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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비자취득, 이런 점은 알고가자
  • 투자진출
  • 영국
  • 런던무역관 박일규
  • 2012-12-07
  • 출처 : KOTRA

 

영국 비자취득, 이런 점은 알고가자

- 비자취득관련 사전 준비 필요 -

-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 획득 가능 -

2012-12-07

런던무역관

박일규( ilgyupark@kotra.or.kr )

 

 

 

□ 2012년 비자취득관련 변경 및 준비사항    

 

 ○ 비자 연장시, 생체 인식 정보 재등록

  - 영국으로 최초 입국시 생체 인식 정보의 등록을 완료해 비자를 발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자연장 시 생체 인식 정보 재등록 필요

  - 이에 따라 비자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체 인식 정보 등록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스폰서쉽 라이센스 발급의 시간 지연

  - 영국의 기업(한국기업 포함)이 외국인(한국인포함)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스폰서쉽 라이센스가 반드시 필요함.

  - UK Border Agency는 스폰서쉽 라이센스 발급에 4~6주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음.

  - 이 제도가 시작된 2009년도의 경우 평균 4~6주의 시간이 소요됐으나, 현재는 대략 4~6개월이 소요되고 있음.

  - 이로 인해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를 제때 고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도 발생함.

 

 ○ 영어 시험 추가

  - 2012년 6월부터 적용된, 최저능력기준 상향 조정으로 추가적으로 영어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최저능력기준(the minmum skills level)이 NQF4(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에서 NQF6로 상향됐음.

  - 영국에서 수년간 주재하며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영어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시간을 따로 할애해 영어 테스트에 응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Tier 1 Entrepreneur(사업자 비자) 영어성적

  - T1E 사업자 비자는 영국에 20만 파운드를 투자해 사업할 경우 발급되는 비자임.

  - 현재 요구하는 영어성적은 CEFR Level C1 으로 IELTS 7.0(4 영역 모두)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영국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대학에서 요구하는 IELTS가 6.0~6.5 수준으로 사업비자에서 요구하는 영어성적은 높은 편임.

   · 이에 따라 자금력과 사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어도, 비자 발급을 위한 영어성적 기준이 높아 비자가 거절되는 사례 발생

 

 ○ 솔렙비자(Sole Representative Visa) 거절 사례

  - 한국기업이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처음 파견하는 직원에게 발급되는 비자가 솔렙비자임.

  - 한국에서 솔렙비자 신청시 필리핀 영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때 비자심사관의 주관적이고 근거 없는 추측성 비자거절 사례가 가끔 발생함.

   · 첫 번째 사례로, 한국 내 지사가 없는 기업이 왜 영국에 지사를 먼저 설립하느냐며 한국지사를 먼저 설립해야 한다는 이유로 비자가 거절됨. 이는 기업의 비즈니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으로 거절한 것임

   · 두 번째 사례로, 솔렙비자를 신청한 한국회사로 전화해서 분위기와 느낌으로 해외 지사설립에 적합하지 않은 회사라고 거절함. 이 또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거절한 것임.

   · 세 번째 사례로, 매출액 15억 원이 되는 회사에게 매출액이 적어서 영국지사를 어떻게 운영하겠느냐는 식으로 거절함. 실제로 매출액 10억 미만의 회사들도 솔렙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비즈니스를 왕성하게 하고 있음.

  

□ 비자발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곳

 

 ○ UK Border Agency 웹페이지

  - UK Border Agency는 한국인을 위한 한국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http://www.ukba.homeoffice.gov.uk/countries/south-korea/?langname=Korean

  -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한글로 안내되고 있으나, 비자신청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찾아서 들어가면 영문만으로 안내가 돼 있음.

  - 영어가 능통한 사람도 비자신청과 관련된 정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소요됨.

 

 ○ VFS Global 웹페이지

  - UK Border Agency의 Official Partner인 VFS Global 은 영리회사로써 비자신청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www.vfs-uk-kr.com)

  - UK Border Agency 웹사이트에 VFA Global이 링크돼 있음.

  - VFS Global은 다국적 기업으로 이 회사의 한국어 웹사이트 또한 세부정보까지는 한글로 안내되지 않고 있음.

 

 ○ UK Border Agency 전화 문의

  - UK Border Agency 웹페이지에 비자신청 전화예약을 원할 경우 VFS Global 콜센터를 이용하도록 안내가 되어있으며, VFS Global 콜센터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설정돼 있음.

  - VFS Global 콜 센터는 예약뿐만 아니라 비자관련 여러 가지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번호로, 전화통화 시간에 상관없이 6600원을 부과함.

  - 한국인은 비자서비스가 공공의 서비스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전화 상담에 한국 정서상 적지 않은 요금인 6600원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음.

 

□ 유의사항   

 

 ○ 비자 취득 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 필요

  - 비자 취득 시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비자를 신청해야 함.

  - 비자의 종류에 따라 영어 시험 성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영어 시험에 대비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주재원 파견을 위해 기업이 받아야하는 스폰서쉽 라이센스 또한 UK Border Agency가 안내하는 시간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함.

 

 ○ 비자 취득시 사전 정보 숙지 필요

  - 비자를 처음 취득할 시,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될 수 있기에 사전에 비자 취득절차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

  - UK Border Agency의 웹사이트등 공식 사이트에서 한글로된 대략적인 비자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영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

 

 

자료원: 영국진출기업 전화 인터뷰, UK Border Agency, VFS Globa 및 KOTRA 런던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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