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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 쇼핑몰 판매제품 품질관리 어떻게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12-24
  • 출처 : KOTRA

中 인터넷 쇼핑몰 판매제품 품질관리 어떻게?

 

보고일자 : 2007.12.24.

이은화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중국에서 여성용 속옷을 생산해 한국과 중국 TV 홈쇼핑·백화점 등에 납품하고 있는 A사, 최근 중국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로부터 입점제의를 받음. A사는 그동안 TV 홈쇼핑 운영사와 백화점측의 품질보증서(검사기관 증명) 요구에 의거, 제품별 검사를 진행해왔으나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도 개별모델에 대해 일일이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실익이(매출이 1개월에 1~2건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있을지 고민하고 있음.

 

  - 현재 중국 내에서 속옷의 인터넷 판매는 실적보다는 브랜드·제품 홍보효과 기능이 강함.

 

 ○ 중국 내 인터넷 판매제품 품질관리의 전문적인 규정은 없으며, 관련 사항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제품 품질법(中人民共和国产量法)과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 보호법(中人民共和益保法), 부정당경쟁법当竞争法) 및 기타 관련규정이 참고가 될 수 있음.

 

 ○ 중화인민공화국제품 품질법(中人民共和量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음.

 

  - 제49조, 인체건강과 재산안전의 국가표준·산업표준 보장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생산·판매를 중지하고, 위법생산·판매제품을 몰수하고, 위법생산·판매제품(기본 판매 혹은 미 판매제품)가치 이상의 혹은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가함.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그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법에 의거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제50조, 제품 중 위조품으로 진품을 대체하고, 하자품으로 완제품을 대체했거나 혹은 불합격품을 합격품으로 속이는 경우, 생산·판매를 중지할 것으로 요구하고; 위법생산, 판매 제품을 몰수하고; 위법생산, 판매제품의 가치의 50%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추징한다. 위법소득이 있을 시 그 소득은 몰수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 후 범죄행위를 구성했다면 법에 근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제54조, 제품 라벨이 제27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포장이 있는 제품의 라벨이 이 규정 제27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생산, 판매를 중지할 것으로 요구하고, 위법 생산, 판매제품의 가치의 30%이상의 벌금을 추궁하며,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그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 제27조, 제품 혹은 포장상의 라벨은 반드시 진실하고, 다음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 제품품질검사합격증명 보유

   . 중문으로 제품명, 생산 공장 명칭, 주소 표기

   . 제품의 특성과 사용요구에 근거해 제품의 규격, 등급, 포함하고 있는 주요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중문으로 표기해야 하며, 사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포장에 표시하거나 혹은 사전에 소비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함.

   . 유효기간이 있는 제품은 반드시  생산일과 안전한 사용기간 표시

   .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쉽게 파손되거나 혹은 인체·재산안전에 손실을 주는 제품은 반드시 경고표시를 하거나 중문으로 경고설명을 해야 함.

 

  - 제56조, 법에 근거해 진행하는 제품품질감독검사를 거절할 경우, 경고 후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영업을 중지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한다.

 

  - 제55조, 유통상이 이 규정 제49조에서부터 53조까지 규정한 판매금지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충분한 증거로 이 제품이 판매금지제품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제품 구매원을 사실대로 설명할 경우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 보호법(中人民共和益保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음.

 

  - 제50조, 경영자가 다음 사항중(판매되는 제품은 반드시 검사·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사·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검사·검역결과를 위조한 경우)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률·법규에 따라 시행하고, 법률·법규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공상행정관리국이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사안에 근거해 경고만 하거나 혹은 위법소득 몰수, 위법소득에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추궁하고, 위법소득이 없을 경우 RMB 1만 이하의 벌금을 추궁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영업을 중지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한다.

 

 ○ 인터넷 쇼핑몰 판매제품의 품질검사 미필건에 어떠한 처벌이 가해질 것인가는 현재 전문화된 특정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나 여타 유통채널과 동일하게 당시 구체적인 사항에 근거해 관련있는 모든 법률을 참고한 후 결정하게 됨.

 

 ○ 유통상, 생산자 책임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정부당국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아(발각된다 하더라도, 소득이 크지 않을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 책임이 크지 않은 상태) 위조/불량품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량 유통되는 현실을 고려하고, 장기적인 시장확대 및 기업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인터넷 제품도 예외없이 관련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 상하이 투자기업 지원센터 劉振勇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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