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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외국회사 100% 소유권 인정위한 상법 개정검토 중
  • 투자진출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이영희
  • 2008-04-22
  • 출처 : KOTRA

UAE, 외국회사 100% 소유권 인정을 위한 상법 개정 검토 중

- 6개월 이내에 상법 개정작업 마무리 예정 -

- 부분적인 개방 형식을 취할 가능성 다대 -

 

보고일자 : 2008.4.3.

이영희 두바이 무역관

bluesea@kotra.or.kr

 

 

□ UAE 경제부, 법 개정통한 UAE 진출 외국회사 소유권 확대 검토

 

 ○ 2008년 2월 UAE 정부 개각으로 임명된 신임  Sultan Bin Saeed Al Nansouri UAE 경제부장관은 UAE 진출 외국회사의 외국인 소유권 100%를 인정하는 상법(Commercial Companies Law(CCL)) 개정을 향후 6개월 내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발표

 

 ○ 현재까지 외국인 소유권이 100% 인정되는 회사의 유형과 분야 등 상세 내용은 물론 향후 개정작업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부분적인 개방형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

 

 ○ 현재 자유무역지대내로만 제한돼 있는 외국인 소유권 100% 인정제도에 대한 확대 적용을 요구하는 외국회사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UAE 상법 개정 검토 필요성이 함께 제기

  - 이는 특히 외국 회사의 UAE 진출 증가와 함께 해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 참여율 제한규정의 철폐 또는 외국인 지분율 50% 이상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 대두

 

 ○ 이에 2007년 하반기에도 전임 Sheikh Lubna Al Qasimi 경제부장관도 외국인의 UAE내 회사 소유권을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임을 밝힌 바 있음.

 

□ 외국회사 진출시 지분율 제한 철폐에 따른 시사점

 

○ UAE 정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회사 지분율을 최대 75%까지 허용할 것이라는 현지 보도(2008.4.3. 자 UAE 경제전문 일간지인 Business 24/7)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확정안이 발표된 것은 아님.

 

 ○ 또한 외국 회사의 UAE 진출시 지분 참여율 49% 제한 규정 철폐를 고려하고 있다는 UAE 정부의 입장이 최근 몇 년간 수차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가시적인 계획안이 거론된 적이 없었음.

 

 ○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올해 내에 이 규정의 변경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UAE 진출 외국업계의 전망도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현재 GCC 회원국과 FTA 체결 협상을 진행중인 EU, 미국은 UAE를 포함한 GCC 회원국이 외국 회사 진출에 대한 개방도를 높일 것을 지속 요구하고 있어 외국인 회사진출 제한규정 철폐에 대한 UAE 정부의 구체적인 움직임에 UAE 기진출 외국회사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외국회사 지분제한 규정 철폐에 따른 UAE 진출 우리기업 10개사 전화설문 결과, 이 규정 폐지시 현재 회사설립 형태, 회사설립 지역, 지분율 변경을 고려한다는 의견 대두

 

 ○ 2006년 대 UAE 두바이 기준 FDI 규모는 424억 AED(약 118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2005년 374억 AED 대비 13.4% 이상 증가한 것으로 UAE정부의 외국인 투자 지분율 제한 철폐시 UAE FDI 유치에 청신호가 될 전망

 

□ 참고 : UAE 상법상 회사 형태

 

 ○ UAE의 경우 자유무역지대 외 일반 지역에 LLC와 같은 법인을 설립할 경우 현지인 또는 현지인 소유회사를 스폰서(상법상 Commercial Service Agent이나 Sponsor로 통칭)로 두어야 하며, 회사 지분의 51% 이상은 현지인(또는 현지인 회사)이 소유하도록 규정화하고 있음.

  - 법인이 아닌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시의 경우에도 현지인 스폰서를 지정해야 함.

 

 ○ 참고로 UAE 상법(Commercial Companies Law(CCL), 연방법(Federal Law) 1984-1호 및 8호, 1988-13호 및 15호, 1998-15호)상 회사 유형은 총 8개의 형태로 분류되며, 이 외에도 UAE 민간 거래법(UAE Civil Transactions Law, 연방법 1985-5호)에 의거 4가지 유형의 회사 형태가 존재함

 

 ○ 이들 역내 회사 설립과는 별도로 자유무역지대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1992-1호 및 9호 법령에 의거 각 자유무역지대로 회사설립 절차 및 설립 가능 유형이 상이

  - 자유무역지대는 주로 두바이에 있으며 1985년 설립된 제벨알리 자유무역지대를 비롯한 20개가 넘는 다양한 자유무역지대가 운영 중임.

 

 ○ 역내와 자유무역지대간의 회사 설립시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과 같은 회사 설립시 UAE 자국민 또는 자국민 운영회사 지분 51% 소유법 적용 유무이며 즉, 자유무역지대 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 지분율은 100%까지 가능함.

 

 

(자료원 : 두바이 정부 통계국 2007 FDI보고서, Business 24/7, UAE 상법(CCL), Gulf News, Khaleej Times, 법률회사 Tamimi CCL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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