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인도네시아는 전체 189개국 중 120위(우리나라는 7위)로 2012년 116위에서 하락함.

 

□ 참고사항

 

 ○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산업분야는 원칙적으로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BKPM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은 반드시 투자 인허가권을 가진 주무부처와 대상 지역 지방정부의 확인을 거쳐야 함.

 

 ○ 개정판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사항은 Grandfather 조항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기존 사업의 확장, 신규 진출 시에는 개정 내용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부서 및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함.

 

 ○ 국내 금융시장을 통해 이뤄진 우회 및 포트폴리오 투자는 투자제한 및 조건부 허용 투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동일 업종 내 사업 확장을 통해 외국인 지분 한도를 초과한 경우 2년 내 세칙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초과 지분 조정을 마쳐야 함.

 

 

자료원: BKPM

별첨: BKPM 제공 네거티브 리스트 영문버전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인도네시아 2014년 개정판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공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