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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현지법인 세무 관련 주요 위반사항 벌금 현황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4-03-31
  • 출처 : KOTRA

 

러시아 현지법인 세무 관련 주요 위반사항 벌금 현황

- 러시아 현지법인 매 분기 익월 28일까지 결산보고를 해야하며 기한 넘기면 벌금 -

 

 

 

□ 러시아 현지법인 매 분기 익월 28일까지 결산보고를 마쳐야 함.

     

 ○ 러시아에서는 분기별/연간별로 결산보고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매 분기 익월 28일까지 관할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결산보고 관련 가이드라인은 러시아 재무부에서 발행한 지시사항이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사항임.

  - 1분기 결산보고는 4월 28일, 2분기 결산보고는 7월 28일, 3분기 결산보고는 11월 28일, 연간 결산보고는 차년도 3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함.

     

 ○ 결산보고 방법으로는 관할 국세청에서 ‘포츠타브이 아겐트’라는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구매해 설치하고 온라인을 통해 보고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수기를 작성해 관할 국세청에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음.

  -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온라인 프로그램에 관련 내용을 입력만 하면 됨.

  - 결산보고의 모든 내용은 러시아어로만 작성되어야 하며 기준금액도 모두 루블화로 표기하기 때문에 현지 진출 기업의 재무 담당 한국 파견직원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현지 투자진출 기업에 재무 담당 전담직원을 두고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형태임.

     

 ○ 결산보고에는 1)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2) 재무성과표(Statement on financial results), 3) 자본변동표(Statement of changes in equity), 4)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특정 기업의 경우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보고서가 이루어져야 하고 공시가 되어야 함. 외부 감사가 기업으로는 상장기업, 공기업, 금융사, 연 매출액 4억 루블 이상이 되는 기업, 자산 총액이 6000만 루블 이상이 되는 기업이 해당됨.

  - 위의 조건에 맞지 않는 기업의 경우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님. 하지만 비교적 매출이 많은 기업이라면 외부감사를 받아 관할 국세청에 결산보고시 외부감사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기업 운영의 투명성도 강조하면서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많음.

     

□ 주요 세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과태료 부과 내용

사업자

미등록시

- 1만 루블

- 미등록 상황에서 사업장을 운영했을 경우 4만 루블을 넘지 않는 선에서

  영업이익의 10% 과태료 부과

결산보고

지체시

- 연체된 세금에 대한 이자를 과태료로 부과

- 연체일 일할 계산

세금

미납시

- 고의적 미납의 경우 미납금의 40%

- 과소 신고 또는 불법행위에 의해 미납된 경우 미납금의 20%

     

□ 회계사를 활용해 세무 위반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해야 함.

     

 ○ 러시아로 투자진출한 우리 기업 중 대기업의 경우 외부 회계법인을 활용해 회계 처리를 비교적 손쉽게 하고 있지만 중견 및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임.

     

 ○ 하지만 러시아 현지 회계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임.

     

 ○ 굳이 회계법인이 아니더라도 러시아에는 우리나라 세무사같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회계사들이 많이 있음. 심지어 별도 사무실 없이 프리랜서처럼 활동하는 회계사들도 있음. 이 경우 매달 특정한 날짜에 컨설팅을 받고 회계 대행 업무를 시키는 것은 그다지 큰 비용이 들지 않음.

     

     

자료원 :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현지진출기업 인터뷰, KPMG 러시아 홈페이지 제공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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