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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노무제도
  • 투자진출
  • 콜롬비아
  • 보고타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1-12-29
  • 출처 : KOTRA

콜롬비아 노무제도

 

 

 

 노무제도

  - 콜롬비아의 노무에 관한 법은 1991년 노동법에 의거해 정해졌음. 이 법은 국제노동 법규를 준수함. 노동법은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개인노동법과 집단 노동임.

  - 노동계약은 4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정규직, 계약직, 도급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로 나뉘어짐. 계약직의 경우 최대 3년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재계약을 해야 됨. 도급근로자는 어떤 일이 완료되는 기한까지 권리를 가진 근로자임. 일용직은 30일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말함.   

 

 월급

  - 월급은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신성한 보상으로, 최저월급(한달기준)은 535,600콜롬비아 페소(약267달러)임.

  - 모든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어야 하며 다음에 따름.

 

구분

지불기한

비고

퇴직수당

매년

월급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며, 퇴직연금으로 사용됨.

퇴직가산이자

매년

퇴직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월급12%를 차감

상여금

매분기

매분기(6월,12월)에 15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교통비 지급

매달

2010년도에 최저임금의 두배에 달하지 않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US$31달러를 지급

의류 지원 및 지급

매분기

US$534달러이하(최소 월급의 두배)를 버는 노동자에게 의류를 지급 또는 지원해야 됨.

 

자료원 : Regimen Laboral

 

 근로시간

  - 하루 최대 8시간, 일주일 최대 48시간이며 주5일제나 주 6일제를 시행 할 수 있음. 평일 주간 근로시간은 아침6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 돼 있으며 야간근로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로 제한함.

 

 교통비 지급

  - US$534달러 이하(최소월급의 두배)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에게 매달 30달러의 교통비를 지급 함.

 

 의류지급

  - 회사가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면 US$534달러이하(최소 월급의 두배)를 버는 노동자에게 의류를 지급 또는 지원해야 됨.

 

 고용주세

 

의무사항

납부기간

지불

연금보험

매달

 피고용주 월 급여의 16.0% (12.00% 고용주 부담)

건강보험

매달

피고용주 월 급여의 12.5% (8.5% 고용주 부담)

근로사고보험

매달

피고용주 월 급여의 0.522% (전액 고용주 부담)

공공서비스 운영기금

매달

피고용주 월 급여의 9% (전액 고용주 부담)

자료원 : KBC 자체자료

 

 임산부 보호

  - 임신한 여성의 경우 14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음. 이는 출산 2주전부터 사용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의해 보장이 됨. 어느 여성근로자도 출산을 이유로 부당한 퇴직을 당하지 않음. 또한 보건복지부에 의해 남편 또한 8일의 출산휴가가 의무적으로 주어짐. 출산휴가 동안에 여성과 남성 모두 건강보험에 따라 월급을 받을 수 있음. 단, 출산 예정일 9개월 이후 가입한 보험의 경우는 효력이 없음.

 

 상을 당한 경우

  - 배우자 및 사촌까지 친척의 상의 경우에 5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

 

 휴가

  - 공휴일과 국경일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쉴 의무가 있음. 공휴일과 국경일 또한 월급에 포함됨. 만약에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휴일근로를 하게 된다면 시간당 계산해 통상임금의75%를 지불하거나 다음날 또는 다음주에 하루의 휴가를 줄 수 있음.

 

 유급 휴가

  - 근로자는 연간 15일의 휴가를 가질 수 있음. 최소 6일의 휴가가 있음. 휴가는 정규직의 경우 2년간 쌓을 수 있으며, 기술직과 같은 특수직은 4년간 유효함.

 

 보상

  - 보상은 사용자가 노동법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 하지 않을 때 이루어짐.

  - 부당한 해고 시

  - 계약직의 경우 해고 후 계약이 끝날 때까지의 금액을 지불 해야 됨. 최소 15일 이상의 도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작업이 끝나기로 한 시점까지 지불해야 됨.

  - 정규직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함.

  - 월급이 최저월급의 10배가 되지 않으며 1년 미만으로 일한 경우는 3개월치 월급을 지급하며 1년 이상인 경우 한달 치 월급을 첫해에 지급하고, 다음해에는 20일 치의 월급을 매년 지급.

  - 월급이 최저월급의 10배가 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일한 경우 20일치 월급 지급하며 1년 이상으로 일한 경우 첫해에 20일치 월급 지금, 다음해에는 15일치의 월급을 매년 지급.

  - 임금체불

  - 근로자는 첫해 24개월 안에 임금이 체불된 날 만큼의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음.

 

 규칙

  - 5명이상의 직원을 둔 무역유통회사와 10명이상의 직원을 둔 제조회사 및 20명 이상의 직원을 둔 1차산업 관련 회사는 관련노동규칙을 준수 해야 됨.

 

 안전과 보건

  - 10명 이상의 직원을 둔 회사는 안전과 보건을 위한 특수조항을 준수해야 됨.

 

 외국인에 관한 법

 

  - 외국인 근로자 또한 콜롬비아인과 같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짐. 1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외국인의 비율이 10% 넘으면 안됨. 다만 특수직이나 예외 사항의 경우 노동부(Ministerio de la Proteccion Social)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10%이상 고용 할 수 있음.

 

 인턴의 고용

  - 인턴의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인턴은 수습단계에는 최저월급의 50%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턴기간중에는 최저월급의 75%이상을 받을 수 있음.

 

 단체권리(노동조합)

  - 근로자들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 할 수 있음. 노동조합에는 기업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나뉨.

 

 파업

  - 파업은 근로자들이 부당한 일(해고, 임금체불 등)에 대해 사용자에게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근로자 집단이 한시적이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열리는 노동쟁의임.

  - 파업이 합법적인지 비합법적인지 여부는 법에 의해 정해지며. 합법성 판단은 판사에 의해10일 안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판명됨.  

 

 

자료원 : Regimen Laboral, KBC 자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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