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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 남아공 투자진출 시, 알아야 할 사항
  • 투자진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권의진
  • 2013-04-02
  • 출처 : KOTRA

 

우리기업 남아공 투자진출 시, 알아야 할 사항

-외국인 지분 비율 75%이상 법인,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 조달 제한 받아-

- 현지 진출 기업 주재원의 체류비자는 2년에 불과-

 

 

2013-04-02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권의진(uki@kotra.or.kr)

 

 

 

□ 외국기업에 대한 현지 자금조달 규제 현황

     

  남아공 법인 중 외국인 지분 비율이 75% 이상인 법인은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 조달에 제한을 받고 있음.    

  - 외국인 지분비율이 75% 이상인 기업들은 현지 금융기관 대출 시  외국 지분 비율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됨.

  -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해당 기업의 유효자본금(Effective Capital) 및 외국인 지분 비율에 따라 결정됨.

  - 이에 따라 외국인 지분이 100%인 기업의 경우, 남아공 현지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해당기업의 유효자본금의 300%에 불과해 현지 금융조달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음.    

 

 ○ 관련법령:  외환관리규정(Exchange Control Regulations)

  - 동 규정 제3조 1항 (e)호 및 (f)호에 외국기업의 남아공 내 자금조달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 외환관리 지침서(Exchange Control Manual)의 제6조 2항 (Capital Transaction of Non-residents)에 세부적인 규제 내용이 명기되어 있음.

 

□ 복잡한 현지 건설 인허가 제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건설 인허가 중복 규제   

  - 남아공 내 건설 인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 각각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허가 기준도 서로 상이함.

     

  각 지방정부 별 상이한 인허가 제도 운영

  - 각 지방정부 별로 상이한 건축 인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절차도 달라 건설 인허가 취득이 상당히 복잡함.

     

  관련법령 : 국가개발법(National Development Act)

 

□ 현지 진출기업 주재원의 체류비자 유효기간은 2년에 불과

     

  남아공 정부는 남아공 현지법인에 파견되는 다국적기업 직원들에 대해 통상 2년 유효기간의 다국적기업 직원 허가증(Intra-company Transfer Permit)을 발급해 줌.

  - 다국적기업 직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 파견 근무 시 4년 이상 근무하므로 최소 1차례 이상 허가증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함.

  - 일반 취업허가증(Work permit)을 발급받을 수도 있으나 동 허가증의 유효기간도 3년 밖에 되지 않으며 허가증 취득이 상당히 까다로워 대부분 다국적기업 직원 허가증을 취득하고 있음.

 

  우리기업 애로사항     

  - 남아공 판매법인 주재원들은 2년 유효기간의 다국적기업 직원 허가증을 발급 받아서 파견되나, 통상 근무기간이 5년이므로 현지에서 두 차례 이상 허가증 유효기한을 연장해야 함.

  - 현지의 불투명한 행정관행 및 관료주의로 인해 허가증 유효기간 연장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도 1인당 약 U$700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임.

    ※ 4인 가족의 경우, 약 U$3,000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

     

 관련법령 : 이민법(Immigration Act)

  - 駐韓 남아공 대사관의 비자발급 지침에 따르면, 우리기업 주재원들의 남아공 파견 근무 시 발급되는 Intra-company Transfer Permit의 유효기간은 2년임.

 

 

자료원: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보유 정보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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